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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에 따른 시민권 관련 대법원 판결 안내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희 가족은 E-2 신분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9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 연방대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저희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2025년 1월 20일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 제14조의 출생에 따른 시민권 조항을 새롭게 해석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출생 당시 어머니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이었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출생 당시 어머니가 합법적이지만 단기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있었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이에 대해 워싱턴주 시애틀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이라며 이를 차단하는 전국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27일, 연방대법원은 연방법원의 금지명령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법령이나 집단소송 절차가 없는 한, 법원이 내리는 금지명령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행정명령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며, 법원이 내린 전국적 금지명령의 정당성에 관한 판결입니다. 향후 출생에 따른 시민권과 관련하여 별도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일부 원고 측은 자신들의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의 어머니가 E-2 단기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며, 아버지 역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적용된다면,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행정명령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신분이 출생과 동시에 불법체류 상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E-2 신분이 자녀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단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소송비와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대법원이 향후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귀하의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 (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시민권 대법원 판결 이동찬 변호사 최근 연방대법원

2025.07.09. 17:49

보수 기독교계 연방대법원 잇따른 판결에 반색

보수 기독교계가 반색하고 있다.     최근 연방대법원이 잇달아 종교적 신념과 관련한 소송에서 기독교계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보수 기독교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의 전임 정권인 트럼프 행정부 시절 지명된 대법관들로 연방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돌아선 것이 결실을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기독교계에서는 종교적 신념과 관련한 소송에 이목이 쏠리고 있었다.   급기야 성소수자와 관련한 첨예한 이슈들이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지면서 기독교계는 판결 여부에 이목을 집중했다.   연방대법원은 먼저 29일 종교 생활을 위해 일요일 근무를 거부했다가 해고된 전직 우편 배달원 제럴드 그로프(45)가 연방우정국(USP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고용주는 종교를 가진 직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초 이 소송은 직업과 신앙 사이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을 경우 어떤 가치를 중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었다.   이는 일요일에 예배 등 종교 활동을 해야 하는 기독교인에게는 최대 관심사였다.   기독교인 이준혁(29.토런스)씨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적은 없지만, 신앙인으로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며 "내가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면 사회생활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해야겠지만 일단 법적으로 종교적 신념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연방대법관들은 구체적인 예시를 들며 종교적 신념에 대한 보호를 우선시했다.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고용주는 자발적 교대 근무 등과 같은 다른 옵션들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다"며 "하급법원은 그러한 상식적인 방식을 모두 고려해 고용주가 말하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개인적으로 가진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 커플에 대한 웹사이트 제작을 거부했던 로리 스미스에 대해서도 손을 들어줬다. 대법관 중 6명이 스미스의 권리를 인정했고 3명이 반대했다.     이번 이슈는 지난 2016년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전국적으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급법원의 판결이 뒤집히며 이 문제는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졌다.   당시 로리측은 "결혼은 한 남자, 한 여자와의 결합이라고 믿는 종교적 견해를 갖고 있음에도 동성 커플에게 이에 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콜로라도주의 차별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하급법원에서는 계속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로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결국 지난 2022년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를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수정 헌법 1조는 모든 사람이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가 아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풍요한 미국을 그리고 있다"고 판시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최근 일련의 판결들은 연방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재편되면서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기독교계는 더욱 반기고 있다.   어바인 지역 데이브 노 목사는 "오바마 정권 시절 낙태 등 진보 진영에 우호적인 판결이 많이 나오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트럼프 이후 확실히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며 균형이 잡히는 모습"이라며 "트럼프가 탐탁지 않지만 이런 점 때문에 복음주의 기독교계가 계속해서 그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을 지명했었다. 이어 2020년에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을 대법관으로 세우면서 연방대법원의 구성(총 9명)을 보수 우위(보수 성향 판사 6명.진보 성향 판사 3명)로 확실하게 돌려놓았다.     미국의 최고 사법 기구인 연방대법원내 대법관 구도는 일요일 근무 거부 소송(찬성 6명.반대 3명), 동성 커플 서비스 거부 소송(찬성 6명.반대 3명) 등 최근 판결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는 "연방대법원이 그동안 동성결혼 합법화 등 너무 진보적인 방향으로 미국을 이끌어 왔는데 종교 이슈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본다"며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동남부의 보수 기독교계를 기반으로 한 '바이블 벨트'를 토대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제레미 메리너 목사는 월간 잡지 '디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보수 기독교계 내에서도 트럼프를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도 많지만 그래도 굵직한 이슈에 대해서는 교계와 뜻이 맞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안심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성소수자 이슈, 낙태 등 보수 기독교계의 가치와 상충하는 굵직한 이슈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다.   교인 신민디(38·풀러턴)씨는 "공립학교 교육 현장을 살펴보면 미성년자 성교육, 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성전환 상담 제공, 낙태 권유 등 각종 문제가 심각하다"며 "한인 학부모들이 좀 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부모의 권리와 기독교적 가치를 지킬 수 있게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기독교계 보수 기독교계 그동안 기독교계 최근 연방대법원

2023.07.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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