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메사시 전기자전거 규제 추진
라메사 시가 전기자전거(e-bike) 이용증가에 따른 안전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회의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법제화 여부를 논의했다. 시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기자전거 관련 사고와 신고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라메사에서는 총 52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고 6건의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이용자 안전강화와 책임 있는 운행 유도를 위해 규제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시범안에 따르면 만 12세 미만은 시속 20마일까지 가능한 클래스1.2 전기자전거 운행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시행 초기 60일간은 경고 조치가 이뤄지며 이후에는 25달러의 벌금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안전교육을 이수할 경우 벌금은 면제될 수 있다. 또 시속 28마일 이상의 고속모델의 경우 경찰이 자전거를 압수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9년 1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라메사는 카운티 내 유사 규제를 도입한 여러 도시들에 합류할 전망이다.전기자전거 라메사시 라메사시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 운행 최근 전기자전거
2026.04.14.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