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최신기사

온타리오 최대 청소년 구치소 논란

   위헌 판결 이후에도 청소년 전신 수색 관행 지속  구체적 혐의 없이 ‘관행적 수색’ 인정 증언  제도 개선과 현장 운영 간 괴리 노출   온타리오 최대 청소년 구치시설에서 헌법 위반 판결 이후에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신 수색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실이 법정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토론토스타에 따르면, 브램튼에 위치한 Roy McMurtry Youth Centre는 최근 개정된 주정부 규정 시행 이후에도, 구체적인 의심 사유 없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체 노출을 수반하는 수색을 계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안은 뉴마켓 법원에서 진행 중인 한 17세 소년의 형사 사건 심문 과정에서 공개됐다. 해당 청소년은 하루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완전히 나체 상태로 수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자신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관행이었다” 법정에서 드러난 내부 증언   법정에 출석한 구치소 직원들은 해당 시기 전신 수색이 ‘표준 절차’였다고 증언했다. 더 나아가, 2025년 여름 이후 새 규정이 시행된 뒤에도 특정한 위험 판단이나 금지물 소지 의심 없이 유사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는 수색이 예외적 조치가 아닌, 사실상 자동화된 절차로 작동해 왔음을 시사한다.   이를 지켜본 형사전문 변호사는 법정에서 “새 규정 이후에도 체계적인 권리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충격을 받았다”며, 문제의 구조적 성격을 지적했다. 검찰 역시 해당 사건에서 청소년의 ‘부당한 수색·압수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침해됐다는 점을 인정한 상태다.   법원은 ‘위헌’ 선언, 현장은 그대로   이 같은 관행은 이미 2025년 5월, 이른바 ‘소녀 집단폭행 사건(girl swarm case)’ 판결에서 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가 명확히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청소년에 대한 전신 수색은 예외적이어야 하며, 취약한 지위에 있는 미성년자에게 가해지는 침해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타리오 아동·커뮤니티·사회서비스부는 규정을 일부 수정하는 데 그쳤다. 개정 규정은 전면적인 나체 상태를 금지하고, 관리자의 승인과 ‘합리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정 증언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만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직원은 경찰 구금 상태에서 곧바로 이송된 청소년에게도 동일한 수색이 이뤄진다고 증언했다.   전문가 “심리적 피해 크고 효과 입증도 없어”   청소년 인권 단체와 학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운영 미비가 아니라 제도적 관성의 문제로 보고 있다. 토론토대학교 범죄학 교수 켈리 해나-모팻은 법원 제출 의견서에서, 현행 규정이 전신 수색의 핵심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이나 ‘운영상 필요’라는 모호한 표현 아래 관행이 지속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신 수색이 청소년에게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남길 수 있고, 재활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 사법 제도의 취지와도 충돌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전신 수색이 금지물 반입을 효과적으로 막는다는 명확한 근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규정과 현실 사이에서 드러난 청소년 사법의 한계   이번 논란은 청소년 보호를 전제로 설계된 사법 제도가 현장 운영 단계에서 얼마나 쉽게 원칙을 상실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이미 기준을 제시했지만, 규정 해석과 관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다. 전신 수색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을 ‘관리 대상’으로 볼 것인지 ‘보호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는 온타리오 청소년 사법 정책 전반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청소년 청소년 전신 해당 청소년 최대 청소년

2026.01.29. 11:08

썸네일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