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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 6.7% 최소인출금 안 찾아…고액자산가 5%도 인출 실수

최소인출금(RMD)을 제때 인출하지 않아 벌금을 내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뱅가드는 최근 2024년 한 해에만 IRA 고객 가운데 58만5000명이 RMD를 인출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뱅가드는 보고서에서 "2024년 기준 RMD 대상 고객의 6.7%가 한 차례도 인출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의 평균 RMD 금액은 1만1600달러로 잠재적 벌금은 10% 적용 시 1160달러, 25% 적용 시 2900달러에 이른다.     보고서는 또 "전체 고객 중 24%는 RMD 기준에 못 미치는 금액만 인출했고 69%는 RMD 이상을 인출했다"고 덧붙였다.     RMD를 놓칠 가능성은 계좌 잔액이 적을수록 커졌다. 잔액이 5000달러 미만인 투자자는 인출 시기를 놓치는 이들이 56.8%나 됐다.     고액 자산가도 예외는 아니어서 저축액이 25만~50만 달러인 투자자 가운데서도 약 5%가 RMD를 이행하지 않았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벌금 액수는 급격히 늘어났다. 계좌 잔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투자자의 평균 벌금은 8792달러에 달했다.     뱅가드는 한 번 RMD 인출 시기를 놓친 투자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해 RMD를 이행하지 않은 고객의 55%가 이듬해 또 인출 시기를 놓쳤다. 뱅가드의 앤디 리드 행동경제학 연구책임자는 보고서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인출 시기 설정을 해놓고도 잊는 것보다는 그냥 잊고 또 잊는 패턴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RMD 미이행을 줄이기 위해 뱅가드는 몇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우선 은퇴 계좌 제공 기관이 해당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인출을 자동화하는 방법이 있다. 또 은퇴 계좌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하나로 통합하면 관리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뱅가드의 애런 굿맨 선임 투자전략가는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은 직장 생활 동안 평균적으로 아홉 번 이상 이직을 경험하기 때문에 모든 은퇴 계좌를 일일이 관리하기 쉽지 않다"며 "IRA를 통합하고 RMD를 자동 인출로 설정하면 잊어버리는 변수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소인출금 고액자산가 인출 시기 인출 실수 자동 인출로

2026.01.11. 18:30

최소인출금 첫 해만 다음해 4월까지 연장…은퇴자 흔한 실수 4가지

전통 IRA나 401(k)로 은퇴 자금을 준비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세전 소득으로 불입한다는 것이다. 덕분에 적지 않은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단점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정 나이가 되면 최소인출금(RMD)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현재 기준으로 1950년 이전 출생자는 72세, 1951~1959년 출생자는 73세, 1960년 이후 출생자는 75세에 첫 RMD를 찾아야 한다.     몇 살부터 RMD를 찾아야 하는지 알고 있는 이들도 정확한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RMD는 규정이 명확해 조금만 실수해도 불필요한 세금 부담과 재정적 손실을 본다. 올해 RMD를 찾아야 한다면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나오는 실수는 인출 기한을 넘기는 것이다. 첫 번째 RMD는 73세가 된 다음 해 4월 1일까지 인출하면 된다. 이 규정 때문에 RMD는 언제나 다음 해 4월까지 찾으면 된다는 오해를 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 규정은 처음 RMD를 찾을 때만 해당한다. 두 번째부터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인출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인출하지 않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하나 더 주의할 점이 있다. 첫 RMD를 다음 해 4월로 미룰 경우, 다음 해에는 의무 인출을 두 번 해야 한다. 올해 73세가 되고 첫 RMD를 내년 4월로 미루면 2027년에 RMD를 두 차례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는 미룬 올해 의무 인출, 또 하나는 내년 의무 인출이다. 이 경우 내년에 인출액이 많아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첫 RMD라도 그 해에 찾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실수는 아직 일을 하니 RMD를 미룰 수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에 대해서는 RMD를 미룰 수 있다. 하지만 회사 지분을 5% 넘게 보유하고 있다면 이것도 미루면 안 된다.     또 이 예외는 개인이 보유한 IRA나 이전 직장의 401(k)은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401(k)에만 해당하는 제한적인 규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세 번째 실수는 세금을 생각하지 않고 인출하는 것이다. RMD는 인출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불입할 때 세금을 면제할 것이 아니라 미뤄준 것이기 때문에 찾을 때 내야 한다. 또 RMD를 찾으면 소득이 늘어나 메디케어 보험료에 소득과 연동한 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소득이 늘어 소셜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RMD는 인출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흔히 사용하는 대안으로는 적격 자선기부(QCD)가 있다. RMD 인출금액을 직접 자선단체에 기부해 과세소득 증가를 줄이는 방식이다.     네 번째 실수는 인출한 돈을 무작정 써버리는 것이다. RMD는 인출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출한 RMD를 세금 혜택이 있는 은퇴 계좌에 다시 넣을 수는 없지만 일반 과세 계좌에 투자하거나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IRA나 401(k)에서 돈을 꺼냈다고 의미 없는 소비를 할 필요는 없다. 계속해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미리 투자 방법을 정하지 않고 우선 찾기부터 하면 돈을 쓸 가능성이 높아진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최소인출금 의무 인출 인출 기한 과세소득 증가

2026.01.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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