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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최저임금 인상안 두고 찬반 격돌

뉴욕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30달러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노동계와 기업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샌디 너스(민주·37선거구)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에는 현재 약 17달러 수준인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주는 내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20달러, 2030년까지 시간당 30달러로 인상해야 한다. 직원 수가 5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28년까지 시간당 21달러50센트, 2032년까지 시간당 30달러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당 안을 지지하는 노동단체들은 “뉴욕의 높은 생활비를 고려할 때 시간당 30달러는 생존을 위한 최소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현재 임금으로는 주거비와 식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최근 뉴욕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20대 최 씨는 “경력이 길지 않은 젊은 사람들은 특히 요즘 뉴욕 물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엔트리 레벨 월급으로는 렌트도 내기 빡빡한 수준인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생활비 감당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물가 부담에 뉴욕 입성은 꿈도 못 꾸던 타주나 외국 인재들이 대거 유입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반면 소상공인과 경제단체는 급격한 인상 폭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30달러까지 오를 경우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 직원 감축, 근무시간 축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일부 업주들은 이미 렌트 상승 등으로 운영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증가하면 사업 유지가 어려워 폐업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 권한이 주정부에 있다는 점에서, 시 차원의 인상이 가능한지를 둘러싼 법적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실제로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 최저임금 결정 임금 인상

2026.03.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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