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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행되는 노동법] 최저임금 인상·유급병가 5일 등 노동환경 개선

2024년 새해 캘리포니아주 고용주와 노동자는 새롭게 바뀌는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 가주 정부는 노동환경 개선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주요 법안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가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달러로 오른다. 모든 사업장 노동자는 연간 5일 또는 40시간의 유급병가를 보장받는다. 주요 노동법 변경사항을 알아봤다.     ▶최저임금 인상   가주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2023년 최저임금 시간당 15.5달러보다 50센트 인상한 16달러로 확정했다. LA시와 LA카운티 등 일부 도시는 가주 최저임금보다 약 1달러 많다.   ▶유급병가 확대(SB 616)   가주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는 유급병가 연간 5일 또는 40시간을 보장받는다. 가주 의회와 정부는 올해 유급병가를 현행 3일에서 2일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가족계획 보장(SB 848)   고용주나 사업체는 노동자가 가족계획 중 유산, 입양 실패, 대리출산, 사산 등을 겪을 경우 연간 무급휴가 5일을 제공한다.   ▶식당종사자 카드(SB 476)   요식업체 등 고용주는 직원이 사업장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식당종사자 카드(Food handler card) 취득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패스트푸드 최저임금(AB 1228)   2024년 4월 1일부터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는 시간당 20달러를 받는다. 또한 해당 업계 최저임금은 매년 3.5%까지 인상될 수 있다.     ▶의료계 최저임금(SB 525)   2024년 6월 1일부터 간호 조무사, 의료 기술자, 청소근로자 등 의료계 종사자 최저임금은 시간당 23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25달러가 될 때까지 2년마다 1달러씩 오른다.   ▶고용주 비경쟁계약 금지(SB 699)   고용주는 직원에게 동종업계 이직금지 등을 요구하는 비경쟁계약(noncompete agreements)을 강요할 수 없다. 기존 비경쟁계약도 무효가 된다.   ▶사업체 폭력방지(SB 553)   고용주나 사업체는 폭력방지 대응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사내 폭력사건은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폭력방지 계획도 운영해야 한다.     ▶마리화나 차별금지(AB 2188)   고용주나 사업체는 직장 외부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즐기는 직원을 차별할 수 없다.     ▶마리화나 질문금지(SB 700)   고용주나 사업체는 신규채용 시 지원자에게 마리화나 사용 여부를 물어보면 안 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년 시행되는 노동법 최저임금 유급병가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시간당 패스트푸드 최저임금

2023.12.15. 18:56

내년 가주 최저임금 16불로 인상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16달러로 인상된다.   26일 가주산업관계국(DIR)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 직종 및 직원 규모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16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가주 정부는 올해 1월 모든 사업장 최저임금을 직원 규모와 관계없이 시간당 15.5달러로 올린 바 있다. 이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이지만, 최근 계속된 물가인상 등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시간당 0.5달러를 추가 인상한다.   또한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 최저연봉도 현재 6만4480달러에서 내년 1월 6만656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가주산업관계국은 사업체나 고용주는 최저임금 인상 시행과 동시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사업장에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안내서 등은 DIR 웹사이트(www.dir.ca.gov/wpnodb.html)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미지급 등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사안을 겪거나 목격할 때는 웹사이트(WageTheftIsACrime.com)와 전화(833-526-4636)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가주 주요 도시는 이미 최저임금을 시간당 16달러 이상으로 인상했다. LA시는 지난 7월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6.78달러로 올렸다. LA카운티 직할지(unincorporated area) 최저임금도 시간당 16.90달러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사업장 최저임금

2023.09.27. 21:21

LA 의료계 최저임금 25달러…시의회 조례안 잠정 승인

LA 의료계 종사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25달러’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LA시 관할지역 의료계 종사자는 일반인 최저임금(7월 1일부터 16.04달러)보다 약 9달러 더 받는다.   21일 LA시의회는 의료계 종사자(Healthcare Worker) 최저임금 시간당 25달러 조례안(Minimum Wage for Employees Working at Healthcare Facilities)을 찬성 10, 반대 2로 잠정 승인(tentatively approve)했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생한 의료계 종사자 처우개선 및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의료계가 해당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직원 감원, 복지혜택 축소, 근무시간 단축’을 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이날 조례안 표결에 앞서 의료계 종사자들은 병원 등에서 받는 급여와 처우가 열악해 부업을 나서고 있다며 업계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반면 의료계 고용주 측은 업계 최저임금 인상 시 분야별 급여 차이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급격한 임금인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LA시의회는 이번 조례안 표결이 기명이었다며, 다음 주 무기명 2차 표결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최저임금 의료계 의료계 종사자들 최저임금 시간당 시의회 조례안

2022.06.2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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