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장 내 퇴직연금 계좌인 401(k) 등의 적립 한도 액수가 소폭 상향된다. 국세청(IRS)은 2026년부터 401(k) 계좌 연간 불입 한도액을 올해보다 1000달러 올린 2만4500달러로 조정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401(k)는 직장인의 주요 은퇴준비 수단으로, 현재 민간 부문 근로자의 약 70%가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연간 최대한도까지 불입하는 근로자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퇴를 돕기 위해 50세 이상 근로자의 추가 적립은 올해 7500달러에서 500달러 증가한 8000달러까지 허용돼 연 한도액이 총 3만2500달러가 되며, 60~63세는 총 3만5750달러까지 가능해진다. 개인 은퇴계좌(IRA)인 전통·로스(Roth) IRA의 적립 한도액도 올해의 7000달러에서 7500달러로 오른다. 50세 이상은 1100달러가 추가돼 총 8600달러가 한도액이 됐으며, 다만 고소득층(연 15만 달러 이상)의 경우엔 내년부터 추가 적립은 로스 401(k)로만 가능해진다. 참고로 전통 401(k)는 세전 적립으로 은퇴 후 인출 시 과세 대상이며, 로스 401(k)는 세후 적립되며 은퇴 후 인출 시 비과세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은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전통 401(k)를 선호하지만, 새 규정은 추가 적립금만큼은 로스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는 추가 입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확인되는 대목이다. 만약 고용주가 로스 401(k)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해당 고소득자는 추가 불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한편 실제로 401(k) 한도를 모두 채우는 근로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사 뱅가드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01(k)를 최대치까지 적립한 참여자는 전체의 14%에 불과했다. 근로자와 고용주 적립을 합친 평균 저축률은 약 12%로 집계됐다. 다만 피델리티의 최신 분석에 의하면 지난 2분기 평균 401(k) 저축률은 14.2%로 올해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성 기자은퇴계좌 적립 적립 한도액 추가 적립금 은퇴계좌 적립
2025.11.16. 18:01
지난 12월 시큐어 액트 2.0(SECURE ACT 2.0)이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혜택을 통해 은퇴연금에 저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어떤 제도도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다.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막상 적용해 보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처음엔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그 기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애당초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제도도 처음에 태어난 그대로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마련이다. 이번 승인된 SECURE ACT 2.0 또한 그렇다. 2019 트럼프 정부 시절의 법과 이번 바이든 정부가 승인한 법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졌고 변화했다. 특히 직장인들의 은퇴연금에 따른 법들이 많이 변화했다.새로운 법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자. 1. 플랜 가입 의무화 보편적으로 어떤 직장에 입사해서 3개월 정도의 프로베이션 기간(probation period)이 지나면 회사에서 주는 401(k) 플랜에 가입이 허락된다. 현재는 직원들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입률이 높지 않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직원들의 선택으로 플랜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이 자동으로 401(k) 플랜에 가입된다. 고용주는 자동으로 직원을 등록시키고, 직원 급여의 3%~10%를 적립금으로 떼어 놓아야 한다. 하지만 직원이 10명 미만이거나, 3년 이하의 사업체일 경우라면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2. 학자금 융자 상환금에 대한 401(k) 매칭 새로운 법 중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바로 학자금융자 상환 때문에 저축하지 못하는 젊은 직장인들에게 있다. 그들은 그동안 학자금 융자 갚느라 은퇴계좌엔 가입할 여유가 없었다. 2024년부터는 직원들의 학자금 융자 상환금에 대해 직장은퇴 플랜의 적립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융자 상환금만큼 직장으로부터 매칭을 제공 받을 수 있다. 3.파트타임 직원 401(k) 가입 기존 401(k)플랜에서는 파트타임 직원에 대한 의무적인 플랜 가입 조건이 없었다. 하지만 새로운 법에는 2025년부터 파트타임 직원이라도 2년 연속으로 일정 시간을 근무한 직원에게는 401(k)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4. 추가 적립 한도액 조정 및 최소인출(RMD) 나이 연장 현재 50세 이상의 경우, 2023년 기준 7500달러를 401(k)에 추가로 더 저축할수 있다. 따라서 2023년 401(k)에 최대로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기존 2만500달러에서 2만2500달러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추가 적립금 포함 최대 3만 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해졌다. 2025년부터는 60~63세 시니어들의 추가 적립 한도가 연간 만 달러 혹은 해당연도 적립 한도의 150%로 올라가 저축할 수가 있게 됐다. 기대수명이 점점 길어진 탓일까. 최소인출 규정 나이 또한 바뀌었다. 2022년 최소인출 규정 나이 72세에서 2023년에는 73세로 올라간다. 순차적으로 오는 2033년에는 최소인출규정이 75세까지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예정이다. 5. 조기 인출 벌금 감소 현재 401(k), 403(b), IRA등 은퇴플랜에 있는 돈을 조기인출 하기 위해서는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최대 1000달러까지는 페널티 없이 비상금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해졌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인출(hardship withdrawal)의 범위를 한 단계 더 확대하여, 가정폭력의 경우로 은퇴자금을 인출해야 할 경우에도 패널티 없이 인출을 가능하게 한다. 위에 나열한 규정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법들이 변화되었다. 특히 저소득층 정부 매칭 지원도 2027년부터 가능해졌다. 연 소득 부부 7만1000달러 이하, 개인 3만5000달러 이하, 싱글 가장 5만3250달러 이하에게는 최고 1000달러까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퇴계좌로 정부가 매칭에 지원해 준다. 이처럼 정부가 계속 법을 새롭게 규정하며 은퇴저축을 장려하고 은퇴계좌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은 은퇴 후 기대수명이 길어지며, 정부로부터받을 수 있는 소셜시큐리티베네핏만으로는살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법규정을계속 바꿔 나갈 것이다. 이에 발맞춰 우리의 행보도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파이낸셜 Field Manager재정설계 미국 연금 추가 적립금 최소인출 규정 직장은퇴 플랜
2023.01.04.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