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추방, 예외 없어진다…"극히 예외적 경우만 유예"
연방 이민당국이 추방 유예 제도를 사실상 대폭 축소하면서 이민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수혜자들을 포함해 추방 유예와 취업허가 혜택에 의존해온 한인 불체자 사회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8일 공개한 메모에서 추방 유예를 앞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재량 조치라고 규정했다. 특정 집단 전체에 일괄 적용하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개별 심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USCIS는 “추방 위기에 놓인 이민자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움만으로는 재량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와 직장, 교육 등 기존 정책을 바탕으로 미국 내 생활 기반을 형성했더라도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합법 이민 시스템 유지가 더 우선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확대 기조에 맞춰 단속 범위를 넓히려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그동안은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연장 승인과 취업허가서 발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국가이익과 안보, 공공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정말 예외적인 사례에만 재량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송정훈 변호사는 “심사관 재량이 큰 제도였지만 재량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제한하면서 앞으로는 승인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신청자들도 서류 준비와 대응 전략을 더욱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인 사회에서는 특히 다카 수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신규 신청은 중단된 상태지만 기존 수혜자들의 연장 신청은 계속 승인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자격 요건만 충족한다고 해서 연장이 자동 승인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정책 변화는 다카뿐 아니라 범죄 피해자의 수사 협조를 조건으로 한 U비자, 인신매매 피해자 대상 T비자, 학대·유기 피해 청소년을 위한 특별이민청소년(SIJ) 제도 등 다른 인도주의적 이민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예외 불체자 추방 유예 대규모 추방 한인 불체자
2026.05.12.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