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25년을 복역한 후 최근 가석방된 한인 불법체류자가 아무 연고가 없는 아프리카의 남수단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추방을 추진한 이민 당국은 “한국 정부가 당신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측은 “자국민 송환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양국 당국자간의 진술이 엇갈려 외교적 파장도 예상된다. 추방 위기에 놓인 K씨 부친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8일 프레즈노 인근의 밸리주립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곧바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병이 인계됐다. 이후 그는 워싱턴주 노스웨스트 ICE 구치소를 거쳐 현재 텍사스주 포트이사벨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K씨는 지난 2000년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차량 총격 살인 사건으로 유죄를 받았다. 이후 50년 형을 선고〈본지 2002년 8월 7일 A-1면〉 받았다가 지난해 12월 가석방이 승인됐다. K씨의 부친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ICE 측이 지난 19일 아들에게 ‘한국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고, (추방에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을 안 하더라도 남수단으로 보낼 수 있다고 통보했다”며 “아들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아 쓰러져 지금 고관절이 골절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남수단은 내전 우려, 폭력 사태, 납치, 인권 침해 등으로 국무부에 의해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돼 있다. 이민법(INA 241(b))에 따르면 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국적국 또는 마지막으로 상주했던 국가로 우선 송환돼야 한다. 예외는 있다. 추방 대상자가 ▶국적 불명 ▶국적국이 수용을 거부할 경우 ▶추방 시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경우 등에는 제3국 송환이 가능하다. K씨의 경우는 예외 조항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송정훈 이민법 변호사는 “시민권자가 아니면 이민법상 중범죄 전과자는 형기 종료 즉시 ICE에 의해 구금 또는 추방 재판 절차에 들어가는데 본국 송환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민법 절차상 ICE가 K씨를 한국 정부의 송환 거부 등을 이유로 남수단행 추방을 추진한 것은 법률적,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 텍사스주 관할 공관인 휴스턴 총영사관 측도 K씨의 구금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된 현재 발빠르게 외교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휴스턴 총영사관 윤성조(사건사고 담당) 영사는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는 자국민 송환을 거부한 적도 없고, (ICE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바도 없다”며 “K씨와 직접 통화도 했고,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K씨는 20일 오후 공항으로 이송됐다가 남수단행 항공기 탑승 직전 명단에서 제외돼 일단 ICE 구치소에 재구금됐다. K씨의 부친은 “아들이 ICE 구치소에 있던 10명과 함께 공항으로 이송됐다가, 이중 아들을 포함한 2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날 남수단으로 추방됐다”며 “아들이 갑자기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본지는 지난 20일 ICE 측에 K씨 사건 관련해 이메일을 보냈다. ICE 야스민 피츠오키피 대변인은 본지에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만 답했다. 문제는 K씨의 한국 송환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ICE가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K씨를 언제든지 제3국으로 추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본지 확인 결과 국토안보부(DHS) 등이 지난 20일 K씨 등 2명을 제외하고 실제 남수단으로 추방한 8명은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국적자 등으로 아시아계가 다수다. 모두 살인, 아동 성범죄, 강간 등 중범죄 전력이 있다. 이번 아시아계 수단행 추방 건과 관련해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주 지법(담당 판사 브라이언 머피)은 이날 긴급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들은 이의 제기 기회를 갖지 못했으며, DHS는 명백히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DHS는 “(법원은) 미국인의 안전부터 먼저 생각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한길 기자살해범 남수단 추방 절차 추방 재판 추방 위기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이민세관단속국(ICE) 이민법 아시아계
2025.05.21. 20:47
이민세관단속국(이하 ICE)이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단속 중인 가운데, 지난달 28일 체포된 한국 국적자는 영주권자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남성을 “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이자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5년형과 보호관찰 20년형을 받은 중범죄자”라고 발표했었다. 〈2월 3일 자 A-1면〉 성명환 애틀랜타 총영사관 경찰 영사는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3일 ICE에 체포된 임씨를 스튜어트 연방 이민 구치소에서 면담했다”며 “(임 씨는) 본인을 영주권자라고 설명했는데, 그 부분은 미국 정부에 따로 확인해 보진 않았다”고 말했다. 만약 임씨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사례는 영주권자라 해도 중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최근 진행 중인 단속에서 체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임씨는 지난 2019년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에서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체포됐었다. 이후 징역 5년형과 보호관찰 20년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 대체 프로그램인 ‘워크 릴리스(work release)’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달 28일 정기 면담을 위해 보호관찰관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현장에 있던 ICE 요원에 의해 체포됐다. 영사관에 따르면 임씨는 현재 재판부에 추방을 요청한 상태다. 당초 임씨는 미국 생활 정리 등을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떠나야 하는 ‘자진 출국’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즉각 추방’을 재요청한 상태다. 성 영사는 “추방 절차 진행 속도에 따라 추방일이 결정될 것”이라며 “최근 사례들을 봤을 때 1주일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에 대한 추방은 정권 성향과 관계없이 이민법에 따른 조치다.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영주권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가 안보 혹은 사회에 위협을 가할 경우 추방될 수 있다”며 “징역 1년형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영주권 취득 5년 미만일 때 사기, 매춘 등 부도덕한 범죄로 징역 6개월형 이상을 받게 되면 추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공포감 휩싸여" 불법체류 한국인 첫 체포에 美한인사회 초긴장 백악관 "아동 포르노 소지 불법체류 한국인 체포"…사진‧실명 공개 얼굴 공개된 체포 불법체류 한국인…외교부 "영사 조력" 김경준 기자애틀랜타 영주권자 백악관 불체자 추방 재판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2025.02.17.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