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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 구제 검토

최근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 국경을 폐쇄하는 강경 이민정책을 시행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를 구제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 소식통을 인용해 시민권자의 서류미비 배우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수혜 대상은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자로,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해 체류 신분을 주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약 110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입국한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다. 불법 입국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과거 체류 신분을 만들기 위해 가짜 운전면허증 등 위조서류를 사용한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은 영주권 발급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방유예를 받게 되면 시민권 취득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백악관에서 검토 중인 프로그램은 ‘임시 보호’ 제도로 과거 미군 가족들을 보호할 때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서명한 남부지역 국경 폐쇄 행정명령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단속 강화를 위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망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본지 6월 5일자 A-1면〉   관련기사 바이든 “남부국경 통제불능시 불법입국자 망명 금지”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불법 이주민 숫자가 일주일 단위로 일평균 2500명을 넘을 경우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한다. 불법 이주민 숫자가 1500명으로 줄어들면 국경은 다시 개방된다. 이는 불법 이민자가 하루 평균 4000명에 달하는 남부 국경을 즉시 폐쇄하는 조치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컸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내부의 반발은 물론 이민자 옹호 단체, 라티노 유권자 및 진보 지지층의 지지를 다시 견고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연화·김은별 기자시민권자 추방유예 시민권자 불체자 추방유예 검토 불법체류 배우자

2024.06.10. 21:18

범죄 전과와 추방유예 (DACA)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DACA 프로그램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나요?   ▶답= DACA 프로그램은 제5 연방 고등법원 항소를 거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수혜자에게는 2년마다 DACA 자격 갱신 신청과 승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DACA 자격이 있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신청 접수는 할 수 있지만 승인은 불가능한 상태로 무기한 동결되어 있습니다.     ▶문= 범죄 전과가 추방 유예 조치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답= 추방 유예 조치에서 가장 민감하고 유의해야 할 부분이 범죄 전과입니다. 범죄 전과에 대한 신원 조회 시 경찰에 의한 체포기록은 나타날 수 있지만 법원에서의 최종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제 조치 심사 시 법원 기록을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에게 불안정한 결과와 신청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유재량으로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 카드를 발급하기 때문에 범죄 전과가 아닌 범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지원을 받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없는 범죄 군은 어떤 것인가요?   ▶답=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없는 범죄 군으로는 중범죄로 최고 형량이 1년 이상인 범죄, 중대한 경범죄로 최대 가능 형량이 5일 이상 1년 이하인 범죄 중 가정폭력, 성범죄, 강도, 불법 무기 소지/사용, 마약사범, 음주운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90일 초과하는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문= 음주 운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DACA 갱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답= 음주 운전은 DACA에서 "심각한 경죄"로 분류돼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 심사관은 전체 상황을 고려하며 음주운전 경력이 있더라도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특히 미약한 사유로 음주 운전을 설명할 수 있다면 갱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 이민국은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추방 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재판 과정 기록이나, 추천자의 진술서, 변호사의 상황 설명 등을 미리 준비하면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에 따른 법적 조치 및 사회봉사 완료한 것을 증명하여 범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문의:(714)295-0700 최경규 변호사미국 추방유예 범죄 전과 가정폭력 성범죄 신규 신청자

2024.03.27. 18:16

불체 청년 추방유예 DACA 갱신 수수료 495달러 지원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센터, 총디렉터 엘렌 안)가 내달 2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이하 다카) 갱신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 측은 이날 행사에서 선착순 10명의 유자격자에겐 이민 당국에 내야 하는 수수료 495달러를 지원해 준다고 밝혔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가구 연소득이 연방 빈곤 소득 기준의 250% 이내여야 한다.   김광호 커뮤니티서비스 담당 디렉터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 다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올해 마지막 기회를 꼭 잡기 바란다. 특히 내년 6월 이전에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이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다카 갱신 신청 무료 대행 행사에선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들이 일대일로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또 다카 관련 상담도 제공한다.   센터엔 평소에도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민 업무 관련 승인을 받은 대리인이 상주하며 다카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   자세한 문의 및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추방유예 수수료 갱신 수수료 수수료 495달러 갱신 신청

2023.11.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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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갱신·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코리안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 총디렉터 엘렌 안)가 내달 5일(토) DACA(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갱신·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이벤트를 개최한다.   전화로 예약하고 이날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찾아가면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광호 시민권 담당 디렉터는 “DACA는 갱신 신청자만 도울 수 있다. 신규 신청은 이민 당국이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센터 측은 선착순 20명의 유자격자(연방정부 빈곤층 소득 기준의 250% 내 연수입)에게 이민국에 내야 하는 DACA 갱신 수수료 495달러, 시민권 신청 수수료 725달러를 지원한다.   연수입이 1인 가구 3만2200달러, 2인 가구 4만3500달러, 3인 가구 5만4900달러, 4인 가구 6만6250달러면 지원 대상이다.   센터 측은 또 연수입이 연방 빈곤층 소득 기준의 150% 이내이거나 공적 부조를 받는 이를 대상으로 시민권 수수료 면제 신청을 도와준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기본 구비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725달러),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교통 티켓을 포함한 범범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원할 경우, 반드시 2021년 세금보고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푸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도 필요하다.   센터는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도 제공하고 있다. 모든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불체청년 추방유예 시민권 신청 시민권 수수료 갱신 시민권

2022.10.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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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청년 추방유예 신규등록 무산…법원, 개정안 발효 막아

텍사스 연방법원이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신규 등록을 막는 명령을 내려 이달 말로 예정된 행정부의 개정안 발효를 사실상 무산시켰다.     14일 텍사스주 휴스턴 연방법원 앤드루 하넨 판사는 법원 심리 기간 중 기존 DACA 수혜자들에 대한 갱신은 허용되지만 신규 승인은 금지된다는 내용의 명령을 발표했다.   이날 명령으로 오는 31일 발효 예정이던 DACA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개정안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명령은 지난 5일 제5연방 순회항소법원이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DACA 프로그램이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면서 사건을 연방법원을 내려보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7월 텍사스 등 공화당 주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DACA 신규 등록 허용 행정명령을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결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DACA 존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최근 보수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는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판결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현재 DACA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하고 있는 불법 청년의 숫자는 약 60만 명이며 이중 한인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연방 대법원이 최근 보수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는 만큼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은주 기자불체청년 추방유예 불체청년 추방유예 연방대법원 판결 개정안 발효

2022.10.14. 21:46

[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는 아직 합법

민권센터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갱신 신청을 돕고 있다. 최근 법원 소송으로 DACA가 폐지됐다는 잘못된 소문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DACA는 여전히 합법이고 정부는 갱신 신청서를 계속 처리하고 있으며, 신규 신청서만 소송 때문에 서류 처리를 보류하고 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법원과 커뮤니티에서 DACA 신규 신청서 처리가 하루빨리 이뤄지도록 땀 흘리고 있다. DACA가 폐지됐다는 오해가 생긴 것은 최근 이어진 복잡한 법원 판결과 심리 과정 때문이다. DACA 소송은 두 건이었다.     첫 판결은 지난해 7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에서 나왔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 1년 이상 지난 기존 DACA 수혜자의 갱신 신청과 신규 신청서 처리를 중단시켰다. 이에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항소했고, 뉴올리언스 연방 항소법원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이민 단체들은 뉴욕 연방법원에도 중단된 DACA 신청서들을 다시 처리하도록 허용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8월 3일, 뉴욕 연방법원은 이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8만여 명에 달하는 DACA 신규, 갱신 신청자들이 어려움에 부닥쳐있다. 하지만 DACA는 여전히 합법이다. 아직도 뉴올리언스 연방 항소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DACA 갱신(유효기간이 지난 뒤 1년 안에 신청)은 여전히 가능하다.   DACA 수혜 대상자는 한인 4만9000여 명을 비롯해 100만~150만 명이며, 한인 9000여 명을 포함한 기존 DACA 수혜자 65만여 명은 갱신을 통해 추방유예 신분 유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DACA 신분을 얻지 못한 수십만 청년들의 신규 신청이 막혀 있어 답답한 상황이다.   DACA 자격 조건은 ①신청 시점에 15살 이상 ②2012년 6월 15일 기준 31살 미만 ③16살 생일 이전에 미국 입국 ④2007년 6월 15일 이후 미국에 계속 거주 ⑤2012년 6월 15일 그리고 현재 미국 거주 ⑥2012년 6월 15일 이전 서류미비 신분 ⑦고등학교 졸업 또는 GED 이상 학력이다.   민권센터는 한인 전국 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와 함께 DACA 신규 신청서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DACA 신분 청년들을 비롯 1100만 모든 서류미비자들의 합법화를 위해 계속 싸우고 있다. 그리고 DACA 갱신 신청 대행 활동을 여전히 펼치고 있으며 신규 신청은 일단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도록 조언하고 있다.   물론 최근 연방하원에 상정된 ‘7년 이상 미국 거주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된다면 DACA는 필요가 없어진다. DACA 수혜 대상자 모두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되는 까닭이다. 그래서 민권센터는 NAKASEC과 함께 뉴욕과 뉴저지 지역 연방 하원의원들을 상대로 열심히 법안 지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넘기 어려운 산으로 보이지만 오르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1100만 서류미비자 합법화와 이민법 개혁은 영원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1990년 초반 이후 지난 30여년간 꾸준히 연방의회의 문을 두들겨서 최소한 미국의 양대 정당 가운데 하나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편이 됐다. 앞으로도 쉬지 않고 두드릴 작정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 추방유예 신규 신청서 갱신 신청서 서류미비 청년

2022.08.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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