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전체

최신기사

ICE, 추방 재판 생략한 ‘신속 추방’ 확대…법원서 즉시 체포

이민 당국이 추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범죄 전력이 있는 특정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 재판 종결을 요구했다.     만약 판사가 추방 소송 건을 종결하면, 이민세관단속국(ICE) 측은 즉시 해당 불법체류자를 법원에서 체포해 곧바로 추방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CBS뉴스는 국토안보부(DHS)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ICE가 추방 재판 심리가 예정된 불법체류자를 법원의 재판 과정 없이 신속 추방하는 작전을 시행 중이라고 지난 23일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이런 조처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추방 약속을 이행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현재 이민 법원에는 불법체류자 추방 재판 등 계류 중인 사건이 400만 건 이상이다. DHS는 해당 재판이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불법체류자 추방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법원에 관련 소송 종결을 요구한 뒤, 신속 추방 절차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토안보부(DHS)는 추방 재판이 필요 없는 ‘신속 추방 절차(rapid deportation process)’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이민 당국은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에 체포된 자 ▶미국에 체류한 지 2주 미만인 불법체류자에게만 신속 추방 절차를 적용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신속 추방 절차 대상을 합법 입국 후 체류 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 당시 체류 신분 없이 입국이 허용됐던 약 100만 명이 신속 추방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DHS 측은 당시 바이든 행정부가 신속 추방 대상자에게까지 국내 체류를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DHS 트리샤 매러플린 대변인은 “ICE는 이제 법에 따라 대상이 되는 불법체류자를 모두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DHS의 신속 추방 절차 시행에 따라 이민 법원에 출석했다가 ICE에 체포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CBS뉴스는 지난 20일 애리조나주 피닉스 지역 이민 법원 심리에 출석한 쿠바 출신 이민자 2명이 ICE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레안드로 페레르 변호사는 “검사가 추방 소송을 기각했을 때 안도했지만, 의뢰인들은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ICE 요원에 체포됐다”면서 “그들은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고 체포 영장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추방재판 불체자 불법체류자 추방재판 추방재판 심리 신속 추방

2025.05.26. 20:24

썸네일

추방재판 적체…한인 500여건…1분기 100만건 늘어 307만건

이민법원에서 심리중인 사건 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 2024회계연도 1분기(2023년 10월~12월)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전역의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적체건은 307만2106건이다. 특히 이번 적체 규모는 1년 전 205만 건에서 무려 100만 건 이상 증가해 적체 상태가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본지가 데이터를 국적별로 조사한 결과 추방재판을 기다리는 한인 사례도 567건에 달해 적지 않은 한인들이 수년째 추방재판에 계류 중으로 파악됐다.   이민 법원 적체 현상이 가중되는 이유는 처리하는 건수보다 신규 접수건이 2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민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회계연도 기간 동안 접수된 신규 추방건은 130만 건이었지만 처리된 사례는 67만 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 적체건의 19%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처리건의 1.4%만 미국에 체류할 기회를 허용받아 수많은 이민자가 추방재판을 기다리는데 수년씩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원 적체는 지난해 남부 국경을 넘어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악화했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3월 말 217만5196건이었던 적체건은 2023년 6월 말 240만1961건, 9월 말에는 279만4629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민법원 판사는 680여 명에 불과해 이처럼 빠르게 늘어나는 추방건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또 판사 1명당 감당하는 사건 규모는 약 4500건이다.   한편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사례는 567건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만 147건이 몰려있으며, 그 뒤로 뉴욕(97건), 뉴저지(83건), 버지니아(49건), 조지아(42건), 텍사스(34건) 순으로 파악됐다.   한인 추방건은 이번 회계연도에만 11건이 접수됐다. 한인 추방재판 케이스는 2019년도에 84건에서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에 135건으로 뛰었다가 2021년 67건, 2022년 42건, 2023년 29건으로 감소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추방재판 적체 한인 추방재판 추방재판 적체 이민법원 적체

2024.01.09. 21:19

이민법원 추방재판 300만건 이상 적체…전년대비 100만건 넘게 증가

이민법원에 밀려 있는 추방재판 케이스 적체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현재 전국 이민법원들에 계류된 추방재판 적체 케이스는 총 307만524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300만건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지난해 말 적체된 케이스 숫자(205만6328건)보다 100만건 넘게 늘어난 셈이다.   이민법원 케이스 적체는 올해 들어 특히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말 200만건 초반 수준이던 적체 케이스는 올해 3월 말 217만5196건, 6월 말 240만1961건, 9월 말에는 279만4629건으로 증가했다.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 측은 “이민법원 판사 한 명당 약 4500건의 적체된 케이스를 처리하고 있다”며 “현재 이민법원 적체 케이스는 미국 내 세 번째 도시인 시카고 인구(2021년 기준 약 269만7000명)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민법원 적체 수준이 가장 낮았던 때는 2016년 9월 말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다. 2016년 9월 말 기준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51만6031건으로, 현재 적체된 케이스의 약 6분의 1 수준이었다. 당시 278명의 이민법원 판사들은 매년 평균 약 750건의 사건을 종결시켰고, 판사당 할당된 평균 케이스 건수는 1850건이었다.     그러나 적체 현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훨씬 심각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감된 2020년 말 당시 적체 건수는 약 129만 건으로, 2016년 말(약 53만건) 대비 2.5배 늘었다. 판사당 평균 대기 중인 사건 건수는 약 2600건에 달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법원 판사 채용을 늘리며 적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현재 재직 중인 이민법원 판사 수는 682명까지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망명신청자들이 급증하면서 판사들이 급증한 이민법원 케이스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 측은 “현재 판사당 사건 처리량은 4500건까지 증가했다”며 “빠르게 늘어나는 사건 케이스를 이민법원에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이민법원 추방재판 이민법원 판사들 이민법원 케이스 추방재판 적체

2023.12.19. 21:01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