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역대급 관심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재외투표에서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4375명 중 25만8254명이 명부에 등재, 20만526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 선거인 중 투표에 참여한 비율(투표율)은 79.5%로, 2012년 재외투표가 처음 도입된 뒤 치러진 대선과 총선 중 가장 높았다. 대선은 18대 71.1%, 19대 75.3%, 20대 71.6% 등의 투표율을 보인 바 있다. 총선의 경우 지난해 62.8로 역대 총선 중 가장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대륙별 투표자 수는 아주 10만2644명, 미주 5만6779명, 유럽 3만7470명, 중동 5902명, 아프리카 2473명 등이다. 뉴욕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는 총 8505명의 등록선거인 중 605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투표율은 71.2%를 기록해 역시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여줬다. 지난해 12월 계엄 이후 탄핵과 파면 등이 맞물리며 선거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관심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관위가 집계하는 투표율은 ‘등록한 인원 대비’ 투표에 참여한 비율이다. 선거 자격이 있는 전체 재외국민 197만4375명 대비 투표 참여자 비율은 여전히 10% 수준이다. 뉴욕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추정 재외선거권자수(8만9241명) 대비 투표율은 6.8%에 그친다. 많은 한인은 재외선거 홍보가 잘 되지 않은 데다 등록 기간이 짧아 놓치기가 쉽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재외선거를 통해 모은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이송된다.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참관인 입회 아래 투표 봉투를 확인한 뒤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보낸다. 투표 봉투는 내달 3일 투표일에 함께 개표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로 투표지를 보낼 방법이 없을 때는 공관에서 직접 개표할 수 있다.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재외선거인은 선거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투표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재외선거 투표율 추정 재외선거권자수 재외선거 투표율 대비 투표율
2025.05.26. 16:39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총선)의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제로 투표할 수 있는 총 선거권자 수에 비하면 투표에 참가하는 비율은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은 62.8%이지만, 이는 ‘등록한 인원 대비’ 투표에 참가한 비율이다. 재외국민 투표는 한국 내 투표와 달리 선거 전 공관에 유권자 등록을 하는 절차가 필수다. 투표율(62.8%)은 선거에 참가하겠다고 등록한 인원 대비 투표율인 셈이다. 이번에 재외선거에 참여한 인원은 9만2923명으로, 선거 자격이 있는 재외국민 197만4375명 중 투표에 참가한 비율은 4.7%에 불과하다. 뉴욕 일원 현황도 마찬가지다. 주뉴욕총영사관 관할지역 등록 유권자수는 5178명으로, 이 중 투표한 이들이 2798명으로 54%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추정 재외선거권자수(8만9240명)와 비교하면, 전체 선거권자 중 투표에 참여한 이들의 비율은 3.1%에 불과했다. 총 재외국민수(11만1551명)와 비교하면 투표 참가자 비율은 2.5% 수준이다. 뉴욕·뉴저지 거주 한인들은 “자칫하면 재외선거 등록기간을 놓치기가 쉽다”고 입을 모았다.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은 모씨(38)는 “웹사이트에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도 작게 표시돼 있고, 무슨 일인지 태블릿PC에서는 계속 오류가 나 데스크톱에서 겨우 온라인 등록을 할 수 있었다”며 “재외선거 등록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며, 절차도 더 매끄러웠으면 한다”고 전했다. 심지어 영사관에 근무하면서도 재외선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 영사관 직원은 “등록기간을 챙기지 못해 선거를 못 했는데, 부끄러운 마음에 선거기간 내내 피해다녔다”고 말했다. 재외선거에 참여한 직장인 이지수(32)씨는 “평소 한국 정치에 관심이 커 등록기간을 챙겼지만, 일상 속에서 재외선거 홍보를 본 적이 없었다”며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국외부재자 신고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재외선거인은 선거일 전 60일까지 신고·등록해야 한다. 김수진 주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은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등록 절차는 필요하다”며 “신고를 시작하는 기간을 더 앞당기는 방법은 있을 수 있지만, 명부 작성 등 행정적 절차가 필요해 선거일 전 60일까지 등록을 마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더 적극적인 홍보가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선거권자 재외선거 재외선거 투표율 추정 재외선거권자수 재외선거 등록기간
2024.04.05.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