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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기업 이사 충실의무 도입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가 도입하는 정책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개정 상법이다. 개정 상법에는 전자 주주총회, 감사위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나 가장 큰 변화와 영향력이 예상되는 것은 바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이다. 특히, 한국에 투자하거나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한인들에게는 매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제도다.   상법상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를 부담하면서 회사의 최대이익에 부합하도록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회사의 주인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인수한 주주이지만, 소유(주주)와 경영(이사)을 분리하였고 회사와 주주를 별개의 법인격으로 인정하는 법체계상, 이사는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를 부담하면 됐었다.     그런데, 신주발행, 합병, 분할 등 회사에 중요한 절차에 대해 이사(이사회)가 일부 지배 주주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분쟁들이 다수 발생하자,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있었다.     이번 정부에서 개정 상법은 국회를 통과하였고 무난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주주 입장에서는 이사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개정 상법 이후 이사의 관점에서 높아진 법적 분쟁 및 법적 책임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사는 기본적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둘 모두의 이익을 최대로 추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나아가 주주 간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어느 쪽을 선택하여도 결국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한국 대법원은 이사의 법적 책임을 면제 혹은 면책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경영판단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사로서는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회사 입장에서도 이사에 대한 분쟁이 확대되는 것은 손해이고 그럴수록 이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회사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이사에게 임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리고, 항시 주주들과 의사소통을 강화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자료를 만들어 미리 배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개정 상법이 시행되어도 이사에 대한 분쟁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분쟁의 숫자가 당장은 많지 않더라도 높아진 분쟁의 위험성으로 인해 회사들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이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될 것이므로, 신주발행, 합병, 분할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둔 회사는 이사가 주주로부터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염려는 없는지 점검하고 이를 방지할 대책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충실의무 도입 상법상 이사 법체계상 이사 기업 이사

2025.07.0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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