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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접수된 I-485<영주권 신청서>도?" 혼란 가중

국내에 머무는 비이민비자 체류자의 신분조정(AOS)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민서비스국(USCIS) 정책 메모가 공개〈본지 5월 26일자 A-2면〉된 이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한인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영주권을 진행 중인 신청자는 물론 유학생·취업비자·E-2 직원비자 체류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접수한 I-485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 “앞으로는 한국에 가서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미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오완석 변호사는 “이미 I-485를 접수한 사람들부터 아직 접수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제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냐’는 문의가 엄청 많이 오고 있다”며 “평소보다 문의가 약 5배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명확히 나온 상태는 아니다”라며 “이번 정책 방향은 결국 ‘원래 비자 목적대로 체류하고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국 대사관 인터뷰는 국내 신분조정보다 훨씬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영주권 심사를 기다리거나 신청을 계획 중인 한인들 사이에서도 혼란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취업영주권 인터뷰를 본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모씨(36)는 “관련 내용을 보고 내 케이스도 영향을 받는 것인지 불안하다”며 “정책이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 들어가야 하나 고민까지 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조지아대를 졸업한 김모씨(25)도 “H-1B 등 취업비자 스폰서 회사를 찾는 것도 어려운데, E-2 등 다른 비자에서 영주권으로 가는 길까지 막히는 분위기라면 미국에 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송정훈 변호사는 “이번 메모의 핵심은 국내 신분조정을 더 이상 당연한 절차처럼 보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메모가 곧바로 국내 신분조정을 폐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H-1B나 L-1처럼 듀얼 인텐트(dual intent)를 허용하는 비자는 기존 입장을 다시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ESTA·B-2 입국 뒤 결혼하거나 입국 당시부터 영주권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심사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라며 “이미 접수된 I-485에도 새로운 재량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한인 커뮤니티와 유학생 게시판 등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해외 인터뷰로 넘어가는 것인가”, “E-2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려던 계획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아시아계 권익단체인 남가주아시안정의진흥협회(AJSOCAL)는 26일 성명을 내고 “이번 메모는 이미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인 이민자들과 혼합신분 가정에 더 큰 불안과 불확실성을 안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가족이민·취업이민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내 AOS 절차를 이용해온 경우가 많다”며 “합법적 이민 경로 자체를 더 어렵게 만들려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강한길 기자영주권 신청서 취업영주권 인터뷰 영주권 절차 영주권 심사

2026.05.2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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