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최근 75개국 국민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한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해당 국가 출신이 아닌 영주권 신청자들에게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용되지 않은 가족이민 영주권 쿼터가 취업이민 쿼터로 이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민비자 발급이 중단된 국가들에서 발생한 가족이민 영주권 미사용분이 취업이민 쿼터로 이전될 경우 다음 회계연도 기준 약 5만 개의 취업이민 영주권이 추가로 배정될 수 있다. 이민비자는 영주권 취득으로 이어지는 핵심 절차로 꼽힌다. 비자 발급이 중단될 경우 사실상 75개국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은 가족이민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연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가족이민 영주권이 법률에 따라 취업이민 카테고리로 이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민 전문 변호사 에밀리 뉴만은 27일 온라인 매체 파이낸셜 익스프레스에 “지난 2024년 기준 대상국들에서 약 6만7000개의 가족이민 영주권이 발급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난해 1분기 발급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약 5만개가 향후 취업이민 쿼터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이월 규모가 2020년 코로나19 당시처럼 취업이민 영주권 수가 두 배로 늘어났던 수준에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부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복지 혜택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이민자가 다수 포함된 75개국 국민에 대해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무부는 해당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공적 부담이 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이민비자에 한해 적용되며, 관광·상용 비자 등 비이민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말리아, 이란, 아이티, 콜롬비아, 쿠바, 브라질, 러시아 등이 대상국에 포함됐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실제로 팬데믹 사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전 세계 재외공관의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대규모 가족이민비자가 미사용 상태로 남은 바 있다"며 “이 물량은 이후 취업이민 시스템으로 이월됐고, 당시 임시 취업비자로 체류 중이던 신청자들이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입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늘어날 수 있는 취업이민 영주권은 특히 영주권 신청 적체가 심한 인도 출신 신청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가별 상한선인 7% 규정은 유지되지만, 이 비율이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전체 취업이민 영주권 총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총 쿼터가 확대될 경우 국가별로 배정될 수 있는 영주권의 절대 숫자 역시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김경준 기자취업이민 이민비자 취업이민 영주권 대규모 가족이민비자 취업이민 쿼터
2026.01.27. 22:15
새해 첫 달부터 가족 및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답보 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민서류 수속 적체 현상도 이어지고 있는 데다 영주권 문호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신청자들의 답답함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연방 국무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2023년 1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한인들의 신청이 몰리는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문호는 전달 대비 단 하루도 진전이 없었다. 〈관계 표 4면〉 취업이민의 경우 3순위 비숙련 부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6월 1일로, 3개월째 동결된 상태다.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2022년 9월 8일로 전달에 이어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달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후퇴됐던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도 전달과 같은 2022년 11월 1일로 제자리걸음을 보였다. 접수가능우선일자도 2022년 12월 1일이라 적체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22일이다. 특히 4순위 비성직자 부문은 연방정부 예산 합의가 늦어지면서 단기 지출예산안에 따라 오는 23일까지만 비자 신청이 가능해 1월 중 문호에는 아예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나오지 않았다. 연방 국무부는 향후 예산안 처리에 따라 발급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신청자가 적은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쿼터가 적용되는 3순위(학사학위 숙련)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팬데믹으로 급격히 축소된 투자 이민(5순위)도 오픈된 상태다. 가족 이민도 영주권자의 직계가족(2순위 A) 부문을 제외한 전 순위가 닫혀 가족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1순위)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2순위B), 시민권자의 기혼자녀(3순위) 및 형제자매(4순위) 부문은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전달과 동일하다. 반면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한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모두 오픈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민법 전문가들은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적체 서류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들 것”이라며 “새해에도 당분간 영주권 문호가 답보상태로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연화 기자영주권 새해도 취업이민 영주권 비자발급 우선일자 반면 영주권자
2022.12.20.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