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탄 맞은 기자들, LAPD 집단 소송
시위 상황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경찰이 쏜 고무탄에 맞아 부상 당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기자들이 LA경찰국(LAPD)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역 내 언론인들의 모임인 ‘LA 프레스 클럽’과 탐사 보도 전문 매체인 ‘스태터스 쿱(Status Coup)’이 공동으로 17일 LA경찰국(LAPD)과 경찰국장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취재 현장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력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이번 소송은 최근 불법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현장에서 취재하던 기자들이 경찰의 과잉 대응에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원고 측은 기자들이 시위 현장 취재 활동 중에 LAPD 소속 경관들로부터 폭행 당하고, 출입이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오후 한인타운에서 벌어진 시위를 취재하다 LAPD 경관이 쏜 고무탄에 맞아 등에 부상을 입은 본지 김상진 기자도 원고측에 참여했다. 본지는 13일 자로 LAPD에 항의 서한을 보내 재발 방지를 촉구했지만 경찰 측은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다. 〈본지 6월 16일자 A-2면〉 소장에서 원고 측은 “LAPD는 언론의 자유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시위에서는 비살상 무기를 이용한 과잉 진압, 현장 접근 제한, 촬영 방해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피해 기자들은 모두 취재 중이었으며, 불법행위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스태터스 쿱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속 기자들이 경관들이 쏜 고무탄 등에 맞아 부상을 입었으며, 경찰이 현장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아 법적으로 보장된 취재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프레스클럽은 “LA에서 기자로 일하는 것이 점점 더 위험한 일이 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지역사회의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APD 측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만 밝혔다. 원고 측은 법원에 LAPD의 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해줄 것과 함께,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예비 및 영구적 금지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및 기타 구제 조치도 함께 청구했다. 한편, 언론자유연합(First Amendment Coalition)도 이날 성명을 내고 “취재 중이던 기자들이 기마 경찰에 의해 위협당하고, 촬영을 제지당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소송 집단 집단 소송 이번 소송 취재 언론
2025.06.17.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