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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타운·카운티 선거, 짝수해로 변경한다

뉴욕주의 타운·카운티 선거를 짝수해로 옮기는 법안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뉴욕주 항소법원은 "뉴욕주 타운과 카운티 선거를 짝수해로 옮기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공화당 주도 카운티에서 "짝수해로 선거를 옮기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당파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하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마이클 가르시아 판사는 "주의회가 선거일을 옮기는 것과 관련해 법적 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뉴욕주의회는 2023년 말, 민주당 주도로 타운과 카운티 선거를 짝수해로 옮기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선거를 짝수해에 치르면 투표율이 높은 대통령선거나 주지사 선거와 같은 해에 치러져 투표 참여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검사나 시 수준(뉴욕시 포함) 선거는 뉴욕주법에서 정한 별도의 날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다.     주항소법원이 선거를 짝수해로 옮기는 법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만큼, 뉴욕시 선거해도 바뀔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오는 11월 4일 본선거에는 뉴욕시 선거해를 짝수해로 옮기는 내용이 담긴 '주민투표 발의안'이 포함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짝수해 뉴욕주 뉴욕주 타운 카운티 선거 뉴욕주 항소법원

2025.10.1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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