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인 늘푸른 장년회(회장 이원배)가 연방 정부의 캐나다 여름 학생 취업 프로그램(CSJ) 후원을 받아 ‘2026년도 제6기 청소년 유급 근로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한인 차세대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다민족 사회와의 연결 고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 모집 분야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자, 행사 관리 담당자, 기획 행정 총괄 관리자 등 세 분야이며 각 분야별로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밴쿠버에 거주하는 15세부터 29세 사이의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한정된다. 특히 한인 사회 봉사에 관심이 많고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하며 엑셀, 워드 등 사무용 프로그램과 동영상 제작 소프트웨어를 다룰 줄 아는 인재를 찾고 있다. 근무 조건은 매우 유연하다. 선발된 근로자는 소정의 업무 연수를 이수한 후 총 270시간 동안 근무하게 되며, 업무 성격에 따라 재택근무와 출장근무를 병행할 수 있다. 근무 시간 역시 조정이 가능해 학업이나 타 활동과 병행하기 용이하다. 보수는 세금과 각종 보험(CPP, EI, WCB)을 포함해 총 5,000달러가 지급된다. 심사 과정에서는 늘푸른 장년회를 포함한 각종 한인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경력자를 우대한다. 채용은 선착순 인터뷰를 통해 진행되므로 적격자가 나타나면 마감 기한 전이라도 조기 채용될 수 있어 빠른 지원이 유리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오는 5월 15일까지 늘푸른 장년회 공식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영문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원봉사 관련 추천서를 각각 1통씩 제출해야 한다. 한편,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돕기 위해 5월 2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줌(Zoom) 화상 회의를 통한 채용 설명회가 열린다. 설명회 참여 희망자는 이메일로 미리 신청하여 접속 링크를 받아야 한다. ■2026년 (제6기) 청소년 유급 근로자 모집 -설명회: 5월2일(토요일) 오후 7:00-오후 8:00 (Zoom) -분야: 교육프로그램 행사관리 기획행정 총괄 -자격: 15세-29세 영주권 및 시민권자 (영·한 능통) -마감: 2026년 5월 15일 (선착순 인터뷰 채용) -조건: 총 270시간 재택 및 출장 근무 (시간 조정) -급여: 5,000달러 (세금 및 각종 공제액 포함) -신청: [email protected] 영문 이력서 등 제출 장민재 기자 [email protected]여름방학 장년회 청소년 유급 모집 분야 캐나다 영주권자
2026.04.23. 17:59
캐나다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영주권자들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고 시민권자가 될 경우 내 삶에 무엇이 달라지는 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다. 캐나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 했을 경우 무엇이 달라지는 지 알아보자. 시민권을 취득하면 영주권자가 영주권 갱신을 위해 캐나다내 거주해야 하는 제한 기간이 없어진다. 캐나다 영주권자의 경우 매 5년마다 영주권을 갱신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최소 1,095일을 캐나다 내에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더이상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범죄 및 과실치사 등으로 인한 영주권 박탈 조치로 인한 추방사례가 없어진다. 영주권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범죄에 연루된 경우 상황에 따라 영주권이 박탈되고 추방조치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도 추방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일부 특수 직종에 취업할 수 있다. 군대를 비롯해 특정 정부기관, 연구소 같은 경우 시민권자만 취업이 가능하며 영주권자는 취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다. 이외에도 각 지역 정부를 비롯해 연방 정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이 주어지며 캐나다 여권을 발급받게 된다. 캐나다의 경우 이중국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출신 국가에 따라 2개의 여권을 소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 영주권자의 시민권자 전환 비율은 약 86%로 서구권 국가장 가장 높다. 김영미 기자캐나다 시민권 캐나다 영주권자 캐나다 시민권 시민권자만 취업
2022.04.08.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