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최신기사

이혼 중 ‘같이 못 살겠다’…배우자 집에서 나가게 할 수 있을까 [ASK미국 가정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문= 이혼 중 배우자를 집에서 나가게 할 수 있을까?    ▶답=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이혼은 하기로 했지만 아직 한집에 살고 있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다. 서로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괴롭고, 작은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분이 묻는다. 법원에 배우자를 집에서 나가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 다만 단순히 같이 있기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이혼 중이라고 해서 저절로 한 사람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별도 명령이 있어야 하고, 왜 지금 당장 주거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이혼이나 법적 별거(legal separation)가 진행되는 동안, 누가 집에 살고 관리할지, 누가 전기료·가스비·렌트비 같은 비용을 낼지를 임시로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이를 ‘property control’(재산 사용·관리 임시 결정)이라고 하는데, 재산의 사용과 관리를 임시로 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하지만 한쪽이 더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바로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함께 사는 상황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지, 누가 집과 생활을 관리해 왔는지, 그리고 가족 상황이 어떤지를 함께 살핀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아이의 안정이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자녀의 양육과 면접교섭을 정할 때 아이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best interest of the child)을 기준으로 삼는다. 집 문제도 마찬가지다. 부부 중 누가 더 억울한가가 아니라, 아이가 어디서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현재 그 집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고 한쪽 부모가 학교 일정, 병원 예약, 식사와 일상을 꾸준히 챙겨 왔다면, 법원은 그 환경을 쉽게 흔들지 않으려 할 수 있다. 반대로 집 안의 갈등이 아이에게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면, 그 점도 중요하게 고려한다. 결국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누가 더 화가 났는가보다, 아이에게 어떤 환경이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논점이 달라진다. 아이의 안정 대신, 당사자 본인의 생활과 안전, 그리고 재산 관리의 필요성이 더 중요해진다. 법원은 누가 더 보기 싫은지가 아니라, 누가 그 집에 남아 있어야 생활이 덜 엉키는지를 본다. 렌트나 모기지, 공과금, 중요한 서류를 실제로 관리해 온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이 남아야 문제가 적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반복적인 고성, 수면 방해, 출입 통제, 심한 정서적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분리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꼭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DVRO)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혼 사건 안에서 법원에 임시 명령 요청(Request for Order, RFO)을 통해 주거 분리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함께 사는 상황이 실제로 얼마나 해로운지, 그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당사자나 자녀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 판단한다. 반면 폭행, 협박, 스토킹처럼 신체적 안전 자체가 위협받는 수준이라면, RFO보다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Domestic Violence Restraining Order)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접근금지명령 절차에서 법원이 한 사람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이 보는 핵심 기준은 그대로 함께 살 경우 상대방이나 자녀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해가 생길 위험이 있는지 여부다. 상황에 따라 RFO와 DVRO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실적인 주거 사정도 고려된다. 한쪽은 현재 집 외에 마땅한 거처가 없고, 다른 한쪽은 부모 집이나 친척 집, 또는 다른 거처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정은 판사가 형평성을 판단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부가 원만하게 협의해 공동 청원(joint petition) 방식으로 이혼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도, 당장 누가 집에 살지 법원 명령을 받아야 한다면 그 방식은 맞지 않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공동 청원에서는 임시 명령을 요청할 수 없다고 분명히 안내한다. 따라서 주거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반 이혼 절차가 더 적합한 경우가 많다.   배우자를 집에서 나가게 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왜 지금 분리가 필요한지, 어떤 위험과 혼란이 있는지, 왜 자신이 그 집에 남아 있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사실로 정리해야 한다. 이혼 사건에서 주거 문제는 감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사실로 풀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초기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 377-6364 (전화) / (213) 433-6987 (문자) / [email protected]/ LeahChoiLaw.com미국 배우자 이혼 상담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캘리포니아 법원

2026.03.31. 15:46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타주로 갔다…지금 당장 가능한 대응은 [ASK미국 가정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문= 며느리가 손녀를 데리고 뉴욕으로 가버렸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자녀 반환 명령을 받으면 아이가 바로 캘리포니아로 돌아오는 거 아닌가요?     ▶답= 법원에서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받는 것과 그 명령이 실제로 뉴욕에서 집행되어 아이가 움직이는 것은 별개의 단계다. 캘리포니아 판사가 도장을 찍어도 아이가 뉴욕에 있으면 결국 뉴욕 법원이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절차가 이어져야 현실에서 아이가 움직인다.   그렇다고 “아이가 캘리포니아 밖에 있으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아무것도 못 한다”는 뜻은 아니다.   UCCJEA(주 간 양육권 관할·집행 통일법)에서는 캘리포니아가 홈스테이트(아이가 주로 살던 주) 같은 기준을 충족하면 아이가 잠시 다른 주에 있더라도 캘리포니아 법원이 사건을 다룰 권한(관할)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법에도 “아이가 그 주에 지금 실제로 있느냐가 관할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 그래서 아이가 뉴욕에 있다고 해서 캘리포니아 법원이 무조건 손을 놓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사람들이 흔히 기대하는 “응급이니까 당장 해결”은 또 다른 이야기다. 캘리포니아의 임시 긴급 관할(temporary emergency jurisdiction)은 원칙적으로 아이가 캘리포니아에 ‘현재’ 있어야 성립하는 구조다. 아이가 이미 뉴욕에 있는 상황에서는 “응급”이라는 말만으로 캘리포니아에서 단번에 끌어오는 방식이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의 핵심은 “명령”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있는 주에서 “집행이 되게 만드는 길”을 같이 여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UCCJEA의 등록(registration)과 집행(enforcement)이 등장한다.   개념은 어렵지 않다. 캘리포니아에서 받은 양육권 명령 또는 반환 취지의 명령을 아이가 있는 뉴욕 법원에 공식적으로 올려서 “이 명령을 뉴욕에서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만드는 절차다. 뉴욕은 UCCJEA에 따라 타주 양육권 결정을 등록할 수 있고, 필요하면 등록과 동시에 집행 요청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뉴욕에서는 UCCJEA에 따라 신속 집행(expedited enforcement)이라는 빠른 절차가 따로 있다.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법원이 여는 날 기준으로 3일 안에 심리를 잡도록 되어 있어서 “타주 명령이면 오래 걸리겠지” 하고 손 놓을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절차가 자동으로 바로 된다는 뜻은 아니다. 가장 큰 관건은 상대방에게 서류가 빨리 제대로 전달(송달)되느냐다. 주소가 분명하고 상대가 피하지 않으면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지지만, 송달이 막히면 아무리 신속 절차여도 시간이 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캘리포니아에서 명령을 받는 것과 동시에 처음부터 뉴욕에서 집행까지 이어지도록 준비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다.   정리하면 딱 이 한 줄이다. 캘리포니아에서 할 일은 “명령을 받는 것”까지이고, 뉴욕에서 할 일은 “그 명령이 실행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한 줄이 양육권 케이스의 시간을 가른다. 반환 명령을 얻는 데만 집중하면 “도장은 찍혔는데 아이는 그대로”인 답답한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반대로 처음부터 타주 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이면 “명령이 현실이 되는 길”이 훨씬 빨리 열린다.     ▶문의: (213) 433-6987/ [email protected]/ LeahChoiLaw.com미국 며느리 캘리포니아 법원 캘리포니아 판사 타주 집행

2026.02.03. 17:21

한국에서 받은 양육비 명령, 캘리포니아 집행 가능한가?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남편과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남편 유학을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는 중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공부가 끝나고 최근 첫 직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제가 한국에 잠깐 들어와 친정에 머물고 있는 동안 예고 없이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양육권과 양육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남편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한국에서 받은 양육비 명령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남편을 상대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네 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명령을 캘리포니아 법원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 임금차압 은행계좌차압 부동산 유치권 설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꼭 사설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양육비 집행을 도와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도 Child Support Enforcement Agency라는 기관이 있고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한국에서 받은 판결문을 캘리포니아 법원에 등록하고 집행하는 것에 관한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행방불명된 양육권 미지급 부모를 추적 자산 추적 양육비 증액 신청에 관한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500 이상의 양육비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소정의 수수료(현재 연 $35)가 부과됩니다.     영어가 불편하다거나 기타 이유로 사설 변호사를 선임해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변호사 비용은 양육비 미지급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 제가 추후에 양육비 증액 소송을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나요?   ▶답=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캘리포니아에서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첫째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고 둘째 아이와 본인 모두 더 이상 원래의 관할지(한국)에 거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분이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아이와 본인이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거주하게 될 경우 캘리포니아 법원에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캘리포니아 양육비 집행 캘리포니아 법원 양육비 명령

2022.09.13. 21:11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