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직군’이라면 무조건 오버타임 제외? 오해 푼다 [ASK미국 노동법-강지니 변호사]
▶문= 회사에서 제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직종이라는 이유로 오버타임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오버타임 임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분류되면 오버타임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분류되려면 (1) 임금 액수가 법정 기준을 넘고 (2)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업무 시간의 50% 이상을 써야 하며 (3)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적인 판단과 재량권을 행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건 1) 임금 기준 2025년 1월 1일부로 캘리포니아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분류하기 위한 임금 기준은 연봉 $118,657.43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9,888.13, 시급으로 환산하면 $56.97입니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임금 기준을 전년 10월에 공식 웹페이지에서 발표합니다. 요건 2) 업무 내용 샐러리 기준을 넘기셨다면, 업무 시간의 반 이상을 아래 중 하나를 수행하는 데 써야 합니다. 컴퓨터 관련 용어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캘리포니아 노동법 섹션 515.5(a)(2)가 요구하는 업무 내용을 그대로 첨부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The application of systems analysis techniques and procedures, including consulting with users, to determine hardware, software, or system functional specifications. - The design, development, documentation, analysis, creation, testing, or modification of computer systems or programs, including prototypes, based on and related to user or system design specifications. - The documentation, testing, creation, or modification of computer programs related to the design of software or hardware for computer operating systems. 반면, 아래 업무를 하는 직원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분류될 수 없으며 즉, 오버타임 임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 수습 직원, 연수생, 또는 신입 사원 수준의 직원 - 면밀한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한 직원 - 주요 업무가 컴퓨터 조작, 제조, 수리 또는 유지 보수인 직원 - 소프트웨어는 사용하지만 시스템 분석·프로그래밍 등 법이 요구한 업무를 하지 않는 직원(예: CAD 드래프터) - 컴퓨터 사용 매뉴얼, 사양, 웹사이트 콘텐츠 등을 작성하는 직원 - 컴퓨터를 활용해 영상·연극·영화 시각효과를 제작하는 직원 - 컴퓨터 장비를 설치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직원(예: IT·헬프데스크) 요건 3) 재량권 및 독립적 판단 위 두 가지 요건에 더해, 해당 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독립적 판단과 재량권을 행사해야만 오버타임 임금이 면제됩니다. 이는 타인의 지시 없이 스스로 다양한 가능성과 상황을 고려해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단순한 절차 실행 권한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의: (213)757-8700 / www.lachowiczpark.com 미국 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캘리포니아 소프트웨어 오버타임 임금
2025.12.09.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