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이고의 유명 비치인 토리 파인스 주립비치 인근 바다에서 상어가 목격돼 이 비치를 찾는 해수욕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관리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1시경 이 비치의 인명구조대 6번 타워의 해안에서 100야드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헤엄치는 상어가 발견됐다. 이날 발견된 상어의 크기는 10피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립비치 파인스 파인스 주립비치 상어 목격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2024.07.11. 20:41
LA 다운타운에서 25마일,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풍경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바로 말리부 크릭 주립공원(Malibu Creek State Park)이다. 샌타모니카 산맥에 펼쳐진 8000에이커 면적에 하늘을 향해 솟은 뾰족한 산들, 맑은 시내, 그림 같은 숲, 호수, 초원이 펼쳐져 있는 곳이다. 빼어난 자연 경관 때문에 1946년 20세기폭스 영화사가 많은 영화들을 이곳에서 촬영하기도 했다. 1976년부터는 캘리포니아 주립공원으로 지정됐다. 계절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방문객을 맞이하는 이곳은 도시를 탈출,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기기 좋은 장소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라면 잊지 못할 시간을 간직하게 될 것이다. 이 주립공원엔 약 15마일 하이킹 트레일이 17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중 원하는 코스를 택해 편하게 즐길 수 있다. 그중 대표적인 몇 곳을 소개하려 한다. 주차장에서 출발해 약 1.1마일 거리에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인 락풀(Rock Pool)이라는 작은 호수가 있다. 영화 '타잔'을 촬영했던 장소인데 묘한 모습의 화산암 사이에 형성된 호수가 그림 같다. 울퉁불퉁하게 형성된 화산암을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곳까지는 천천히 걸어도 30~40분 정도면 충분하다. 이곳에서 다음 목적지인 센추리 레이크 댐까지는 약 0.7마일 거리로 약 20~25분 정도가 소요된다. 이곳은 약 7에이커의 인공 댐에 의해 형성된 호수인데 1910년 경 LA 부호들이 이곳에서 낚시와 물오리 사냥을 위해 조성한 호수다. 근처에는 당시 부호들이 사용했던 크레그 센추리클럽(Crage Country Club Site) 부지가 있다. 낚시도 즐기고 숲과 그늘이 있어 쉬어가기 좋은 장소다. 이곳을 출발해 약 1.2마일 정도 걸어가면 1972년~1983년까지 한국전쟁을 주제로 했던 TV드라마 매시(M.A.S.H)의 촬영지가 나온다. 당시 세트도 남아있고 이제는 고철이 된 지프차, 앰뷸런스 등 촬영 소품 등도 볼 수 있다. 여기까지 주차장에서 왕복 약 6마일 정도의 코스인데 여기까지가 너무 길게 느껴지면 락풀 혹은 센추리레이크까지만 하이킹해도 멋진 시간이 될 것이다. 근처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소유의 목장이었던 곳도 있다. 이곳에서 9마일 거리에 말리부 비치가 있어 말리부까지 방문한다면 완벽한 하루 일정이 될 것이다. 한편 공원 내에는 캠핑장이 있는데 캠핑 마니아라면 강력 추천한다. 55개 이상의 RV 및 텐트 사이트와 60인용 그룹 텐트 사이트가 있다. 캠핑장마다 피크닉 테이블과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는 파이어링도 준비 돼있다. 이곳을 이용하려면 예약은 필수이며 입장료는 2023년 기준, 차 한 대당 12달러이며 캠프 사이트 예약은 45달러. 오픈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주소: 1925 Las Virgenes Road, Calabasas ▶문의:malibucreekstatepark.org 정호영 / 삼호관광 가이드정호영의 바람으로 떠나는 숲 이야기 새해맞이 하이킹 하이킹 트레일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호수 초원
2024.01.04. 20:37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캠핑장을 예약하고 아예 오지 않거나(노쇼), 늦게 취소하는 경우에 벌금이 부과되는 등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캠핑장 예약을 최소 7일 전에 취소하고 이 시기를 넘기면 수수료 7.99달러를 부과하는 법안에 최근 서명했다. 기존 규정은 하루 전 오후 5시까지만 취소하면 됐지만 이젠 7일 전에 취소해야 한 차례 벌금으로 끝난다. 동시에 24시간 이전에도 취소하지 않고 당일 캠핑장에 오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비용 모두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기존의 하루 이용료를 벌금으로 부과하던 것에 비하면 큰 금액이다. 공원 측은 예약을 하고도 오지 않는 경우, 비교적 소액의 벌금이 부과되면서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향후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원 당국은 한 해 동안 30일 이상 캠핑장에 머무르거나 3번 이상의 노쇼가 있었을 경우 성수기에 한해 한 명에게 최대 7일 이상의 예약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주립공원 캠핑장 주립공원 캠핑장 예약금 전액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2023.11.02.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