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부동산 데이터 분석 전문기관인 애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지역 주택가격이 3개월 연속 소폭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지역 부동산 시장의 거래건수는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업체인 질로 역시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주택의 평균 가치는 77만4582달러이며 이 가격은 지난 1년 전보다 1.4% 하락한 것으로 마켓 내 주택 매매 대기 기간은 약 23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또한 캘리포니아 중간 주택가격은 출처 및 구체적인 주택 유형에 따라 약 70만6000달러에서 85만5000달러 사이로 형성되어 있으며 여전히 높은 수요와 부족한 매물 재고로 인해 가격은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대다수 지역의 중간 주택가격이 80만 달러를 훌쩍 넘어서고 있고, 최고급 해안가 대도시 지역은 150만 달러를 훌쩍 넘는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반면 연방준비제도 경제 데이터가 밝힌 전국 중간주택가격은 새 집(New home)의 경우 53만4000달러이고, 기존 주택의 중간가격은 40만8800달러로 알려졌으며 데이터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체 주택의 중위 가격은 35만5000달러에서 40만 달러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3월 중간가격인 77만4500달러를 기준으로 20%의 다운페이먼트를 하고 현재 모기지 이자율 연 6.1%의 이자율을 적용받는 다면 월 페이먼트는 375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전국 중간 주택가격 40만8800달러와 같은 조건에서 월 페이먼트인 1982달러보다 1773달러를 더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여기에 재산세와 높아진 캘리포니아 지역 주택보험료까지 추가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페이먼트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높아진 주거비용 부담으로 인해 최근 남가주 대표 대도시인 LA 거주민 대다수가 주거비용이 낮은 외곽지역으로의 이주나 아예 타주로의 이주를 고민해 봤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응답자의 71%가 현재 주거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63%가 주거비용 부담으로 LA를 떠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봤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한 언론에 게재된 바이어가 주택 구매하기 힘든 도시를 나열했는데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어의 소득, 시장경쟁, 주택규모, 거주환경 등이 주택시장에서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게 되는데 이를 대도시 별로비교평가해본 결과 시장 환경이 가장 안 좋은 지역으로 1위에 버클리, 샌타클라라, 서니베일, 글렌데일, 샌프란시스코, 버뱅크, 잉글우드, 오클랜드, 샌마테오, 패서디나 순으로 10곳 모두 캘리포니아 주로 알려졌으며 그중 절반인 5곳이 LA지역 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대로 바이어에게 유리한 곳 10곳 중 6곳이 플로리다 주에 위치해 있어서 서부와 동부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문의: (213)500-5589 전홍철/WIN Realty & Properties에이전트 노트 부동산 시장 부동산 데이터 전국 중간주택가격 캘리포니아 지역
2026.04.28. 22:40
벌써 한 달여가 지난 일이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의 주민 소환투표가 지난 9월 중순에 있었다. 뉴섬 주지사가 극적으로 회생하여 자리를 지킨 뒤 가장 먼저 발효시킨 법안이 부동산과 관련된 SB 9 그리고 SB 10이었다. 그 두 가지 법안 중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많은 논쟁이 이루어질 것 같은 SB 9에 관하여 좀 더살펴보기로 하자. SB 9은 단독주택 한 채만이 허용되는 R1 존(Zone)의 땅(Lot)에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HOME (Housing Opportunity and More Efficiency)이라고도 하는데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모든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시행되게 된다. 물론 현재에도 단독주택에 ADU(Accessory Dwelling Unit) 그리고 주니어 ADU를 더하여 잘 끼워 넣으면 3개의 유닛까지도 만들 수 있지만 ADU 와는 개념이 매우 다른 법안이다. 먼저 SB 9은 하나의 땅에 2개의 유닛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 또 만일 주인이 3년 동안 거주할 것을 약속하면 하나의 땅을 2개의 각각 다른 땅으로 나누어서 각 땅에 2개의 유닛씩 총 4개의 유닛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 예를 들어 지금 7000스퀘어피트 땅에 단독 주택 하나가 있는 경우라면(주인이 3년을 사는 경우) 땅을 반으로 나누어 3500스퀘어피트의 2개의 땅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이를 전문 용어로 Sub-Divide한다고 한다). 그리고 3500스퀘어피트에2개씩 총 4개까지의 유닛이 허락되는 것이다. 물론 허가 및 건축 규정은 맞추어야 한다. 여기서 한가지 알려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것이므로 각각의 도시들이 이 법안을 받아들여 어떻게 규정이 조금씩 보충 변형될지는 내년을 지켜보아야 하겠다. SB 9의 조건을 보면 우선 땅이 단독주택 한 채만을 허용하는 R1 존이어야 한다. 그리고 만일 땅을 나누게 되는 경우 나누어진 땅이 최소 1200스퀘어피트여야 한다. 또한 땅을 나눌 때는 거의 같은 사이즈로 나누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렌트 컨트롤 법안이 적용되는 집인 경우 그 집을 허무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한편 LA 시에 관련되는 내용인데 히스토릭 존(HPOZ) 안에 있는 집들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용 용도여야 하며 에어비엔비 등 단기간 렌트는 허락되지 않는다. 주차 또 셋백(Set Back) 등 자세한 부분들은 내년 각 시가 어떤 기준들을 내놓느냐에 따라 조금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으므로 내년 1월 1일까지 기다려 봐야 하겠다. ‘내 땅에는 절대로 안 돼’라는 Not In My Backyard(NIMBY) 입장에서는 동네 분위기를 떨어뜨리는 법안이 될 수 있으므로 심한 반대가 있을 것이고 ‘내 땅에는 괜찮아’라는 Yes In My Backyard(YIMBY)로서는 내 땅을 반으로 잘라 새로 생긴 땅을 따로 팔든 혹은 증축을 하여 수익을 바라볼 수도 있으므로 그 둘 사이의 대립과 긴장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나름 의미심장한 법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문의: (213)703-1303 제이 장 / 레드포인트 브로커부동산 이야기 유닛 스퀘어피트 최소 1200스퀘어피트여야 housing opportunity 캘리포니아 지역
2021.10.27.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