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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등 40개주 땅콩버터 리콜

     콜로라도를 포함해 40개주에 유통된 1회용 포장 땅콩버터 제품에 대한 리콜이 이번 주 연방식품의약국(FDA)에 의해 ‘클래스 II(Class II)’ 리콜로 분류됐다. FDA에 따르면, 클래스 II 리콜은 “위반 제품의 사용 또는 노출이 일시적이거나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한 건강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나, 중대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낮은 상황”을 의미한다. 이번 땅콩버터 리콜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벤투라 푸즈(Ventura Foods LLC)가 2025년 4월 처음 시행했다. FDA 집행 보고서(enforcement report)에 따르면, 리콜 사유는 ‘이물질(foreign material)’ 혼입 가능성이었다. FDA는 보고서에서 “생산 과정 중 필터에서 파란색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됐다”고 밝혔으며, 이 보고서를 통해 해당 리콜이 클래스 II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리콜 대상 땅콩버터는 여러 종류의 1회용 용량으로 판매됐으며, 플래이버 프레시 땅콩버터(Flavor Fresh Peanut Butter), 하우스 레시피 크리미 땅콩버터(House Recipe Creamy Peanut Butter), 케이티스 키친 스무스 땅콩버터(Katy’s Kitchen Smooth Peanut Butter) 등 다양한 브랜드명으로 포장됐다.   일부 제품은 땅콩버터와 젤리를 함께 담은 1회용 패키지에도 포함돼 있었다. 리콜 대상에 해당하는 1회용 포장 제품은 총 2만3,000개 이상에 달한다. FDA 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리콜 제품은 시스코(Sysco)와 디마 브랜즈(Dyma Brands) 등을 포함한 여러 유통업체를 통해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햄프셔,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오리건, 펜실베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워싱턴, 위스칸신 등 40개주에 유통됐다. 회사 측은 “소비자 보호는 여전히 최우선 과제이며, FDA의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땅콩버터 프레시 땅콩버터 이번 땅콩버터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2026.02.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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