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우리의 생활은 갈수록 편리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도 예외가 아니다. 주중, 주말 상관없이 도서관이든, 스터디룸이든, 파티장이든 장소에 관계없이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도미노 피자를 주문하고 원하는 위치에서 배달받을 수 있다. 이는 배달 앱이 GPS를 포함한 정교한 위치 서비스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학생이 긴급 상황에서 911에 전화를 걸면 정작 캠퍼스 경찰은 학생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신속한 대응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모바일 기기로 긴급 전화를 걸 때 흔히 발생하는 ‘셀 타워 삼각측량’(triangulation) 관련 이슈 때문이다. 이처럼 단순한 피자 배달보다 사람의 생명이 걸린 911 호출의 위치 확인이 더 어렵다는 사실은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매우 충격적이다. 실제로 미국 대학에서 여성 5명 중 1명, 남성 16명 중 1명이 재학 중 성폭력 범죄를 경험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그럼에도많은 대학은 시큐리티 관련 예산의 대부분을 총기 난사와 같은 대규모 위협 상황을 위한 ‘비상 알림 시스템’(ENS)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개별 위협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피자 배달이나 차량 호출 앱은 GPS, 와이파이, 블루투스 신호를 통합해 몇 미터 이내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다. 반면, 셀폰으로 911에 전화하면 일반적으로 해당 시 경찰국의 디스패처에게 연결되고, 다시 캠퍼스 경찰로 연결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백 미터 단위로만 위치가 확인돼, 구조 요청자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어두운 주차장이나 기숙사 룸 내부처럼 긴급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몇 초의 지연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 ENS는 대형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경고 발송에는 효과적이지만 위협을 받는 학생이 정확히 어떤 건물, 어느 룸에 있는지는 알려주지 못한다. 캠퍼스 곳곳에 설치된 ‘블루박스’ 긴급전화기도 존재하지만, 해당 장소까지 접근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학생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오늘날 이런 고정식 장비는 비효율적이며 유지비 또한 적지 않다. 최신 테크놀러지는 이미 해법을 제공하고 있다. ‘지오펜싱’(Geofencing) 기술은 캠퍼스 반경 내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자동으로 캠퍼스 경찰에게 연결되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GPS, 와이파이, 블루투스를 조합해 수십 센티미터 이내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영상통화를 통해 경찰과 연결되는 동행 앱은 야간에 귀가하는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이외에도 익명 제보 기능과 비상 호출 버튼이 탑재된 모바일 안전 앱, 위험 지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그리고 학생 주도의 안전위원회를 통한 정기적 위험 요소 점검 등 다양한 기술과 제도가 보완책으로 제시된다. 효과가 입증된 기술이 있음에도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연방 ‘클레리법’(Clery Act)이 요구하는 범죄통계 공개 제도 때문이다. 이 법은 대학이 범죄 발생 건수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위치 기반 기술을 도입하면 사건이 보다 정확하게 기록되기 때문에 보고되는 범죄 수치가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대학의 이미지나 기부금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더 많은 신고는 인력과 자원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통계나 평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이다. 응급 상황에서 대학은 더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학생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대학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대규모 사건 대응을 위한 ENS는 계속 유지하되 개별 사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앱 기반의 위치 추적 기술도 함께 도입돼야 한다. 가족과 대학은 함께 요구하고, 대학은 즉각 행동해야 한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해야만 부모는 자녀가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855)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 빈센트 김 카운슬러 / 어드미션 매스터즈위치추적 대학 대학 캠퍼스 학생 대부분 캠퍼스 경찰
2025.07.06. 19:00
UCLA 학생 2명이 학교 인근에서 벌어진 파티에서 마신 술에 마약이 든 것으로 의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캠퍼스 경찰에 따르면 두 학생은 모두 게일리 애비뉴에서 벌어진 파티에 참석했다. 게일리 애비뉴는 UCLA 남학생 사교 클럽(fraternity) 하우스가 밀집해 있는 곳이다. 한 학생은 지난 3일 이곳 총 세 군데의 파티에서 술을 마셨다. 다른 학생도 마찬가지로 5일 게일리 애비뉴에서의 파티에 참석했다. 이들은 다른 날 각자 술을 마셨지만 술을 마셨을 때와 다른 증상을 느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중 1명은 응급실을 찾아가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이 사건들을 학교 외 가중 폭행, 약물 사용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용의자의 신원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온라인 뉴스팀한인 캘리포니아 LA 로스엔젤레스 게일리 애비뉴 남학생 사교 캠퍼스 경찰
2024.10.08. 14:37
UC리버사이드(UCR) 캠퍼스 기숙아파트에서 AR-15(돌격소총·반자동소총) 스타일의 총을 개조한 한인 대학생이 기소됐다. 8일 CBS뉴스에 따르면 리버사이드 카운티 검찰은 크리스토퍼 정윤 김(22)씨를 대학 내 총기 소지 및 반입, 공격용 무기 소지 등 2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원 문서 기록에는 UCR 캠퍼스 경찰이 지난 3일 김씨의 집에서 수색영장을 집행했을 당시 AR-15형 소총과 여러 개의 대용량 탄창, 탄약 그리고 폭력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손 그림 등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UCR은 김씨가 여러 건의 대학 정책을 위반한 혐의로 임시 정학에 처해진 후 퇴학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누군가 UCR 캠퍼스 경찰에 김씨를 신고하면서 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수사관들은 총기에 대한 법 집행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에어로프리시전 소총(Aero Precision Rifle) M4E1’의 하부 리시버가 그의 이름으로 등록된 것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과 인터뷰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의 아파트에 소총이 있다고 자백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소총을 제작했으며, 대학 캠퍼스에서 총을 소지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아파트 수색 도중 옷장 가방에 든 소총을 발견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당시 김씨가 만든 AR-15 소총에는 고정 탄창이 없었으며 섬광 억제 장치 및 총기 길이를 조절하는 텔레스코핑 스톡(Telescoping Stock)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기능이 없거나 고정 탄창이 있는 AR-15를 소유하는 것은 합법이다. 즉, 김씨가 제작한 총기의 경우 소지가 불법이다. 검찰은 김씨에게 보석금 1만 달러를 제시했다. 장수아 기자반자동소총 대학생 한인 대학생 캠퍼스 기숙아파트 캠퍼스 경찰
2024.05.09. 21:57
조지아귀넷컬리지(GGC)가 22일 두 학생과 80만 달러가 넘는 금액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을 변호한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ADF)’에 의하면 이 합의는 지난주에마무리 지어졌다. 앞서 5년 전 당시 GGC의 학생이었던 치케우즈부남은 학교 도서관 근처 광장에서 자신의 기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전단을 배포하려 하였지만, 캠퍼스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GGC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간이 캠퍼스 내 정해져 있으니 그곳에서 전단을 배포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우즈부남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거한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이라며 GGC를 고소했다. 이후, 또 다른 학생 조셉브래드포드도 캠퍼스에서 설교하는 문제에 대해 마찰을 겪은 후 소송에 합류했다. 이 사건은 결국 미국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졌다. 5년 만인 2021년 3월에 대법원은 우즈부남이 명목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은 브래드포드의 사례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에 대해선 하급법원에 넘겼다. 전 GGC와 학생들과의 합의가 이뤄져 GGC는 두 학생에게 8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불하기로 했다. 트래비스 버햄 ADF 수석 변호사는 "이 합의는 치케와 조셉의 승리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조지아의 공립대학 캠퍼스에서 헌법의 보호를 받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하는 많은 학생에게도 승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하여금 전국의 대학이 학생들의 자유를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학생 합의 학생 조셉브래드포드 공립대학 캠퍼스 캠퍼스 경찰 조지아귀넷컬리지 GGC 조지아 귀넷
2022.06.23.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