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S 코퍼레이션 형태로 사업을 운영 중인데, 급여를 보고하지 않고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IRS는 최근 S 코퍼레이션의 합리적 보수(Reasonable Compensation) 관행에 대해 더욱 높은 비율로 감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IRS 감사관의 증원은 감사 빈도가 증가할 수 있음을 뜻하며, 이는 현재 낮은 수준이지만, 이 감사는 패스스루엔터티(pass-through entities)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S 코퍼레이션의 임원들이 합리적 보수와 관련된 세금 규정을 수년간 회피해온 경우가 많아, 세무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S 코퍼레이션의 임원이나 주주가 이익 분배금을 인출하는 경우 합리적인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급여세, 이자, 20% 정확성 관련 벌금(accuracy-related penalty)을 포함한 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IRS가 S 코퍼레이션에 대한 가장 큰 감사 경고 신호로 간주합니다. 더 나아가, EDD는 분배금(인출금)의 100%를 급여로 재분류하려 하며, 이로 인해 세금과 벌금을 부과해 오고 있습니다. IRS는 합리적 보수를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기업이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보수는 합리적이고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지급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S 코퍼레이션 임원의 분배금 및 기타 지급액은 합리적 보수로 간주할 경우 급여로 처리되며, 배당금과 대출 상환금도 급여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합리적 보수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공식보다는 복합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합리적 보수를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아홉 가지 요소는 ▶교육 및 경력 ▶직무와 책임 ▶사업에 투입된 시간과 노력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유사한 기업들이 지급하는 금액가장 큰 S 코퍼레이션 감사 경고 신호 복합적인 산출과 문서화된 자료 필요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공식의 사용 ▶비 주주 직원에게 지급된 금액 ▶보수 계약 ▶주요 인물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시기와 방식 ▶배당금 지급 이력 등입니다. 보수는 합리적이고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보수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명확히 문서화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합리적 보수 금액을 증명하려면 일단 매년 일관된 합리적 보수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뒤에 IRS 지침이나 법원이 제시한 9가지 요소를 사용하여 합리적 보수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후에 결정된 합리적 보수에 대한 문서, 근거, 메모를 회사 회의록에 추가합니다. 공정 가치 금액을 산출하려면 먼저 S 코퍼레이션에 제공한 모든 서비스 목록 작성해야 합니다. 그 후 목록에 나열된 각 서비스에 든 시간 배분합니다. 수행한 각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수준 평가하게 됩니다. 목록에 나열된 모든 서비스와 적절한 전문성 수준에 대한 임금 데이터 수집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모든 연구 및 데이터를 취합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보수 금액 계산합니다. 만약 귀하의 S 코퍼레이션이 임원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거나 최소한의 보수만 지급한 경우, 맞춤화된 합리적 보수 금액을 조사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코퍼레이션 임원 코퍼레이션 임원 코퍼레이션 감사 합리적 보수
2024.12.15. 17:00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법에는 크게 개인이 직접 사업체를 소유해서 운영하는 방법과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체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법인을 소유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사업체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개인사업체와는 달리 무한 책임이 아니라 유한 책임인 것이다.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이 자산만으로 책임이 제한되고 법인에 투자한 소유주는 사업체에 이미 투입한 투자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법인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식회사(corporation)와 유한 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가 있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존재해 온 회사보다 유한 책임회사는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1994년부터 법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아직도 생소한 법인체다. 유한 회사는 회사와 마찬가지로 유한 책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반면에 회사보다 운영의 규칙이나 조건이 매우 간소해서 최근에는 많은 사업체가 유한회사를 법인체의 형태로써 선택한다. 특히 소수의 투자자가 모여 특별한 목적의 투자회사나 부동산 투자회사로써 유한회사를 선택한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유한회사가 법인의 형태로서 적당한 것은 아니다. 다음의 상황에서는 유한회사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당하다. 첫째, 모든 투자자가 유한 책임을 받아야 할 경우다. 파트너십의 경우에는 제한적 동업자 (limited partner)는 유한 책임의 혜택을 받지만, 일반파트너(general partner)는 무한 책임을 갖게 된다. 유한 회사는 파트너십과 동일한 투자구조 및 사업 운영 체계를 갖으면서 모든 투자자에게 유한책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모든 투자자가 유한 책임의 혜택을 받으면서 연방 세법에 의하여 법인 소득세를 면제받고 투자자에게 직접 전가 받기를 원하면 유한회사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게 할 수 있다. 셋째, 회사는 회사 운영의 형식에 대해서 법적 규제가 많다. 이러한 규제를 피하면서 회사가 가지는 유한 책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유한책임 회사다. 넷째, 유한책임과 법인 소득세를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혜택은 S콥(법인)에서도 기능하다. 그러나 S콥의 경의 투자자가 75명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유한 회사는 이러한 투자자의 명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다섯째, 법인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S콥을 설립할 수 없다. 그러나 유한 회사의 경우에는 법인도 투자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 여섯째, S콥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클래스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 반면에 유한회사에는 다양한 클래스의 소유자를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투자자 간에 다른 조건을 두어 다양한 투자유치가 가능하다. 일곱째, 투자자 사이에 이윤과 손실을 배당할 때 지분율에 구속받지 않고 이윤과 손실에 대한 배당 규칙을 만들 수 있다. 반면에 S콥은 지분율에 의한 배당을 해야 한다. 위에 설명했듯이, 유한회사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인의 장점과 개인 비즈니스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린 형태이지만 투자자의 조건에 따라서 단점이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주지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와 검토를 하기 바란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상법 코퍼레이션 파트너십 유한 책임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유한 회사
2024.06.23. 19:00
LLC와 S-코퍼레이션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사업형태이다. 이 두 사업형태는 주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법인으로 법적으로 개인과는 별도로 존재하여 사업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투자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책임을 가진다. 이 두 가지 형태의 법인은 서로 유사하여 연방 세법에 따르면 법인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이익과 손실이 오너들에게 이전되어 오너의 개인소득세 보고를 통해 세금을 보고하게 된다. 어느 형태가 사업에 더 나은가는 단적으로 말할 수가 없고 업종에 따라 또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잘 비교하여 살펴봐야 한다. 대부분의 임대업에는 LLC가 S-코퍼레이션보다 더 나은 형태이다. LLC가 부동산 임대업에서 S-코퍼레이션보다 세금과 관련하여 더 유리한 근본적인 이유는 모기지 융자금에 대한 처리의 차이에 있는데, LLC는 모기지 융자금에 대해 멤버의 투자 기준금액의 일부로 더해져서 손실금 처리나 분배에 대한 세금산출 등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의 부채를 가지고 오랜 기간 부동산을 소유하는 부동산 임대업에는 LLC형태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부동산 딜러나 주택 플리핑 같은 사업형태의 관련 업종은 S-코퍼레이션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LLC와 S-코퍼레이션의 소득과 손실은 법인세금보고의 K1이라는 양식을 통해 항목별로 주주에게 전해지게 된다. 대부분의 LLC소득에는 소득세와 별도로 자영업세가 부과되지만, S-코퍼레이션의 소득에는 자영업세가 부과되지 않고 오너가 받는 월급을 통해 자영업세에 준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소득이 오너의 월급보다 높은 경우에는 자영업세를 고려하면 S-코퍼레이션이 세금에서 더 유리하게 된다. 이에 대한 오남용 방지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오너가 적정월급을 받고 있는지 예의주시하는 하고 있다. 적정월급은 업종, 담당 업무, 해당 지역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한다. S-코퍼레이션의 이득과 손실은 반드시 주주의 소유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돼야 한다. LLC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합의에 따라서 소유 지분비율과 다르게 배분할 수는 유연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의 제약이 따르지만, 상황에 따라 잘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된다.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목적 중에 유한책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위해서는 법인으로서 유지해야 하는 서류 작업이 많이 요구된다. 만약 서류 작업이 미비하면 유한책임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다. LLC는 S-코퍼레이션보다 법인을 유지하기 위한 서류 작업과 전문가 비용 등이 적어 운영이 좀 더 수월할 수도 있다. LLC의 세금보고는 오너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 명 소유의 LLC는개인 세금보고를 통해 보고하고, 두 명 이상 소유의 LLC는 대부분 파트너십 세금보고(1065)를 통해 개인 세금보고와 별도로 보고하게 되는데 LLC는 상황에 따라 S-코퍼레이션으로 선택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도 있다. LLC와 S-코퍼레이션은 연방 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과세가 되는데 LLC는 총매출에 대해 S-코퍼레이션은 순이익에 과세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주 세금만을 고려한다면 매출액이 적고 순수익이 큰 업종은 LLC가 더 유리하고 매출액은 크고 순이익이 적은 업종은 S-코퍼레이션이 더 유리하다. ▶문의: (213)926-9378 벡용현 CPA회계 이야기 코퍼레이션 부동산 개인 세금보고 개인소득세 보고 부동산 임대업
2023.01.03. 21:32
미국 전기차 회사인 알파 모터 코퍼레이션(Alpha Motor Corporation)(“알파”)는 국내 자동차 기업인 씨앤피 모터스 CNP Motors와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인 롤링스톤 코리아의 모회사인 이엘이 미디어 e.L.e Media 와 함께 최근 수입계약서를 성사 시켰다. 알파와 함께 씨앤피 모터스와 이엘이 미디어는 내년 상반기 한국 소비자들에게 알파 차량을 전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씨앤피 모터스와 이엘이 미디어는 전문 컨설팅 회사인 B&B with Partners 와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외 전기자동차 시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B&B with Partners의 홍정한 대표는 “전세계 가장 중요한 트렌드인 전기자동차 시장의 사명감을 가지고 국내를 중심으로 파트너사들과 유익한 비지니스 방향을 도모할 것이다” 라고 큰 뜻을 내비쳤다. 알파는 전기차 시장에 (Move Humanity) ‘인류를 움직이는 것'을 임무로 삼고 전기차의 설계, 개발, 유통, 판매 단계별로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파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미국 전기차 회사로, 테슬라, 아우디, 렉서스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경영진으로 구성된 팀이 이끌고 있다. 수요가 높은 차량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알파는 엔터테인먼트 및 글로벌 협력을 주도하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통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원중 기자 ([email protected])코퍼레이션 알파모터 알파모터 코퍼레이션 수입차 계약서 국내외 전기자동차
2022.11.28.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