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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주 매춘 전면 비범죄화 법안 발의

     콜로라도에서 매춘을 전면 비범죄화(fully decriminalize prostitution)하는 법안이 지난주 주상원에 발의돼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주법으로 최종 제정될 경우, 콜로라도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매춘을 전면적으로 비범죄화하는 주가 된다. 15일 폭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주상원법안 26-097(Senate Bill 26-097)는 성인간 합의에 따른 ‘상업적 성행위(commercial sexual activity among consenting adults)’를 주전역에서 비범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을 구매하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미국내에서 이같은 전면 비범죄화는 전례가 없으며, 현재 일정 형태의 합법 매춘을 허용하는 주는 메인주와 네바다주뿐이지만, 이들 역시 여러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네바다주에서는 매춘이 허가를 받은 매춘업소(licensed houses of prostitution), 즉 브로델(brothels)안에서만 합법이며, 주내 일부 카운티는 이러한 업소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메인주의 경우 성 구매는 여전히 불법이고, 성 판매만 비범죄화돼 있다.        해당 법안을 지지한 메인주 민주당원들은 범죄 피해자가 되는 성노동자(sex workers)에 대한 처벌을 줄이고 범죄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콜로라도 법안이 제시하는 합법화 논리와 동일하다. 콜로라도의 발의 법안은 “합의에 따른 상업적 성행위에 참여하는 성인들이 형사 처벌을 두려워하게 되면, 성노동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구조적 폭력이 조장되고, 경제적 범죄에 노출되며, 피해 감소(harm-reduction) 관행에 대한 저항이 커진다. 성노동자들은 이러한 범죄를 신고하거나 폭행 이후 의료적 도움을 구하는데 소극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성 구매까지 비범죄화한다는 점에서 메인주 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법안은 그 이유로 성노동자들이 잠재적 고객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법이 통과될 경우 고객들은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게 되므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더 적극적이게 되고 이는 성노동자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법안은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와 합의에 따른 상업적 성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합의된 상업적 성행위를 비범죄화할 경우 사법 당국이 인신매매범이나 성노동자를 착취하는 인물들을 더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네바다주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매춘을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존 법과 관련해, 콜로라도의 발의 법안은 주전역에서의 비범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대부분의 거래가 온라인에서 시작돼 여러 카운티를 넘나들며 이뤄지기 때문이다. 법안은 “성노동 거래는 종종 온라인에서 발생하며 여러 지방 정부 관할권에 걸쳐 이뤄진다”며 “성노동자들은 어느 지방 정부의 통치 권한 아래에 있든 상관없이, 주내에서 안전하게 영업할 수 있다는 명확성과 확실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각 지방 관할권 내에서 매춘을 범죄로 규정한 모든 조례나 법률을 무력화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매춘 권유(soliciting prostitution), 매춘 장소 운영(keeping a place of prostitution), 매춘 이용(patronizing a prostitute)을 금지한 기존 법 조항을 폐지한다. 다만 개정된 형태의 포주 행위(pandering)는 유지함으로써, 협박이나 위협을 통해 타인에게 상업적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포주질(pimping)은 여전히 범죄로 규정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주 비범죄화 전면 비범죄화 콜로라도 법안 합법 매춘

2026.02.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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