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콜로라도 주법 19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의회(Colorado General Assembly) 웹사이트(leg.colorado.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하원법안(House Bill) ▲H.B. 25-1002 : 의료적 필요성 판단에 따른 보험 보장(Medical Necessity Determination Insurance Coverage) 행동·정신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behavioral, 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 disorders)에 대해, 신체적 질환에 제공되는 보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 수준의 보험 보장을 건강보험 상품에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H.B. 25-1030 : 건축법상 접근성 기준(Accessibility Standards in Building Codes) 특정 건축 관련 법규에 국제 건축 기준(international building codes)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접근성 기준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H.B. 25-1056 : 지방정부의 무선 통신시설 인허가(Local Government Permitting Wireless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통신사업자(telecommunications provider)가 신규 무선통신 시설의 입지 및 건설, 또는 기존 시설의 중대한 변경에 대해 지방정부에 신청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 ▲H.B. 25-1090 : 기만적 가격 표시 관행에 대한 보호(Protections Against Deceptive Pricing Practices) 정부 부과금이나 배송비(자발적으로 포함한 경우는 제외)를 제외하고,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총액(total price)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하지 않는 한, 상품·서비스·재산의 가격 정보를 제시·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총가격 공개 의무). ▲H.B. 25-1154 : 장애인을 위한 통신 서비스 기업(Communication Services People with Disabilities Enterprise) 장애인을 위한 통신 서비스 기업과, 청각장애인·난청인·시청각장애인(deaf, hard of hearing, and deafblind)을 지원하는 부서를 주사회복지국(Department of Human Services)내에 신설해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아울러 콜로라도 청각·시청각장애인 기금(Colorado division for the deaf, hard of hearing, and deafblind cash fund)을 설치한다. ▲H.B. 25-1179 : 자동차 보험의 어린이 보호장치 보장(Auto Insurance Coverage Child Restraint System) 자동차 보험을 신규 발급하거나 갱신하는 보험사가, 교통사고 당시 차량에 설치돼 있던 어린이 보호장치(child restraint system)의 교체 비용을 해당 보장 범위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H.B. 25-1222 : 시골 독립 약국 접근성 보장(Preserving Access to Rural Independent Pharmacies) 보험약제관리업체(pharmacy benefit manager/PBM)가 시골 지역의 독립 약국이 사설 택배나 배송 서비스를 통해 처방약을 배송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처방약 성분의 전국 평균 취득 비용 이상에 조제 수수료(dispensing fee)를 더한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H.B. 25-1236 : 주거 임차인 심사(Residential Tenant Screening) ‘휴대형 임차인 심사 보고서(portable tenant screening report)’의 정의를 개정해, 주거 보조금(housing subsidy)을 이용하는 예비 임차인의 경우 신용 이력 보고서, 신용 점수, 불리한 신용 사건(adverse credit event)을 심사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한다. ▲H.B. 25-1238 : 총기 박람회 요건(Gun Show Requirements) 총기 박람회 주최자가 안전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역의 경찰 등 모든 사법당국(local law enforcement agency)에 제출하도록 하고 주최자에게 적용되는 구체적 요건을 규정한다. ▲H.B. 25-1285 : 수의 인력 요건(Veterinary Workforce Requirements) 수의 전문 보조인력(veterinary professional associate/VPA)을 등록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VPA가 수의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화한다. ▲H.B. 25-1295 : 푸드 트럭 운영(Food Truck Operations) ‘이동식 식품 영업장(mobile food establishment)’의 정의를 신설하고, 주정부 발급 면허와 덴버시 발급 면허간 상호 인정(reciprocity)을 도입해 양 관할 구역 모두에서 유효하도록 한다. ▲H.B. 25-1296 : 조세 지출 조정(Tax Expenditure Adjustment) 다양한 주 세제 지출 항목(state tax expenditures)을 조정한다. ▲H.B. 25-1330 : 양자 컴퓨팅 장비의 수리권 적용 제외(Exempting Quantum Computing Equipment Right to Repair) 양자 정보 처리(quantum information processing)를 수행·지원하도록 설계된 장치·부품·시스템과 양자 현상을 활용하는 양자 센싱 장치(quantum sensing devices)를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주상원 법안(Senate Bill) ▲S.B. 25-004 : 보육시설 수수료 규제(Regulating Child Care Center Fees) 보육센터(child care centers), 가정 보육시설(family child care homes), 지역 청소년 단체(neighborhood youth organizations)의 신청비·보증금·대기 명단 수수료를, 아동이 6개월이 지나도 등록되지 않을 경우 환불하도록 규정한다. ▲S.B. 25-010 : 보건의료 분야 전자적 의사소통(Electronic Communications in Health Care) 건강보험 계약 이행과 관련되거나 보험 보장의 증거로 활용되는 전자적 의사소통을, ‘통일 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자적 수단으로 전달·보관·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S.B. 25-053 : 야생 들소 보호(Protect Wild Bison) 들소(bison)를 가축(livestock)이 아닌 경우 대형 야생동물(big game)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공원·야생동물위원회(parks and wildlife commission)의 규칙에 의해 허가되지 않는 한, 들소 사냥이나 포획은 불법이 된다. ▲S.B. 25-079 : 콜로라도 디지털 자산 자동판매법(Colorado Vending of Digital Assets Act) ‘콜로라도 디지털 자산 자동판매법’을 제정해, 가상화폐 키오스크(virtual currency kiosk)의 소유자·운영자에게 특정 고지 의무와 전자 영수증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 외 지역에 위치한 가상화폐 지갑이나 거래소로의 첫 거래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을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S.B. 25-158 : 주정부 기관의 특정 물품 조달·처분(State Agency Procurement & Disposal Certain Items) 무기와 관련된 특정 물품의 취급에 관해 주정부 기관의 조달(procurement) 정책을 신설한다. ▲S.B. 25-183 : 임신 관련 서비스 보장(Coverage for Pregnancy-Related Services) 헌법 개정안 79(Amendment 79)에 따라 낙태 진료(abortion care)와 관련된 주법을 정합적으로 개정하고, ‘가족계획 관련 서비스(family-planning-related services)’의 정의에 낙태 진료를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시행 콜로라도 주법 보험 보장 wireless telecommunications
2025.12.30. 17:19
2026년부터 시행되는 콜로라도 새 주법들 덴버 NBC 뉴스는 지난달 28일,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콜로라도 주법 19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의회(Colorado General Assembly) 웹사이트(https://leg.colorado.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하원법안(House Bill) ▲H.B. 25-1002: 의료적 필요성 판단에 따른 보험 보장(Medical Necessity Determination Insurance Coverage) 행동·정신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behavioral, 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 disorders)에 대해, 신체적 질환에 제공되는 보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 수준의 보험 보장을 건강보험 상품에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H.B. 25-1030: 건축법상 접근성 기준(Accessibility Standards in Building Codes) 특정 건축 관련 법규에 국제 건축 기준(international building codes)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접근성 기준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H.B. 25-1056: 지방정부의 무선 통신시설 인허가(Local Government Permitting Wireless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통신사업자(telecommunications provider)가 신규 무선통신 시설의 입지 및 건설, 또는 기존 시설의 중대한 변경에 대해 지방정부에 신청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 ▲H.B. 25-1090: 기만적 가격 표시 관행에 대한 보호(Protections Against Deceptive Pricing Practices) 정부 부과금이나 배송비(자발적으로 포함한 경우는 제외)를 제외하고,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총액(total price)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하지 않는 한, 상품·서비스·재산의 가격 정보를 제시·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총가격 공개 의무). ▲H.B. 25-1154: 장애인을 위한 통신 서비스 기업(Communication Services People with Disabilities Enterprise) 장애인을 위한 통신 서비스 기업과, 청각장애인·난청인·시청각장애인(deaf, hard of hearing, and deafblind)을 지원하는 부서를 주사회복지국(Department of Human Services)내에 신설해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아울러 콜로라도 청각·시청각장애인 기금(Colorado division for the deaf, hard of hearing, and deafblind cash fund)을 설치한다. ▲H.B. 25-1179: 자동차 보험의 어린이 보호장치 보장(Auto Insurance Coverage Child Restraint System) 자동차 보험을 신규 발급하거나 갱신하는 보험사가, 교통사고 당시 차량에 설치돼 있던 어린이 보호장치(child restraint system)의 교체 비용을 해당 보장 범위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H.B. 25-1222: 시골 독립 약국 접근성 보장(Preserving Access to Rural Independent Pharmacies) 보험약제관리업체(pharmacy benefit manager/PBM)가 시골 지역의 독립 약국이 사설 택배나 배송 서비스를 통해 처방약을 배송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처방약 성분의 전국 평균 취득 비용 이상에 조제 수수료(dispensing fee)를 더한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H.B. 25-1236: 주거 임차인 심사(Residential Tenant Screening) ‘휴대형 임차인 심사 보고서(portable tenant screening report)’의 정의를 개정해, 주거 보조금(housing subsidy)을 이용하는 예비 임차인의 경우 신용 이력 보고서, 신용 점수, 불리한 신용 사건(adverse credit event)을 심사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한다. ▲H.B. 25-1238: 총기 박람회 요건(Gun Show Requirements) 총기 박람회 주최자가 안전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역의 경찰 등 모든 사법당국(local law enforcement agency)에 제출하도록 하고 주최자에게 적용되는 구체적 요건을 규정한다. ▲H.B. 25-1285: 수의 인력 요건(Veterinary Workforce Requirements) 수의 전문 보조인력(veterinary professional associate/VPA)을 등록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VPA가 수의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화한다. ▲H.B. 25-1295: 푸드 트럭 운영(Food Truck Operations) ‘이동식 식품 영업장(mobile food establishment)’의 정의를 신설하고, 주정부 발급 면허와 덴버시 발급 면허간 상호 인정(reciprocity)을 도입해 양 관할 구역 모두에서 유효하도록 한다. ▲H.B. 25-1296: 조세 지출 조정(Tax Expenditure Adjustment) 다양한 주 세제 지출 항목(state tax expenditures)을 조정한다. ▲H.B. 25-1330: 양자 컴퓨팅 장비의 수리권 적용 제외(Exempting Quantum Computing Equipment Right to Repair) 양자 정보 처리(quantum information processing)를 수행·지원하도록 설계된 장치·부품·시스템과 양자 현상을 활용하는 양자 센싱 장치(quantum sensing devices)를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상원 법안(Senate Bill) ▲S.B. 25-004: 보육시설 수수료 규제(Regulating Child Care Center Fees) 보육센터(child care centers), 가정 보육시설(family child care homes), 지역 청소년 단체(neighborhood youth organizations)의 신청비·보증금·대기 명단 수수료를, 아동이 6개월이 지나도 등록되지 않을 경우 환불하도록 규정한다. ▲S.B. 25-010: 보건의료 분야 전자적 의사소통(Electronic Communications in Health Care) 건강보험 계약 이행과 관련되거나 보험 보장의 증거로 활용되는 전자적 의사소통을, ‘통일 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자적 수단으로 전달·보관·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S.B. 25-053: 야생 들소 보호(Protect Wild Bison) 들소(bison)를 가축(livestock)이 아닌 경우 대형 야생동물(big game)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공원·야생동물위원회(parks and wildlife commission)의 규칙에 의해 허가되지 않는 한, 들소 사냥이나 포획은 불법이 된다. ▲S.B. 25-079: 콜로라도 디지털 자산 자동판매법(Colorado Vending of Digital Assets Act) ‘콜로라도 디지털 자산 자동판매법’을 제정해, 가상화폐 키오스크(virtual currency kiosk)의 소유자·운영자에게 특정 고지 의무와 전자 영수증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 외 지역에 위치한 가상화폐 지갑이나 거래소로의 첫 거래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을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S.B. 25-158: 주정부 기관의 특정 물품 조달·처분(State Agency Procurement & Disposal Certain Items) 무기와 관련된 특정 물품의 취급에 관해 주정부 기관의 조달(procurement) 정책을 신설한다. ▲S.B. 25-183: 임신 관련 서비스 보장(Coverage for Pregnancy-Related Services) 헌법 개정안 79(Amendment 79)에 따라 낙태 진료(abortion care)와 관련된 주법을 정합적으로 개정하고, ‘가족계획 관련 서비스(family-planning-related services)’의 정의에 낙태 진료를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시행 콜로라도 주법 보험 보장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2025.12.30. 16:57
소비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게임 시스템 등 전자 장치의 수리를 보다 쉽게 하도록 하는 콜로라도 주법이 제정됐다. 덴버 포스트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최근 주의회에서 통과된 ‘수리 권리’(right-to-repair)에 서명, 입법 절차를 마쳤다. 고장난 휴대폰, 게임 시스템 및 기타 전자 장치의 수리를 한층 더 쉽게 하는 이 새로운 법에 따르면, 애플과 아마존 같은 기술 회사들은 금이 간 휴대폰 화면과 오작동하는 장비를 수리하기 위해 제3자 수리점과 개인 소비자에게 소프트웨어와 물리적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지지자들은 이 법의 목표는 파손된 장비를 더 쉽게 고치는 동시에 교체 구매의 필요성을 줄이고 수리 가능한 장비가 매립지로 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브리아나 티톤 주하원의원(민주/아바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휴대폰은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다. 이 새 법은 소비자에게 고장난 전자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여 값비싼 수리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법에 따라 기술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도구는 무료로 제공해야 하지만 물리적 장비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은 또, 제3자 및 재택 수리를 제한하기 위해 회사가 특정 구성 요소만 작동하도록 장비를 프로그래밍하는 것도 금지한다. 콜로라도에서는 소비자들이 각종 장비를 보다 쉽게 수리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수리 권리 법들이 연이어 제정돼왔다. 지난해에는 트랙터 및 기타 농기구 제조업체가 직접 수리를 원하는 농부들에게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주법이 입법됐으며 2022년에는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장비를 직접 수리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드는 주법이 제정됐다. 소비자들의 수리 권리를 보장하는 법은 10여년전 매사추세츠주가 차량 수리와 관련된 법률을 통과시킨 후부터 점차 다른 주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총 33개 주의회에서 지난해 수리 권리 법안이 추진됐다. 이는 도구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업의 통제를 완화하고 소비자가 파손된 장비를 완전히 교체하거나 제조업체에 배송하지 않고도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수리권리 법안을 심의한 33개주 중 콜로라도와 다른 3개주만이 실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조업체와 업계 연관 단체는 일반적으로 수리 권리에 반대해 왔으며 이것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연방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일 40만대 이상의 휴대폰이 버려지고 있으며 매년 1억 6천만대의 새 스마트폰이 구매된다. 스마트폰 생산에는 수백만톤의 원자재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공익 연구 그룹(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PIRG)의 콜로라도 지부인 ‘CoPIRG’는 최근 수리 권리 법 제정을 환영하면서 콜로라도가 미국을 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CoPIRG의 대니 카츠 사무총장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법 제정으로 콜로라도는 수리할 권리가 있는 주(Right to Repair State)가 됐다. 우리는 다른 어떤 주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물건을 고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콜로라도 소비자는 이제 문제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리할지에 대한 더 많은 옵션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옵션을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우리가 생산하는 폐기물의 양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수리 수리 권리 콜로라도 주법 재택 수리
2024.06.05. 9:08
건물주(landlord)가 임차인(renter)을 이유 없이 퇴거 시키지 못 하도록 하는 콜로라도 주법이 제정됐다. 폭스 뉴스 등 덴버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최근 콜로라도에서 무과실 임대 종료(no-fault lease terminations)를 방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건물주의 변덕, 보복 및 차별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하비어 매브리 주하원의원(민주/덴버)은 “이 법은 집주인의 차별적이고 보복적인 퇴거를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시기와 이유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임대 계약을 위반했거나 임대료를 연체한 세입자나 사업을 그만두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형평성을 제공한다. 또한 이 법은 콜로라도 주내 세입자들에게 돈을 절약할 수 있고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덴버시를 비롯해 콜로라도 주내 퇴거율은 계속 증가해 경기 침체 시대의 퇴거율을 초과했으며 2023년에는 기록적인 수치에 도달했다. 덴버시의 경우 2022년 8,863건이었던 퇴거건수가 2023년에는 1만3천건으로 약 45%나 급증했다. 줄리 곤잘레스 주상원의원(민주/덴버)은 “너무 많은 가족들이 주거지에서 쫓겨나는 데 따른 두려움과 불확실성,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어려운 결과를 겪고 있다. 우리는 취약한 임차인이 이유 없이 퇴거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택 안정성을 개선하고 이주를 방지하며 더 많은 이웃이 집에 머물도록 하는 새로운 무과실 임대 종료 방지법이 제정돼 기쁘다”고 전했다. 모니카 듀란 주하원 원내대표(민주당/위트 리지)는 “불필요하고 자의적인(arbitrary) 퇴거는 콜로라도 주민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퇴거 기록이 있는 세입자는 살 집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노숙자 신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집주인이 퇴거를 신청할 수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는 이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닉 힌리슨 주상원의원(민주/푸에블로)은 “예를 들어 집주인이 지붕 누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 법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집주인을 관할 주택 당국에 신고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데 집주인이 임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신고를 안 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이 법에 근거해 당당히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같은 사례는 올바른 일을 하는 세입자가 자의적인 이유로 주택을 잃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 법안이 다루는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이는 좋은 임차인과 그 가족을 위한 안정성과 재정적 안정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법은 집주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이유에 임대료를 즉시 지불하지 않거나, 재산을 파괴하거나, 조용한 향유권을 방해하거나(right to quiet enjoyment), 임대 계약을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상당한 수리 및 개조 프로젝트 또는 부동산 판매의 경우와 아울러 집주인의 주 거주지(primary residence) 임대, 단기 임대, 이동 주택 및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의 경우도 합법적 퇴거의 사유가 된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임차인 콜로라도 주법 콜로라도 주민 최근 콜로라도
2024.05.03. 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