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7번째 한인은행 승인…퀀텀뱅크, 연방·가주 허가 받아
남가주 한인 커뮤니티에서 신규 은행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한인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신규 은행 ‘퀀텀뱅크(Quantum Bank)’의 연방 예금보험 가입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은행 설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FDIC는 지난해 7월 3일 퀀텀뱅크의 연방예금보험기금(DIF) 가입 신청을 승인했으며, 가주 금융보호혁신국(CDFPI)도 동월 8일 은행 설립을 허가했다. 금융 전문 사이트 ‘뱅크 슬레이트’에 따르면 퀀텀뱅크의 은행장(President & CEO)은 최운화 전 유니티뱅크 행장이다. 최 행장은 중앙은행을 시작으로 한미은행, 윌셔은행, CBB뱅크, 유니티은행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은행은 현재까지 9명의 이사를 확보했으며 초기 자본금 3500만 달러 확보에 나섰다. 자본금 확보 등 조건을 충족하고 주정부 최종 승인을 받으면 퀀텀뱅크는 남가주에 본사를 둔 7번째 한인 은행이 된다. FDIC는 승인 과정에서 연방예금보험법 제6조에 명시된 재무 건전성, 자본 적정성, 수익 전망, 경영진의 적격성,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위험, 지역사회 편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번 FDIC 승인에는 자본금 이외에도 총 21개 조건이 부과됐는데 여기에는 ▶설립 후 3년간 티어1 자본비율 8% 이상 유지 ▶첫 3년간 배당금 지급 시 FDIC 및 CDFPI의 사전 승인 필요 ▶지분 10% 이상 변경 시 FDIC 사전 승인 등이 포함됐다. 또 은행은 FDIC에 제출한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하며,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최소 60일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12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승인 효력이 자동으로 만료되며, 그 전까지 FDIC는 승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한을 유지한다. 다만 엄격한 자본 요건과 경영 안정성 조건이 부과된 만큼 실제 영업 개시까지는 상당한 준비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몇 년간 신규 은행 설립이 드문 상황에서 FDIC의 조건부 승인은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면서도 “초기 자본 확충과 리스크 관리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퀀텀뱅크가 영업을 시작해 한인 스몰비즈니스를 주요 고객으로 확보할 경우 한인 금융권에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인수합병(M&A) 대상이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어서 기존 은행들이 공략하지 못한 틈새시장을 겨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퀀텀뱅크는 사업계획서에서 경험 있는 경영진과 이사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금융 수요에 맞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한인은행 퀀텀뱅크 사전 승인 남가주 한인 승인 과정
2026.03.04.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