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교정 업체들에 피해를 본 400만 명 이상의 소비자가 총 18억 달러의 환불을 받게 된다. 18억 달러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운용하는 피해자 구제 기금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 보상이다. 피해자 구제 기금은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기업들로부터 징수된 민사 벌금을 재원으로 한다. CFPB가 지난 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렉싱턴 로와 크레딧리페어닷컴은 불법 선불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430만 명의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이들 업체들이 교정에 성공하고 6개월 이후에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고 CFPB는 이 판결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 후 회사들은 챕터 11 파산보호를 신청했으며, 대부분의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히트 초프라 CFPB 국장은 “이들 업체들은 신용을 회복하려던 소비자들에게 불법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며 착취했다. 이번 18억 달러의 역사적인 피해 보상은 기업이 폐업하거나 파산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려는 CFPB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체크는 12월과 1월 사이에 지급 대상 소비자들에게 발송될 예정이며, 대상자들은 별도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체크를 받게 된다. 만약 1월 중순까지 수표를 받지 못한 경우, 웹사이트(CFPB-lexlaw.org)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CFPB는 지급 금액이 소비자가 해당 업체들에 지불한 수수료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지만, 체크는 피해 금액에 못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만약 금액이 균등하게 나눠질 경우, 1인당 419달러 가량을 받게 된다. 기관 측은 피해 보상 배분이 완료된 후에도 잔액이 남을 경우 추가 지급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받기 위해 추가 조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환불 수표는 소비자가 크레딧 교정 회사에 지불한 금액에 대한 환불로 간주하므로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FPB는 세금 관련 질문이 있는 경우,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CFPB는 2011년 설립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33억 달러 이상의 피해 보상을 지급했다. 최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기관이 지나치게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기관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으로 활동을 하게 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중복적인 규제 기관이 너무 많다”며 CFPB의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조원희 기자크레딧 교정 크레딧 교정 거액 보상 보상 배분
2024.12.08. 19:20
얼마 전 잘못된 크레딧 교정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리는 홍보 책자를 읽었는데 그 내용의 시작은 이렇다. 2019년, 메릴랜드 주에 사는 로널드 토마스라는 사람은 인터넷에서 눈이 번쩍 떠지는 광고를 보게 된다. 나쁜 크레딧 기록을 좋게 회복되게 해 주겠다는 광고였던 것이다. 재정적으로 절망스러운 때였기에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워낙 가진 빚이 많아 채무자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기 있었던 터라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던 상황임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다. 더욱이 그에게는 갓 태어난 아기의 아빠로서 생활비도 더 많이 늘어나고 해서 좀 더 나은 직장을 찾던 차에 현재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둠으로써 16개월 동안 직업을 못 구했다고 한다. 그럴 즈음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체납금과 변호사 비용, 이자까지 더 해져 4만 달러 넘게 불어났다는 것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눈에 차는 광고 하나를 보고 10번이나 전화를 해보고 또 해보았다고 한다. 워낙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던 터라 빚만 빨리 해결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크레딧 교정 회사는 먼저 2500달러를 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도 하고 해서 따져보려 했지만 만약 의심이 간다면 FTC(federal Trade Commission)에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안심시켜주었다는 것이다. 요즘, 빚의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기업 파렴치한 비즈니스를 통해 호황을 누리는 기업들이 있으며 이러한 사업에 대한 잠재력은 엄청나게 향상되고 있다고 한다. 소비자 신용에 대한 국립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약 1800만 미국 가구들이 부채 처리에 있어서 어떠한 양식으로든지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많은 기관이 신용이나 빚에 대한 상담은 합법적이지만, 고친다거나 신용 기록을 바꾼다는 것은 불법임을 알아야겠다. 부채 문제를 안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신용을 신속히 고칠 수 있다고 보장하는 회사들이 문제인 것이다. 3대 신용보고 기관 중 하나인 에퀴팩스(Equifax)에 따르면 간단하게 흠집 없는 신용 기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이 가도록 암시하는 광고를 내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누구도 크레딧을 교정했기 때문에 크레딧 점수가 올라갈 것이라고 보장할 수가 없다. 왜냐면, 잘못된 기록을 지우는 것이 오히려 점수를 떨어트릴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기록을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은행의 실수가 인정된 연체기록과 같은 내용증명을 서류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나 유사한 이름의 혼선으로 타인의 기록이 잘못 기재된 경우라면은 신속히 기록을 정정할 수가 있겠다. 잘못된 기록이 지워졌다고 해서 크레딧 점수가 바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필이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의: (213)380-3700 이지락 샬롬센터 소장부동산 스토리 크레딧 교정 크레딧 교정 크레딧 기록 크레딧 점수
2021.11.17. 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