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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타주로 갔다…지금 당장 가능한 대응은 [ASK미국 가정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문= 며느리가 손녀를 데리고 뉴욕으로 가버렸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자녀 반환 명령을 받으면 아이가 바로 캘리포니아로 돌아오는 거 아닌가요?     ▶답= 법원에서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받는 것과 그 명령이 실제로 뉴욕에서 집행되어 아이가 움직이는 것은 별개의 단계다. 캘리포니아 판사가 도장을 찍어도 아이가 뉴욕에 있으면 결국 뉴욕 법원이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절차가 이어져야 현실에서 아이가 움직인다.   그렇다고 “아이가 캘리포니아 밖에 있으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아무것도 못 한다”는 뜻은 아니다.   UCCJEA(주 간 양육권 관할·집행 통일법)에서는 캘리포니아가 홈스테이트(아이가 주로 살던 주) 같은 기준을 충족하면 아이가 잠시 다른 주에 있더라도 캘리포니아 법원이 사건을 다룰 권한(관할)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법에도 “아이가 그 주에 지금 실제로 있느냐가 관할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 그래서 아이가 뉴욕에 있다고 해서 캘리포니아 법원이 무조건 손을 놓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사람들이 흔히 기대하는 “응급이니까 당장 해결”은 또 다른 이야기다. 캘리포니아의 임시 긴급 관할(temporary emergency jurisdiction)은 원칙적으로 아이가 캘리포니아에 ‘현재’ 있어야 성립하는 구조다. 아이가 이미 뉴욕에 있는 상황에서는 “응급”이라는 말만으로 캘리포니아에서 단번에 끌어오는 방식이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의 핵심은 “명령”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있는 주에서 “집행이 되게 만드는 길”을 같이 여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UCCJEA의 등록(registration)과 집행(enforcement)이 등장한다.   개념은 어렵지 않다. 캘리포니아에서 받은 양육권 명령 또는 반환 취지의 명령을 아이가 있는 뉴욕 법원에 공식적으로 올려서 “이 명령을 뉴욕에서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만드는 절차다. 뉴욕은 UCCJEA에 따라 타주 양육권 결정을 등록할 수 있고, 필요하면 등록과 동시에 집행 요청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뉴욕에서는 UCCJEA에 따라 신속 집행(expedited enforcement)이라는 빠른 절차가 따로 있다.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법원이 여는 날 기준으로 3일 안에 심리를 잡도록 되어 있어서 “타주 명령이면 오래 걸리겠지” 하고 손 놓을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절차가 자동으로 바로 된다는 뜻은 아니다. 가장 큰 관건은 상대방에게 서류가 빨리 제대로 전달(송달)되느냐다. 주소가 분명하고 상대가 피하지 않으면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지지만, 송달이 막히면 아무리 신속 절차여도 시간이 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캘리포니아에서 명령을 받는 것과 동시에 처음부터 뉴욕에서 집행까지 이어지도록 준비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다.   정리하면 딱 이 한 줄이다. 캘리포니아에서 할 일은 “명령을 받는 것”까지이고, 뉴욕에서 할 일은 “그 명령이 실행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한 줄이 양육권 케이스의 시간을 가른다. 반환 명령을 얻는 데만 집중하면 “도장은 찍혔는데 아이는 그대로”인 답답한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반대로 처음부터 타주 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이면 “명령이 현실이 되는 길”이 훨씬 빨리 열린다.     ▶문의: (213) 433-6987/ [email protected]/ LeahChoiLaw.com미국 며느리 캘리포니아 법원 캘리포니아 판사 타주 집행

2026.02.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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