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렉 애벗(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 12일 콜린카운티 맥키니에서 주하원법안 4211(HB 4211)에 서명했다. 이 법은 특정 종교를 이유로 한 분양·임대 제한을 금지하고 분쟁은 반드시 주·연방법원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법안은 최근 콜린카운티 외곽에서 추진 중인 ‘에픽 시티(Epic City)’ 개발 프로젝트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스트 플레이노 이슬람센터 신도 일부가 주도하는 해당 사업은 402에이커(약 160만㎡) 규모 부지에 1,000채 이상 주택, 이슬람 신앙 기반 학교, 상점, 모스크, 요양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그러나 발표 직후부터 주민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무슬림 배제”와 “샤리아 법 시행”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주민들은 카운티 회의장을 가득 메우고 해당 프로젝트가 “이슬람 단지”이며 “샤리아 법”을 시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애벗 주지사는 이 법안이 다루는 핵심을 ‘종교 자유’와 ‘계약권’이라고 밝혔다. 그는 “에픽 시티는 종교를 분리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이 법은 특정 종교에만 토지를 판매·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분쟁은 반드시 텍사스 법원에서 다루도록 한다”고 말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캔디 노블(Candy Noble) 주하원의원은 에픽 시티 관계자가 “우리 공동체 구성에 부합하는 사람에게만 분양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텍사스 주법에 전례가 없는 기괴하고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에픽 시티 측 변호인 댄 코그델(Dan Cogdell)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법이 금지하는 종교 차별은 우리도 반대한다”며 “우리가 ‘무슬림 전용 지구’나 ‘샤리아 법 적용 지역’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 구매자는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같은 합법적이고 성실한 주민들인데 거짓 주장으로 희생양이 됐다”고 반박했다. 코그델은 애벗 주지사의 주장을 “사실과 동떨어진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하며 “주지사는 진실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Council on American-Islamic Relations/CAIR) 달라스-포트워스 지부도 “샤리아에 대한 왜곡된 선동은 위험하고 유해하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무스타파 캐럴(Mustafaa Carroll) 대변인은 “샤리아는 여성에게 부르카를 강요하고 아들을 테러리스트로 만든다는 식의 선전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행사 후 질의응답에서 애벗 주지사는 “샤리아는 이슬람 규율, 모스크 규칙 등에 따르는 것”이라 설명하면서도 “무엇보다 텍사스 헌법은 종교 차별을 금지한다”고 답했다. 에픽 시티는 현재 주정의부 조사를 받고 있지만, 코그델 변호인은 “사업은 100% 계속 진행된다”고 밝혔다. CAIR 측은 “주민 주거·보건 문제 등 진짜 현안에 주지사가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B 4211은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 지분 거래에 대해 ▲지분 구매는 토지·주택 자체가 아닌 법인 지분임을 명확히 고지 ▲지분 소유자는 자유롭게 양도 가능 ▲양도 수수료·제한 금지 ▲공정주택법 위반 행위 금지 등을 규정한다. 또한 계약 및 규칙은 주·연방 법원이 아닌 다른 재판 기관에서 분쟁을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미국 남부·중서부 지역에서 반복돼온 이슬람 커뮤니티 개발 반발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보수 진영은 샤리아 법이 미국 가치와 충돌한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무슬림이 종교적 지침 차원에서만 이를 따르고 있으며, 실제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설명한다. 손혜성 기자프로젝트 텍사스 텍사스 주지사 텍사스 법원 개발 프로젝트
2025.09.16. 7:08
임신 초기 사용할 수 있는 낙태약을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21일 연방 대법원은 낙태 알약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지난 7일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이 약의 승인을 취소한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이날 대법원은 표결을 통해 찬성 7, 반대 2로 결정했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과 새무얼 A. 알리토 주니어 대법관은 반대표를 던졌다.이에 앞서 바이든 행정부와 미페프리스톤 제조사인 단코 연구소는 이 약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철회한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한 바 있다. FDA는 지난 2000년 미페프리스톤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인정하며 사용을 승인했다. 이 약은 임신 10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500만명 이상의 여성이 이용했다. 한편 지난 7일 하급심의 승인 취소 결정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번 소송과 법원의 결정은 여성의 자유를 박탈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일로 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연방대법원 낙태약 연방대법원 낙태약 텍사스주 연방법원 텍사스 법원
2023.04.21.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