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월부터 시행되는 텍사스 신규 법률
수십건에 달하는 텍사스 신규 법률이 오는 12월과 1월 중 발효되면서 주 교육 시스템, 치안, 세제 등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ABC 뉴스가 26일 보도했다. 올해 정규 회기에서 통과된 800건 이상의 법률은 이미 9월 1일부로 시행됐지만, 그 외에도 정규 회기와 두 번째 특별회기에서 처리된 법안들이 곧 발효된다. 일부는 기업 재고에 대한 세금 감면 확대처럼 유권자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특히, 텍사스 공화당이 추진한 중간 시점의 연방하원 선거구 재획정 법률은 1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가 연방하원의석 5석을 확보해 주기 위한 취지로 여름 동안 두 차례의 특별회기를 거쳐 통과됐다. 당시 텍사스 민주당 주하원의원 다수가 항의 표시로 주를 떠나 입법 절차가 마비되기도 했다. 이제는 이 새 선거구에 대한 법적 다툼이 핵심 관심사로, 이달 초 연방법원이 텍사스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 사건은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은 최종 판단을 검토하는 동안 잠정적으로 새 선거구 지도를 복원해 놓은 상태다. 최근 제기된 소송으로 인해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주상원법안 5(Senate Bill 5) 관련 헌법 개정안도 일시 중단된 상태다. 정규 회기에서 댄 패트릭(Dan Patrick) 부지사의 우선 과제였던 이 법은 텍사스 치매 예방·연구소을 신설해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 뇌 관련 질환 연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텍사스는 다른 주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1월 초, 유권자들은 연구소 설립에 30억 달러의 주 예산 잉여금을 투입하는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선거에서 사용된 전자투표기가 오류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극우 성향 활동가들이 과거에도 헌법 개정안 발효를 막기 위해 써 온 전략을 되풀이했다. 패트릭 부지사는 법 시행을 위해 법원이 신속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외에 주목할만한 주요 법률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5년 12월 시행 법률 ▲주하원법안 7(House Bill 7): 텍사스 주내에서 낙태약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개인을 민간인이 직접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약을 복용한 사람은 소송 대상이 아니다. 원고가 태아와 관계가 있을 경우 최소 10만 달러의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가 없는 경우 손해액의 10%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기부해야 한다. 지지자들은 태아 보호와 법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개인을 ‘현상금 사냥꾼(bounty hunters)’으로 만드는 조치라며 텍사스 외부까지 낙태 금지를 확장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이 법은 12월 4일 발효된다. ▲주하원법안 8(House Bill 8): 텍사스 표준 학업성취도 평가(STAAR)를 연중 3차례 실시하는 짧은 시험으로 대체한다. 기존 시험이 학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수업 시간을 시험 대비에 지나치게 소모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조항 대부분이 12월 4일 시행되며, 새 시험은 다음 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주하원법안 18(House Bill 18): 입법 지연을 위해 정족수를 깨는 의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벌금 상향, 정족수 붕괴 기간 중 모금 제한, 직책과 상임위 배정 박탈 등이 포함된다. 공화당의 연방하원 선거구 재획정에 반발해 민주당 의원들이 주를 떠난 사건 이후 두 번째 특별회기에서 통과됐다. 12월 4일 시행. ▲주하원법안 25(House Bill 25): 가축 기생충 치료제로 주로 쓰이는 이버멕틴(ivermectin)을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약은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치료제라는 주장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연방식품의약국(FDA)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지지자들은 의료 자유를 강조하는 반면, 반대 측은 오남용과 안전성 문제를 우려한다. 12월 4일 시행. ▲주하원법안 26(House Bill 26): 해리스 카운티 쉐리프국과 소속 경관들이 주택소유자협회(HOA), 학군, 공공설비구역과 직접 계약해 추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카운티 커미셔너 법원의 승인이 필요했다. 지지자들은 인기있는 대리 경관(deputy) 프로그램을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지역 공무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비판한다. 12월 4일 시행. ▲주상원법안 8(Senate Bill 8/특별회기 통과): 트랜스젠더의 공공건물내 화장실·탈의실 등 성별 구분 공간 이용을 출생시 지정 성별 기준으로 제한한다. 정부청사, 공립학교, 대학, 교도소 등에서 적용되며, 가정폭력 피해 여성 보호소에서도 남성 지정자로 태어난 사람의 이용을 금지한다(단, 여성 보호소 이용자의 자녀인 미성년자는 예외). 기관은 첫 위반시 2만 5천 달러, 이후 위반시 1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받는다. 지지자들은 여성의 사생활과 안전을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트랜스젠더뿐 아니라 잘못 지목된 시스젠더(cisgender: 생물학적 성별과 심리적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에게도 위험을 초래한다고 우려한다. 법은 12월 4일 시행되며, 텍사스 공화당이 10여년간 추진해 온 제한 조치의 결실이다. ▲주상원법안 11(Senate Bill 11): 인신매매 피해자가 강압·사기·폭력에 의해 저지른 특정 범죄에 대해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정규 회기에서도 유사 법안이 통과됐으나, 애벗 주지사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법은 살인, 아동·성인 인신매매, 성폭행, 주거침입 등 중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12월 4일 시행. ■2026년 1월 시행 법률 ▲주하원법안 9(House Bill 9): 기업 재고에 대한 과세를 최대 12만 5천 달러까지 면제한다. 현재 2,500달러 이하 재고만 비과세 대상이다. 지지자들은 텍사스 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환영하지만, 입법예산위원회는 시·카운티 등이 세율을 올리지 않는다면 2027 회계연도에 지방정부 수입이 4억4,2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관련 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법은 1월 1일 시행된다. ▲주상원법안 8(Senate Bill 8/정규회기 통과): 교도소를 운영하는 카운티의 쉐리프에게 연방이민단속기관(ICE)과 공식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287(g) 프로그램에 따른 특정 이민 집행 조치를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카운티 규모에 따라 8만~14만 달러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지지자들은 공공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이민자와 시민 모두에게 인종 프로파일링 피해가 늘 것이라고 우려한다. 텍사스 대부분의 카운티에 적용되며, 법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상원법안 38(Senate Bill 38): 무단 점유자(squatter) 퇴거 절차를 신속화한다. 불법 점유자를 겨냥한 법이지만, 주택 옹호 단체들은 세입자 보호가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처럼 비상 상황에서 주지사나 주대법원이 퇴거 절차를 일시 중단하는 조치가 사실상 금지된다. 법의 일부 조항은 이미 9월에 시행됐으며 나머지는 1월 1일 발효된다. 〈손혜성 기자〉텍사스 시행 텍사스 신규 텍사스 공화당 텍사스 치매
2025.12.01. 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