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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시, 세입자 보호 조례 시행

  “이제는 집주인이 입증해야 한다” 토론토시가 세입자들을 ‘허위 레노베이션 퇴거(renoviction)’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신규 조례를 오는 7월 3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난 11월 시의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된 이 조례는, 집주인이 레노베이션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경우 그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은 “거리에서 세입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레노베이션을 핑계로 한 퇴거 사례가 너무 많다”며 “결국엔 새 세입자를 들이고 임대를 대폭 올리기 위한 수단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레노빅션이란? 온타리오주에서는 세입자가 잘못한 경우(임대료 미납 등) 외에도, 집주인이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거주하거나 주택을 레노베이션하겠다는 이유로도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주거운동단체들은, 이 레노베이션 명분이 사실상 임대료 상한선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2025년 현재, 온타리오주의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은 2.5%지만, 레노베이션 이후 신규 세입자를 들일 경우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새 조례, 주거권 보호에 전환점 될 것” 이제부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한 뒤 7일 이내에 시청에 ‘임대 레노베이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해당 공사로 인해 반드시 세입자가 퇴거해야 함’을 입증하는 전문가 보고서와 함께, 세입자에 대한 보상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보상에는 이사비 및 임시 거주지 제공 등이 포함되며, 세입자가 복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퇴직금(severance) 형태의 보상도 의무화된다. 시는 행정비용 명목으로 신청 건당 7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전엔 N13 통지만으로 퇴거 가능 기존 제도 하에서는 집주인이 ‘N13 통지서’만 발부하면 세입자에게 레노베이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었고, 이를 거부하고자 할 경우 세입자가 직접 온타리오 임대차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야 했다. 시의원 폴라 플레처는 “이제는 그 반대다. 집주인이 먼저 입증해야 한다”며 “공정함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입자 권익 단체 ACORN과 메트로 세입자연합은 이유 없이 퇴거 당한 세입자들의 사례가 넘쳐났다며 이번 토론토시의 조례를 환영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토론토시 세입자 토론토시 세입자 세입자 권익 조례 시행

2025.07.3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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