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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통보 시 지원 대학 헌신 강조…새 추천서·지속 관심 등 기회 모색

대학 입시 조기 전형에서 ‘보류’(deferral)라는 단어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보류는 합격도, 불합격도 아니고 정시 지원(RD) 라운드에서 다시 한번 원서를 심사한다는 뜻이다. 합격이 아니라 실망하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기도 어려운,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불확실성에 맞닥뜨린 것을 지켜보기 어렵다.   보류 통보를 받은 상황을 현명하게 헤쳐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보류는 대학이 해당 지원자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지원자의 장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직 잠재력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한다. 보류 통보를 받으면 지원자는 당연히 복잡한 감정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이 순간은 자신의 입장을 더욱 분명하게 표명하고 지원한 대학에 대한 애정과 헌신을 강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먼저 왜 합격이 아니라 보류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개 이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다.   첫째, 입학 사정관들은 최종적으로 합격, 불합격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기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이 RD 지원자 풀에 있는 다른 학생들과 어떻게 비교될지 확인하고 싶어할 수 있다.   둘째, 원서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지원자이자 한 사람으로서 확실한 그림을 보여주기보다는 학업적 성취나 개인적 자질, 또는 입학 사정관이 의문을 가지는 어떤 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간에 보류는 지원자에게 잠재력이 있지만, 아직 입학 사정관들의 질문에 완전하게 답변하지 않았다는 신호다.   대학들은 해마다 지원자 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입시 정책이 계속 바뀌면서 과거보다 더 많은 학생에게 보류 통보를 주고 있다. 클렘슨대학, 위스콘신대 매디슨 캠퍼스 등은 경쟁이 치열하고 계속 진화하는 입시 지형을 반영해 지난 몇 년간 수만 명의 조기 전형 지원자들에게 보류 통보를 줬다. 보류는 지원자에 대한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접근한다면 ‘아마도’가 ‘예스’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럼 합격으로 바뀔 가능성을 위해 보류 통보를 받은 지원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해당 대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편지를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다. 자신이 원서 제출 후 새롭게 성취한 것을 강조하거나, 해당 대학의 프로그램 또는 가치에 부합하는 부분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학 사정관들은 구체적이고 진실하며 집중력이 느껴지는 편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지원자가 자신의 성취를 업데이트한다면 이미 대학에 제출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를 더해야 한다. 원서 제출 후 새로 받은 GPA나 표준시험 점수가 아주 우수하다면 학업적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새로운 추천서를 학교에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추가로 추천서를 보내는 것은 지원자에 대해 새로운 관점이나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때만 유용하다. 지원자를 잘 아는 교사나 멘토, 또는 고등학교 카운슬러가 학생의 강점과 잠재력에 대해 피력하고 원서를 보완하는 옹호자가 되어줄 수 있다.   셋째, 참여도 중요하다.   많은 대학은 보류 통보를 받은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해 지원자가 지속적인 관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자는 교수나 전공 단과대에 진정성 있는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학문적 적합성과 열정, 목표 등을 강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부모는 이때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통제가 아니라 꾸준한 지원자의 입장을 견지하고 자녀가 주도적으로 자신감과 독립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다.   보류는 자녀의 가치나 미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지원자로서 스토리를 강화하고 대학과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다.   자녀가 실망감을 훌훌 털고 회복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집중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것이 현명하다.   ▶문의:(855)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  빈센트 김 카운슬러 / 어드미션 매스터즈보류 통보 보류 통보 해당 지원자 지원 대학

2025.01.12. 18:00

퇴사자 1/4은 아무런 통보없이 사라져

    과거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매너없는 퇴사’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언어 학습 사이트 ‘프리플라이’가 최근 1천여명의 풀타임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사직서를 제출하는 퇴사자의  76%가 상사나 고용주를 직접 대면한다고 밝힌 반면, 23%는 이메일, 10%는 텍스트 메시지를 이용한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사직의사를 전할 때 프로패셔널한 자세를 취하며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일부는 퇴사시 직장 상사에게 면전에서 욕설을 하거나 이메일로 부적절한 용어를 일부러 선택한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12%는 퇴사시 화를 내고, 12%는 수동적이긴 하지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며, 6%는 빈정대는 자세를 취한다고 전했다. 심지어 퇴사자의 1/4은 사직서 제출 등 상례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고 아무 통보없이 직장에 나타나지 않는 방식을 취했다.   전문가들은 점점더 캐주얼한 직장문화가 확산되면서 비공식적이라고 여겨지던 퇴사문화가 확산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매니저가 퇴사자를 인터뷰하는 절차는 ‘엑시트 인터뷰’의 경우에도 매니저의 72%가 피드백을 받기 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로 간주한다고 답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퇴사자 통보 풀타임 직장인 엑시트 인터뷰 사직서 제출

2024.02.16. 7:00

[대량 감원 시 해고 직원 권리] 60일 전에 서면 통보…퇴직 수락 번복 가능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감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해고된 직원들이 알아야 할 권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NN비즈니스는 지난주 트위터가 수천 명의 직원을 급작스럽게 해고한 것처럼 고용주가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지만, 직원들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보도했다. CNN이 밝힌 직원이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해 소개한다.   ▶사전 통보   연방 근로자 조정 및 재교육 통지(WARN)법에 따라 공장 폐쇄나 대량 해고의 경우 고용주는 최소 60일 전에 서면 통보를 해야 한다. 가주는 30일간 50명 이상이 해고됐을 때 대량 해고로 간주한다. 사전 통보 최소 기간은 가주가 60일이지만 뉴욕은 90일로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고용주가 WARN법을 위반했을 경우 벌금 부과 이외에 최대 60일 또는 그 이상의 체불 임금 및 수당을 해고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회사가 언제 통보했는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진다. 갑자기 해고됐다 하더라도 해고 효력이 60일 이후부터 발생하면 WARN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퇴직금   해고 시 퇴직금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연방법은 물론 주법에도 없다. 하지만 다수의 고용주가 해고 직원의 잠재적인 법적 클레임을 예방하기 위해 일종의 퇴직금을 제공한다. 또 직원이 당했을 수 있는 잠재적인 어려움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선의와 공정성 의미로 퇴직금을 주기도 한다.   ▶퇴직 수락과 권리 포기   고용주는 퇴사한 직원이 제기할 수 있는 차별, 적대적 근무환경, 급여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클레임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기밀 유지, 비방 금지, 소송 시 회사 측 지원, 퇴사 직원 소송 시 비협조 등 여러 사안에 대한 동의를 요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직원 재직 당시의 연금, 휴가, 병가 등에 대한 미지급액 지불까지 면제되는 것을 아니다.     ▶퇴직 조건 협상   직원이 정당하고 명백한 청구 권리가 있을 경우 회사가 협상에 긍정적일 수 있다. 장기 근무에 근태가 우수했거나 후에 다시 필요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소유하고 있다면 추가 보상에 대한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은 회사 측에 문의하는 것이 유리하다.   ▶변호사 고용   퇴직 합의서는 중요한 법적 문서이므로 전문 변호사에게 회사의 제안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 직접 고용하기 어렵다면 리걸쉴드(LegalShield)와 같은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월 30달러에 합의서 검토, 위법 여부 확인, 고용주에 대신 전화, 간단한 전화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잡하고 추가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합의서가 15페이지 이상인 경우는 비용이 더 든다.   ▶퇴직 수락 응답   연방법에 따라 직원이 40세 이상이면 퇴직 합의 결정까지 최소 21일이 주어져야 한다. 대량 해고의 경우는 최소 45일이다. 퇴직 수락을 했더라도 이후 번복할 수 있는 7일의 유예기간이 제공돼야 한다.     ▶재고용 시 퇴직금 삭감   만일 같은 회사에 재고용될 경우 이전 퇴직 시 퇴직금 삭감과 관련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면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박낙희 기자대량 감원 시 해고 직원 권리 서면 통보 퇴직 수락과 대량 해고로 서면 통보

2023.01.11. 19:38

AT&T 콜센터 이전 통보 논란

대형 통신사인 AT&T사가 샌디에이고 콜센터의 타지 이전을 결정하면서 이곳에서 근무하는 약 500여 명의 직원에게 8일 안에 재배치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AT&T사는 최근 미라마(Miramar)에 소재한 샌디에이고 콜센터를 폐쇄하고 이곳의 기능을 모두 오렌지카운티 터스틴에 있는 콜센터로 통폐합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이 회사는 샌디에이고 콜센터가 들어서 있는 건물의 리스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T&T사는 터스틴으로의 재배치를 희망하는 직원들에게는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거부하는 직원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터스틴 콜센터로의 재배치를 거부할 시 기존보다 낮은 임금이 책정될 뿐 아니라 다른 주로 재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터스틴으로 재배치를 결정한 크리스토퍼 로버츠 씨는 “회사가 8일이란 시간 동안 이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라고 했다”면서 “당분간 매일 90마일의 거리를 출퇴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샌디에이고 콜센터의 직원 절반 정도가 재배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다음 달 1일부터 터스틴에서 근무하게 된다.  샌디에이고 AT&T 콜센터 이전 통보

2022.02.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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