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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아파트 퇴거유예 중지 요청

LA 아파트 임대인 협회들이 LA카운티의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 중단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레이터 LA 아파트 협회(AAGLA)와 캘리포니아 아파트 임대인 협회(AOA)는 8일 LA카운티수퍼리어 법원에 팬데믹 관련 LA카운티 퇴거 유예 조치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4월 1일부터 연장되는 LA카운티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 시행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갱신된 퇴거 유예 조치는 어떠한 공공 목적에도 적합하지 않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LA카운티는 이달 말 만료 예정이었던 주거용 건물 세입자 퇴거 보호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을 지난 1월 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무과실(No-Fault) 퇴거 및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퇴거 위험에서 올해 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LA카운티는 5월 31일까지 임대인이 세입자의 재정 상태 증명을 요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단, 6월부터는 지역 중간소득(AMI) 기준 80% 이하 수준인 저소득 세입자만 증명을 통해 퇴거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임대인 협회들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캘리포니아주 차원의 퇴거 유예가 9월에 만료됐고 실업률과 입원율 모두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LA카운티는 새로운 퇴거 유예 조치를 승인함으로써 ‘임대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2020년 3월부터 지속된 정부와 기회주의적인 세입자들에 의해 임대인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렌트비를 내지 않는 세입자들을 우리가 계속 수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la아파트 퇴거유예 la아파트 퇴거유예 퇴거 유예가 퇴거 보호조치

2022.03.08. 18:50

상업용 건물 퇴거 유예 해제…실비치 시의회 의결

    실비치 시의회가 상업용 건물 세입자에게 적용하던 임시 퇴거 유예 조치를 해제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말 회의에서 퇴거 유예 조치 종료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시의원들은 상업용 건물 세입자 퇴거 유예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실비치 시의회는 지난해 4월 초, 퇴거 유예에 관한 두 가지 조례를 승인했다. 이 가운데 하나는 주택, 다른 하나는 상업용 건물에 적용됐다. 주택에 적용되는 퇴거 유예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통과 즉시 발효된 새 조례에 따라 월세를 체납한 임차인은 6개월 이내에 체납분과 그에 따른 벌금, 비용을 갚아야 한다. 시 측은 월세를 체납한 임차인에게 6개월 기한이 지나기 전에 건물주와 상의,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업소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2021.10.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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