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의 공공주택 지원 혜택 차단에 나선다. 뉴욕포스트는 국토안보부(DHS)와 주택도시개발부(HUD)가 불체자들의 공공주택 입주를 막을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번 MOU는 불체자들이 연방 정부의 임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고, 부적격 거주자를 가려내 퇴거 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HUD는 공공주택 입주자 중 약 900만 명이 자격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불체자들로 인해 연간 약 420억 달러의 예산이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스콧 터너 HUD 장관은 “납세자의 돈은 미국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도 “이제는 연방 정부가 협력해서 복지 혜택의 남용을 막고, 불법체류자가 연방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단속 강화는 특히 퇴역 군인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미국 시민의 주거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경준 기자공공주택 불체자 공공주택 입주자 불체자 공공주택 퇴거 조치 김경준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
2025.03.27. 21:13
올 한해 LA카운티 내 퇴거소송이 최대 4만 60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만여 건이 늘어난 수치이며 2016년 이후 최대치로 예상된다. 카운티 법원자료에 따르면 11월 현재까지 접수된 4만 3000여 건 이외에 오는 주말까지 최소 3000여 건이 추가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록적인 수치이긴 하지만 일부 세입자 보호단체들은 이 수치가 기존 예상보다 높지는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시와 카운티 정부가 세입자 보호 정책을 영구화한 것이 자리한다. 최근 시와 카운티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체된 렌트비가 한달치(현재 1베드룸은 2000달러) 미만인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퇴거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현장 관계자들은 내년 봄을 기준으로 퇴거 신청과 소송 건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런 추세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건물주들은 법원 절차 없이 세입자들을 퇴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긴 소송 절차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소진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소송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과정에는 정부 기관이 지원해 세입자들을 돕고 있는 각종 비영리 단체들의 활동도 한몫을 하고 있다. 시정부는 지난달 이들 세입자들에게 각종 교육과 법률 지원을 이유로 단체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세입자 보호단체인 ‘LA아파트연합회’의 데니얼 유켈슨 디렉터는 “이제는 오히려 세입자에게 일부 이사비용을 비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생겨났으며 렌트비를 삭감해주거나 할부로 내도록 유도하는 대신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읍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한인타운내 8가와 호바트 인근의 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이 모 매니저는 “80여 개 유닛 중에 퇴거 위험에 있는 곳이 20여 개에 달한다”며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런 복잡한 소송 절차를 일임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 경우도 있고 감정적인 대립으로 충돌도 생기고 있어 골치 아플 수밖에 없다”고 현실을 전했다. 그는 다만 “문제를 크게 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일정 정도의 재정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고 토로했다. 한편 퇴거 조치에 대한 세입자들의 소송 절차는 최소한 4~6개월이 소요되며 소송 기간 동안에는 렌트비를 받을 수도 없으며 즉각적인 퇴거 조치도 할 수 없어서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모기지 페이먼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퇴거소송 최다 세입자 보호 소송 절차 퇴거 조치
2023.12.28.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