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요즘 왜 다들 미국투자이민에 주목하는걸까요? ▶답= 자녀의 학업을 위해 미국에 유학비자를 통해 유학을 보내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미국영주권까지 취득하고 유학을 보내야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유학생 비자만으로는 신분이 불안하다’는 위기감이 유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학생 비자 심사 강화, 입국 거부 사례, 인터뷰 중단 등 사건들이 늘어나며,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유학생의 신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미국투자이민(EB-5)이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빠르면 8개월만에 조건부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는 점이 알려지며, 자녀 유학을 계획 중인 가족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문= 미국투자이민, 수속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 일반적으로 조건부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2년,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 후 정식 영주권 카드가 나오기까지는 3년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프로젝트의 경우 이민국의 심사가 우선 처리되어, 빠르게는 8개월 내 조건부 영주권 승인이 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인 경우 '컨커런트 파일링(Concurrent Filing)'제도를 통해 미국투자이민 신청과 동시에 신분 조정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즉, 유학생 비자 상태에서 I-526e 이민청원서와 동시에 i-485 신분조정을 신청을 함께 제출하면, 취업 허가서(EAD), 여행 허가서(AP)를 발급 받아 영주권을 받기 전에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졸업 후, H-1B 비자를 받지 못한 유학생들에게 커리어 단절 없이 미국에서 취업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죠.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 EB-5 투자이민을 신청하면 졸업 직후에도 안정적인 체류와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문= 제가 투자한 프로젝트 지역에만 거주할 수 있나요? ▶답= 아닙니다. EB-5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면, 영주권자는 미국 어디서든 자유롭게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투자 지역은 미국투자이민 심사를 위한 요건일 뿐, 실제 생활은 원하는 지역에서 가능합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어디든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문= 미국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면, 군대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 군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한국 국적이 유지되는 한, 병역 의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 병역법상 만 37세까지 병역 연기됩니다. 이는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을 연기해야 합니다. ▶문= 미국투자이민 투자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 EB-5 투자금은 영주권 조건부 기간 2년동안 ‘at-risk’ 상태, 즉 투자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초 투자 시점으로부터 약 3-4년 사이에 원금 상환이 이뤄지는 구조이며, 구체적인 상환 시점은 선택한 프로젝트의 수익 구조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문= 미국투자이민 수익률은 높나요? ▶답= 투자이민 프로젝트는 수익률을 추구하는 일반 투자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는 수익 목적보다는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수익보다는 '원금 회수'에 더 집중합니다. 프로젝트 선정 시 ‘손실 없이 원금 회수가 가능한가?’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핵심 체크포인트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213) 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미국 이민 투자이민 신청 투자이민 심사 투자이민 수속
2025.06.27. 13:50
▶문= EB5 수속 중인데 E2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2021년은 EB5 투자이민 중 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이 유난히 어려운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9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또 간접투자이민 법안이 연기되지 않아 중단되면서 12월 3일 정부 예산안 통과를 기다렸지만 2021년 2월 18일까지 법안이 연기되었다. 자녀를 위해 투자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의 I-526 수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녀들은 대학을 갈 나이가 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 어떤 신청자는 초등학교 때 신청을 해서 고등학교는 미국에 다닐 수 있기를 바라는데 지금은 EB5 수속의 심사까지 중단이 된 상태라 여간 걱정이 아니라고 토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투자이민 수속 중간에 E2 비자 수속을 하고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의를 많이 하고 있다. E2 비자라는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DS 160 신청서에 미국 이민의 기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YES라고 표시를 할 때 E2 비자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E2 비자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E2 비자를 신청하는 정확한 근거와 시나리오가 중요하다. 그리고 E2 비자 주 신청자의 선정도 중요하다. 이런 여러 요건과 신청자의 자격 등을 고려해서 ESCROW 방식을 이용해서 E2 비자 신청은 충분히 진행을 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E2 비자를 받게 되면 미국에 빠른 시일에 들어가서 EB-5 수속을 편하게 기다리면 되고 I-526 승인이 되고 나면 미국 내 영주권 수속 절차를 한국에 따로 나올 필요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고객의 니즈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회사와 변호사와 함께 안전한 방법을 찾아보기를 권유한다. ESCROW ACCOUNT를 사용하라는 것은 혹시 E2 비자가 거절이 되었을 경우 투자된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이민법은 자체는 이를 심사하는 영사를 합리적인 근거하에 설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의: (213)700-0128 www.tomasamkor.com 이상윤 / 대표미국 투자이민 투자이민 신청 간접투자이민 법안 투자이민 수속
2021.12.08.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