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power of attorney)과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는 모두 개인의 자산 관리와 법률적 결정을 위임하기 위해 사용되는 핵심 문서이지만, 두 문서가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위임장을 통해 지정된 대리인이 트러스트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지는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된다. 캘리포니아 법은 이 부분을 분명히 규정한다. Probate Code Section 4264에 따르면, 대리인이 트러스트를 생성하거나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위임장에 그 권한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일반적인 재산 관리 권한만으로는 트러스트를 변경할 수 없으며, 트러스트 관련 권한은 별도의 문구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요건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트러스트 문서 자체에도 대리인이 이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결국 두 문서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권한을 부여해야만 대리인이 법적으로 트러스트에 손댈 수 있다.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이 인터넷 템플릿이나 표준 양식에 의존한다. 이러한 문서들은 위임장과 트러스트 간의 권한을 세밀하게 조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가족들이 트러스트를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권한이 없어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하고, 결국 법원에 후견인(conservator) 선임을 청구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한다. 잘 알려진 Conservatorship of Irvine(1995) 사건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사건에서 가족은 트러스트를 개정하려 했지만, 법원은 문서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정을 무효로 하였다. 결국 트러스트 자체의 규정이 최종적으로 우선하며, 위임장의 권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설령 위임장과 트러스트 모두에 필요한 권한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존재한다. 은행이나 등기소 같은 기관이 대리인의 서명만으로 이루어진 트러스트 개정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문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위임장에 “특정 트러스트를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는 문구를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트러스트에도 동일한 권한을 위임장이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두 문서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설계되어 있어야만 실제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이미 의사능력을 상실한 뒤에 문서에 이러한 권한 부여가 빠져 있다면, 가족이 트러스트를 변경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해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가족에게 심리적 부담까지 안겨줄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위임장과 리빙 트러스트 문서를 일관성 있게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두 문서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족의 분쟁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법원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길이다. 문서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다면 추후 트러스트 개정이 필요할 때 원활히 진행될 수 있지만, 미흡하다면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서들이 서로 호환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트러스트 위임장 트러스트 변경 트러스트 문서 트러스트 개정
2025.09.23. 22:41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은 슬픔 속에서도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리해야 한다. 특히 재혼 가정이나 자녀 구성이 다른 혼합가정이라면 재산 분배는 훨씬 더 복잡해진다. 이런 경우 미리 작성해 둔 트러스트가 큰 도움이 된다. 트러스트는 말 그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규칙을 미리 정해 두는 제도이다. 하지만 트러스트도 종류가 있고, 부부가 함께 만든 계획에는 보통 서바이버스 트러스트(Survivor‘s Trust)와 바이패스 트러스트(Bypass Trust)라는 두 가지가 함께 사용된다. 서바이버스 트러스트는 살아남은 배우자의 몫을 담는 트러스트다. 보통 부부 공동 재산의 절반과 생존 배우자의 별도 재산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 재산은 생존 배우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경우가 많고, 필요하면 투자나 재배분도 가능하다. 다만, 원래의 트러스트 문서에서 사용 범위나 제한을 정해 두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쉽게 말해, 서바이버스 트러스트는 생존 배우자가 당장 생활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자유로운 자산 주머니 라고 보면 된다. 바이패스 트러스트는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의 몫을 담는 트러스트이다. 사망한 배우자의 부부 공동 재산 절반과 별도 재산이 여기에 들어가며, 금액은 연방 상속세 면제 한도까지 넣는 경우가 많다. 이 재산은 생존 배우자가 평생 이자로 받는 소득을 사용하거나, 건강, 교육, 생활유지, 지원에 해당하는 필요가 있을 때 원금 일부를 쓸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재산의 최종 상속인은 바꿀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사망한 배우자가 미리 정해 둔 자녀나 상속인에게 반드시 돌아가도록 잠겨 있는 자산이다. 이 두 가지 트러스트를 나누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트러스티이다. 첫 배우자가 사망하면, 트러스티는 모든 재산을 확인하고 사망일 기준으로 평가를 받은 뒤, 어떤 재산이 서바이버스 트러스트로 가고, 어떤 재산이 바이패스 트러스트로 갈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이라면 절반은 서바이버스 트러스트에, 절반은 바이패스 트러스트에 넣는 방식이다. 또는 한쪽이 현금이나 다른 자산을 대신 받는 방법으로도 조정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두 트러스트의 자산을 절대 섞지 않고, 각각 따로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생존 배우자가 트러스티를 겸하는 경우에는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 본인의 권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 특히 의붓자식이나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이 받을 권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 직업인이나 중립적인 공동 트러스티를 두는 것이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 트러스티는 모든 수익자를 위해 성실하게 행동하고, 트러스트 문서에 적힌 규칙을 지키며, 두 트러스트의 회계 기록을 정확하게 나누어 보관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수익자에게 재정 보고를 하고, 투자도 현재 생존 배우자의 필요와 미래 상속인의 이익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재혼가정에서 서바이버스 트러스트와 바이패스 트러스트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작동하면 한쪽은 생존 배우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다른 한쪽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 의지를 지킬 수 있다. 첫 번째 사망 이후 이 두 트러스트를 제대로 나누고, 규칙에 맞게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족 갈등을 줄이고 유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트러스트 재혼가정 바이패스 트러스트 트러스트 문서 부부 공동명의
2025.08.26. 23:04
▶문= 한국 소재 부동산, 미국 리빙 트러스트에 편입할 수 있을까요? ▶답= 최근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보유한 부동산을 미국 리빙 트러스트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이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승계할지 고민하시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원칙적으로 트러스트 문서에 명시된 자산을 관리하고, 신탁자께서 사망하실 경우 별도의 프로베이트 절차 없이 수익자에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미국 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비교적 수월하게 트러스트로 편입할 수 있으나, 한국 소재 부동산은 다른 법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 부동산 등기법상, 부동산 소유자는 등기부에 등재된 명의인으로 확정됩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트러스트'를 소유주로 등기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리빙 트러스트 명의로 소유권을 직접 이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령 트러스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시도하더라도, 한국 내 등기 절차는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법적 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의 "Schedule A (자산 목록)"에 해당 부동산을 기재하고, 해당 자산이 트러스트의 일부로 간주될 것임을 명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탁자께서 사망하신 후에는 한국 법에 따라 별도로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미국 리빙 트러스트 문서에 "한국 부동산이 트러스트 자산이다"라고 적혀 있어도 한국 법원이나 등기소는 이를 소유권 증명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상속인들께서 한국 법령에 따라 상속등기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다 원활하고 확실한 승계를 위해서는, 한국 소재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한국 유언장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국 유언장을 통하여, 한국 내 부동산의 상속인과 분배 방식을 명확히 지정하실 수 있으며, 한국 민법에 따라 유언 공증을 거치거나 자필증서유언 등 적법한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사망 후 한국 법원에서의 검인 절차를 통해 상속등기를 보다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별도 유언장은 미국 리빙 트러스트와 독립적으로 효력을 가지므로, 두 제도가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714) 523-9010 박하얀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한국 부동산 트러스트 문서
2025.05.07. 21:19
▶문= 재단(Foundation)을 가지고 있어요. 트러스트를 만들어 재단에 넣을 수 있나요? ▶답= 네, 비영리단체로서의 재단도 트러스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재단이 자선적 목적이나,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산을 보유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트러스트 구조로 설립됩니다. 이러한 트러스트는 종종 재단의 운영 목적과 재산 관리를 규정하는 문서인 재단 설립 서류에 의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재단은 종종 트러스트로 운영되며 자산 및 자금을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채택합니다. 아울러 특정한 법적 요구사항과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재단인 비영리 단체가 트러스트에 참여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리 목적 : 재단이나 비영리 단체는 주로 사회적, 교육적, 종교적 또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됩니다. 이러한 비영리 목적을 트러스트 구조에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직 문서 : 재단의 조직 문서, 주로는 특별한 형태의 기구설립시 또는 재단문서는 재단의 목적, 운영 방식에 따른 회사구조 적인 면을 규정합니다. 이 문서를 통해 트러스트 문서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통합 관리 됩니다. - 관리 구조 : 재단은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며, 이사회는 재단의 운영을 지도하고 관리 합니다. 트러스트 문서는 재단의 관리 구조와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세법 및 비영리 단체 규정 준수 : 재단은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세법과 비영리 단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트러스트나 재단의 수익, 세금 혜택 등에 대한 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유산 계획 및 자산 이전 : 재단의 목적이나 자산 이전에 관한 명확한 계획이 트러스트 문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재단의 목적에 따라 자산을 보호하고 유산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국가 또는 각 지역의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으로, 재단이 트러스트에 참여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833)256-8810미국 트러스트 트러스트 문서 트러스트 구조 재단인 비영리
2024.03.21.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