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power of attorney)과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는 모두 개인의 자산 관리와 법률적 결정을 위임하기 위해 사용되는 핵심 문서이지만, 두 문서가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위임장을 통해 지정된 대리인이 트러스트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지는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된다. 캘리포니아 법은 이 부분을 분명히 규정한다. Probate Code Section 4264에 따르면, 대리인이 트러스트를 생성하거나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위임장에 그 권한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일반적인 재산 관리 권한만으로는 트러스트를 변경할 수 없으며, 트러스트 관련 권한은 별도의 문구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요건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트러스트 문서 자체에도 대리인이 이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결국 두 문서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권한을 부여해야만 대리인이 법적으로 트러스트에 손댈 수 있다.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이 인터넷 템플릿이나 표준 양식에 의존한다. 이러한 문서들은 위임장과 트러스트 간의 권한을 세밀하게 조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가족들이 트러스트를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권한이 없어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하고, 결국 법원에 후견인(conservator) 선임을 청구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한다. 잘 알려진 Conservatorship of Irvine(1995) 사건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사건에서 가족은 트러스트를 개정하려 했지만, 법원은 문서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정을 무효로 하였다. 결국 트러스트 자체의 규정이 최종적으로 우선하며, 위임장의 권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설령 위임장과 트러스트 모두에 필요한 권한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존재한다. 은행이나 등기소 같은 기관이 대리인의 서명만으로 이루어진 트러스트 개정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문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위임장에 “특정 트러스트를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는 문구를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트러스트에도 동일한 권한을 위임장이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두 문서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설계되어 있어야만 실제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이미 의사능력을 상실한 뒤에 문서에 이러한 권한 부여가 빠져 있다면, 가족이 트러스트를 변경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해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가족에게 심리적 부담까지 안겨줄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위임장과 리빙 트러스트 문서를 일관성 있게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두 문서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족의 분쟁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법원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길이다. 문서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다면 추후 트러스트 개정이 필요할 때 원활히 진행될 수 있지만, 미흡하다면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서들이 서로 호환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트러스트 위임장 트러스트 변경 트러스트 문서 트러스트 개정
2025.09.23. 22:41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속하게 하려면 집의 명의를 트러스티의 명의로 이전을 해야한다. 이슈는 대출이 남아있을 경우에도 리빙트러스트로 이전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를 알기전에 듀온세일(Due on Sale Clause) 조항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듀온세일 조항이라는 것은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 변경했을 시 대출자에게 제공하는 보호 장치로 남은 모기지 부분이 즉시 다 갚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대출기관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다. 만약 모기지가 몇년이 남았더라 할지라도 듀온세일 조항으로 인해 모기지의 전체 부분을 소유권 변경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모든 소유권 이전이 듀온세일 조항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듀온세일 조항의 발동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두 가지 다른 법을 참고할 수 있다: 가른-세인트 제르메인법(Garn-St. Germain Act)과 통화감독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이하 OCC)이다. 신청자들은 전자를 참조하며, 대출자들은 후자를 참조한다. OCC는 특정 은행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 기관이다. 듀온세일 조항을 시행하는 권한과 제한사항에 관한 면에서 대출자들은 특정 유형의 소유권 이전에서는 이 조항을 시행할 수 없게되어 있다. 각 유형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지만, 대출자들은 양도인이 여전히 재산의 수혜자이자 거주자인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 재산에 대한 부차담보권, 사망으로 인한 양도, 특정 임차권 관련, 이혼으로 인한 양도, 자녀나 배우자를 소유자로 추가하는 경우와 같은 특정 소유권 이전에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다. 가른-세인트 제르메인 법은 일부 유형의 소유권 이전이 실행될 때 부동산 모기지의 듀온세일 조항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한다. 먼저, 이 법이 적용되려면 담보물로 설정된 재산은 주거용 부동산이어야 하며 거주 단위 수가 다섯 개 미만이어야 한다. 만약 해당된다면, OCC의 제한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소유권 이전에는 듀온세일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각 유형에 주의사항이 있다. 부차담보권 또는 부채, 사망으로 인한 양도, 특정 임차권, 이혼으로 인한 양도, 자녀나 배우자를 소유자로 추가, 리빙트러스트로 재산 양도(신청자가 수혜자로 남아있으며 양도는 재산의 점유권 양도와 관련이 없는 경우)등이 있다. 트러스트로 이전하는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가른-세인트 제르메인 법에 따르면 특정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주거용 부동산이여야 하며 다섯 개 미만의 거주 단위여야 한다. 또한 살아생전에 만드는 리빙트러스트여야 하고 채무자가 트러스트의 수혜자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점유권에 관련이 없어야 한다. 만약 이를 충족한다면 부동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옮긴다고 해도 대출기관은 듀온세일 조항을 요구할 수 없게된다. 하지만 만약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이라면 리빙트러스트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대출기관과 확인을 하고 이전하는 것을 권장한다. 상업용 부동산은 가른-세인트 제르메인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살아생전에 수혜자가 본인이 아닌경우이거나 부동산 점유권에 대한 내용이 트러스트에 있다면 이 또한 대출기관과 먼저 확인을 하고 소유권 이전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트러스트 부동산 추가 리빙트러스트 부동산 모기지 트러스트 변경
2023.08.22. 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