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이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23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재판관 2대 1의 의견으로 출생시민권 금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1심과 같이 위헌으로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앞선 판결에서는 미국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의 시민권을 부정하는 행정명령이 위헌적이라는 결론을 올바르게 내렸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명백히 위헌”이라며 효력을 중지한 바 있다. AP통신은 “이날 항소법원 판결은 지난달 28일 연방대법원이 해당 행정명령의 전국적 효력 정지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명령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하나의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며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해당하고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당시 연방대법원은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자체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캘리포니아 등 22개 주와 워싱턴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출생시민권 트럼프 출생시민권 트럼프 행정명령 출생시민권 금지
2025.07.24. 21:3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등 각종 행정명령 시행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연방법원 뉴욕 남부 지법은 지난 8일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정부효율부(DOGE)에 부여된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일시 중지했다. 법원은 DOGE의 해당 권한이 유지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재무부 소속이 아닌 정무직 및 특별 공무원 등은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시애틀 연방 법원 워싱턴주 서부 지법 존 코에너 판사는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비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예비 금지 명령은 사건이 종료되거나 상급 법원에서 판결을 변경하기 전까지 법적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코에너 판사가 14일간 잠정 중단 명령을 내린 지 2주 만에 나온 것이다. 7일에는 연방법원 워싱턴DC 지법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개발처(USAID) 구조조정 방안 중 USAID 직원 2200명을 먼저 유급 행정휴가로 처리한다는 방침과 해외 파견 직원 대부분을 한 달 내로 소환한다는 계획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김영남 기자행정명령 트럼프 트럼프 행정명령 각종 행정명령 트럼프 행정부
2025.02.09. 17:42
▶문= 저는 미국에서 R-1 종교 비자를 받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올해 R-2 신분 (R-1 신분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있는 제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더 이상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니 제 자녀들은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답=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를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헌법 제14조의 "그 관할권에 속하는 자"라는 문구를 새롭게 해석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1) 출생 당시 어머니가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으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2) 출생 당시 어머니가 합법적이지만 단기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예: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한 방문, 학생비자, 취업비자, 관광비자로 방문한 경우 등),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R 종교 비자, E 투자/무역 비자, H-1B 전문직 비자, L 주재원 비자는 모두 단기 취업비자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의 어머니가 R 단기 비자로 체류하고 있고, 자녀의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르면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자마자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은 이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는 헌법 제14조가 부모의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행정명령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23일, 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한 미국 연방 서부 지방법원의 판사는 해당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일시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그는 이번 사건에서 정부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윤리적 기준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해당 행정명령은 위헌이며, 다른 법원들도 이번 사안에서 ACLU의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당연히 미국 시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행정명령 트럼프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 해당 행정명령
2025.02.05.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