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주법인과 모기업인 삼성전자가 특허권 침해 혐의로 피소됐다. 원고 측은 삼성 측이 고의적으로 특허 기술을 삼성페이(Samsung Pay) 등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통해 무단 구현했다면서, 법원에 관련 기술의 영구적 사용 금지 명령 등을 요청했다. 원고는 텍사스주 핀테크 기업 ‘페이지오(PayGeo)’다. 페이지오는 지난 2일 연방법원 텍사스주 동부 지법의 마셜 지원(공동 담당 판사 로버트 슈뢰더·로이 페인)에 소장을 접수했으며, 배심원 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장에 따르면 페이지오의 창업자 라비 살렘 볼아웃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금융 거래 및 결제 실행 기술인 ‘디지털 월렛(Digital Wallet)’ 등 각종 거래 및 보안 기술에 대해 지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특허상표청(USPTO)으로부터 다양한 특허권을 받았다. 원고는 삼성 측이 ▶직접 침해(Direct Infringement) ▶유도 침해(Induced Infringement) ▶기여 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은 유사한 정도가 아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반에 걸쳐 페이지오의 기술을 구현하고 있으며 “이는 페이지오의 허락, 동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라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그러면서 ‘삼성페이’, ‘리워드’, ‘삼성 월렛’, ‘상점별 로열티 계정 접근’ 등의 광고, 안내 자료 등을 증거로 첨부하면서, 삼성 측이 웹사이트, 고객 지원센터, 유튜브 등을 통해 특허권과 관련한 유도 침해까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페이지오 측은 모바일 송금 거래 및 보안 기술과 관련, ▶특허권 671 ▶특허권 296 ▶특허권 018 ▶특허권 307 ▶특허권 347 등 총 5건의 특허를 삼성 측이 직접 또는 유도하는 방식으로 침해했다는 것이다. 일례로 “특허권 296의 경우, 사기성 금융 거래 방지를 위한 기술”이라며 “카드 회사, 금융기관 등과 양방향 연결을 통해 신용카드, 기프트카드, 교통카드, 이벤트 티켓 등을 저장하는 ‘삼성 월렛’의 서비스 실행 기술에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소장에는 삼성 측의 모바일 송금 거래, 생체 정보를 이용한 보안, 토큰화 등의 기술도 페이지오의 특허 기술을 구현한 것이라면서, 관련 기술이 적용된 기기로 갤럭시 휴대폰 및 워치의 기종별 시리즈를 모두 명시했다. 원고 측은 피해액, 로열티, 이자,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과 침해가 시작된 시점부터 발생한 삼성 측의 수익 회계 자료, 삼성을 비롯한 관련 회사들의 기술 사용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본지는 삼성전자 미주법인 측에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지만, 13일 오후 5시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원고 측에서는 엘리자베스 드뢰(캡셔 드뢰 로펌) 변호사를 비롯한 총 5명의 변호인단이 이번 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히 소송이 진행되는 연방법원 텍사스주 동부 지법의 마셜 지원은 전국의 특허 침해 소송 중 약 25%가 집중될 정도이며 비공식적으로 ‘특허 전문 법원’으로 불리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체인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1억 달러 넘는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린 법원도 마셜 지원이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삼성 특허침해 특허침해 피소 모바일 결제 특허 기술
2025.04.13. 20:58
▶문= 특허침해 대응을 위한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법원 소송, 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소송 및 특허청 소송에서의 고려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특허침해 대응 전략에는 법원 소송과 무역위원회(ITC) 소송이 포함되며 상대방이 특허청에서 특허 무효심판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절차를 모두 고려한 전략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의 특허침해 소송은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 여부, 그리고 구제 방안을 포함한 여러 이슈들을 다룹니다. 구제 방안에는 침해행위 중단 명령, 손해배상, 소송비용 부담 등이 있습니다. 신속한 법적 구제를 원한다면, 임시 금지명령이나 예비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으며, 법원이나 배심원의 기술적 이해도가 낮을 경우 불확실성이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ITC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수입금지 조치나 판매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domestic industry'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단순히 지식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식 재산권과 관련하여 보호되어야 할 국내 산업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ITC 소송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1.5년 정도 소요되며, 법원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수입금지나 판매중지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받아내는 것이 주요 목표일 경우 이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의 PTAB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을 통하여 PGR (Post Grant Review)와 IPR (Inter Pates Review) 등의 특허 무효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PGR은 특허 등록 후 9개월 이내, IPR은 그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은 1년 이내에 IPR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과 무역위원회 소송은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 목표가 수입금지/판매금지 조치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인지에 따라 전략을 결정해야 합니다. ITC 소송이나 특허청 심판이 시작되면, 법원 소송이 일시 중지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ITC나 특허청은 기술적 이해도와 특허법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소송 모두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문의:(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특허침해 특허침해 소송 특허청 소송 특허침해 대응
2024.02.06. 18:14
프롭테크 기업 아키드로우(대표 이주성)는 지난 2021년 1월 어반베이스가 자신들의 원천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아키드로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특허법원은 지난 7월 21일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한 어반베이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원천기술은 특허 제1638378호 ‘2차원 도면에 기반한 3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방법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로써 아키드로우는 어반베이스의 원천기술 특허와 관련한 민사1,2심과 다섯차례 특허심판 등 총 7차례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 아키드로우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3D 인테리어 솔루션 리딩 기업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기업에게 특허의 가치는 기업의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진실을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판을 통해 기술력에 대한 판단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니, 이제는 리딩 기업으로서 시장을 키우는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특허침해 제기 민사 소송 이번 승소 원천기술 특허
2023.07.23. 18:41
▶문= 특허침해(Patent Infringement)에 대한 구제 방안(Remedies)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특허의 유효성, 특허침해 여부 및 구제 방안 등의 이슈들을 다루며, 만약 특허가 유효하고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면, 구제방안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구제 방안에는 크게 침해행위 중단 명령,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부담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침해행위 중단 명령을 통해 침해 제품의 생산, 판매, 사용 등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재고에 대해서는 폐기처분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금지명령에는 임시 금지명령, 가처분 금지명령, 영구적 금지명령 등이 있으며, 소송 초기의 긴급한 상황에서는 임시 금지명령을, 소송 진행 중에는 가처분 금지명령을, 소송 마무리 단계에서는 영구적 금지명령에 대한 이슈를 다룰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금전적 손실 또는 합리적인 로열티로 산정합니다. 금전적 손실은 침해행위로 발생한 피해 금액으로서 특허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피해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를 합리적으로 입증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리적인 로열티의 경우는 로열티 협상 상황을 가정하여 로열티 비율을 산정합니다. 과거에는 침해자 수익의 25%를 로열티로 산정하는 25% 법칙을 널리 사용되었으나 현재 이 방식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열티 금액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 청구의 소멸시효가 6년이므로, 손해배상액은 소송 제기 일로부터 6년 전까지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특허권자는 제품 등에 특허 표시를 해야만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특허 표시가 없었다면 손해배상액은 소송 제기일 또는 침해 통지가 된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또한, 고의적 침해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비용과 같은 소송 비용은 당사자 각자 부담이 원칙이기는 하나, 고의적 침해나 소송의 무리한 진행 등의 경우에는 패소한 자가 승소한 자에게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방안을 검토하면, 소송에서 최악의 경우부터 최선의 경우까지 평가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특허침해 특허침해 소송 유효성 특허침해 특허침해 행위
2023.04.04.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