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공장서 임신부 폭행 유산 피소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근무하던 여성 직원이 직장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해 임신 중 유산을 했다며 20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현대차 계열사는 임금 문제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연방법원 앨라배마주 중부지법에 따르면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에서 근무하던 여성 미티나 글렌(몽고메리)이 현대차 앨라배마 법인(HMMA), 인력 파견업체 오닌 스태핑(Onin Staffing), 공장 관리자 및 직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지난 1일 법원에 접수됐으며, 원고 측은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폭행 사건은 지난해 10월 28일 HMMA 공장 생산라인에서 발생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알리야 카일즈는 오닌 스태핑을 통해 현대차 공장에 배치된 직원이었다. 원고 측은 “카일즈가 사건 전 동료들에게 글렌을 찾아가 폭행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 폭행 위협에 대해 관리자들에게 수차례 알렸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관리자들은 ‘성인 간 문제를 막을 수 없다’며 대응을 거부했고, 또 다른 팀 리더는 ‘싸움을 말리는 일은 하지 않는다’며 현장을 떠났다”는 내용이 담겼다. 폭행 사건은 공장 내 생산라인에서 발생했다. 원고 측은 “카일즈가 글렌을 밀쳤고, 이 과정에서 차량 설비에 머리를 부딪혀 큰 부상을 입었다”며 “관리자들은 당시 상황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이후 두 번째 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당시 임신 중이던 원고가 폭행으로 유산했으며, 현재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건 발생 약 한달 뒤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해고 사유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임금과 건강보험 등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불안까지 겪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2차 피해도 발생했다. 소장에 따르면 카일즈는 공장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해 해당 장면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했고, 영상은 수천 명이 시청했다. 카일즈는 SNS에 이 장면을 게시하면서 “(글렌은) 싸우길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싸우게 만들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올린 것으로 소장에 적시됐다. 이에 원고 측은 현대차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직원 관리와 보안 대응에서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CCTV 영상 유출에 따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감독 소홀, 부당 해고, 임금 손실, 폭행으로 인한 유산,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현대차 측의 책임을 주장하며 2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및 징벌적 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모비스 아메리카(Mobis North America LLC)는 임금 문제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연방법원 미시간주 동부지법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직원 버트 차비스는 회사가 초과근무 수당 산정 시 보너스와 교대수당 등을 제외해 임금을 과소 지급했다며 공정근로기준법(FLSA) 위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최근 3년간 동일한 임금 체계를 적용받은 시간제 직원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강한길 기자현대차 공장서 파견직 직원 폭행 이후 손해배상 소송
2026.04.06.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