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전체

최신기사

경찰 총격 기준 바뀐다…대법 “위협 순간만 보지 말라”

연방 대법원이 경찰의 살상 무기 사용 판단 기준으로 ‘위협 순간’이 아닌 ‘상황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정신질환을 앓던 양용(당시 40세) 씨를 총격 살해한 LA경찰국(LAPD) 올림픽 경찰서 소속 안드레스 로페즈(사진) 경관에게 면죄부를 준 LA경찰위원회의 결정〈본지 4월 10일자 A-1면〉과 유가족이 시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관련기사 LA경찰위 ‘양용 살해’ 경관에 찜찜한 면죄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연방 대법원은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 소속 로베르토 펠릭스 교통경관의 총격으로 사망한 아스티안 반즈(당시 24세) 사건과 관련한 유가족 소송에서 경관의 총기 사용 판단 기준은 단지 ‘위협의 순간(moment of threat)’만을 보지 말고 ‘상황 전체(totality of the circumstances)’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은 만장일치(찬성 9·반대 0)로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환송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법집행기관의 자격 면책(qualified immunity)을 인정하며 유가족의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자격 면책은 경찰에 의한 총격 사망 사건이 벌어져도 해당 경관이 공무집행 절차를 따랐다면 책임에 대한 면제를 받는 것으로, 그동안 법집행기관의 주요 방어 논리로 사용돼 왔다.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 측은 지난 2016년 4월, 펠릭스 경관이 교통 단속 과정에서 반즈에게 두 발의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펠릭스 경관은 반즈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차량을 움직이자 즉각 총격을 가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은 당시 펠릭스 경관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 총격 대응을 했다며 자격 면책을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펠릭스 경관이 총을 발포한 ‘마지막 2초’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주요 의견에서 “경관의 총기 사용 기준을 위협 순간에만 집중하는 것은 ‘시간적 편견(chronological blinders)’”이라며 “사건의 전후 정황 등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법집행기관의 총기 대응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에 중대한 전환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에는 법집행기관의 총기 사용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할 경우, 총격이 발생한 순간의 위협 여부만으로 판단해온 관행이 인정됐다. 이번 판결로 총기 사용 전후의 정황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 양 씨의 유가족은 LAPD 경관이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LA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유가족은 수정헌법 제4조(불합리한 수색 및 체포로부터의 보호)에 근거해 가해 경관을 상대로 한 추가 소송도 검토 중이다.   양 씨의 유가족 측은 “경찰은 ‘위협’을 주장하며 실탄 사용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경관의 총격 행위는) 사건 전체 맥락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말했다.   그동안 양용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해왔던 그레이스 유 변호사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LAPD에 의한 양용 씨 사망 사건도 판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유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경찰 총격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더 큰 정의 실현의 기회를 얻게 됐다”며 “앞으로 경찰 등 법집행기관은 총기 사용 시 사건의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더 넓은 시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5월 2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양용 씨는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자 겁에 질려 칼을 들고 있었고, 로페즈 경관은 문을 열자마자 양 씨가 칼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세 발의 총격을 가해 양 씨를 살해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살상무기 경관 경관 살상무기 총기 사용 파기 환송경관

2025.06.23. 20:42

썸네일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