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파산과 세금 탕감
파산은 대부분의 무담보 채무를 탕감해 주지만 세금은 무담보 채무라도 자동 탕감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세금이 탕감되기도 하는데, 연방과 주 소득세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판매세도 다음 네 가지 예외조항을 모두 만족하게 하면 탕감받을 수 있다. 첫째는 ‘3년 룰’, 둘째는 ‘2년 룰’, 셋째는 ‘240일 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기 룰’ 이다. 우선 첫 번째 예외조항인 ‘3년 룰’은 밀린 세금보고 기한이 파산신청일 기준 최근 3년보다 오래된 연도의 것이어야 하고 세금 보고가 국세청에 보고되어야 한다. 즉, 세금 보고를 아예 파일조차 하지 않았다면 밀린 세금이 3년 이상의 것이라도 탕감받을 수 없다. 두 번째 조항인 ‘2년 룰’은 세금 보고가 파산 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2년 전에 파일됐어야 한다. 만약 2020년 세금 보고를 4년이 지난 2024년에 파일했다면 세금 보고 파일 날짜로부터 최소 2년 후에 파산 신청을 해야 탕감된다. 세금보고를 6개월 연장했다면 파산 신청일도 그만큼 늦춰야 탕감이 가능하다. 세 번째 조항인 ‘240일 룰’은 밀린 세금의 부과 날짜(assessment date)가 파산 신청일 기준 최소 240일이 지나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 날짜는 세금 보고 파일 날짜와 같고, 세무 감사를 받았다면 감사 후 세금 부과된 날짜로부터 240일이 지난 후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 세금협상(Offer in Compromise) 중인 경우 240일이 연장된다. 마지막은 ‘사기 룰(fraud rule)’인데 세금 보고에 사기가 없고 고의적 누락이 없어야 한다. 만약 정부 세금 기관이 세금 누락과 사기 혐의를 입증하면 아무리 위 세 가지 조항에 부합하더라도 탕감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0년 세금보고를 2021년 7월 15일에 파일, 2022년 5월 15일에 국세청(IRS) 세무 감사 후 5000달러 세금 부과, 2024년 8월 15일에 파산 신청을 한다면 ▶2020년 세금 보고 기한 2021년 4월 15일로부터 파산 신청일 까지 3년이 지났고 ▶세금 보고 파일 날짜가 파산 신청일보다 최소 2년 전이고 ▶세무 감사 후 세금 부과일로부터 파산 신청일까지 240일이 지났으므로 ▶세금 보고에 사기와 고의적 누락이 없는 한 2020년 밀린 세금은 파산으로 탕감된다. 이 세 가지 조항 중 제일 충족하기 힘든 조항이 바로 셋째 조항이다. 3년 룰과 2년 룰은 세금 보고만 제때 파일하면 충족되지만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 정부 기관이 8개월 동안 손 놓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세금 보고에 세금을 더 내야 하면 세금 보고 날짜가 세금 부과일(tax assessment)이 되고 그 후에도 계속 세금 콜렉션 노티스를 받는다면 부과일이 계속 연장되므로 ‘240일 룰’을 통과하기 어렵게 된다. 설령 파산으로 탕감이 되지 않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는 국세청 및 정부 세금 기관과 세금 협상(Offer in Compromise; OIC)을 통해 세금 일부를 삭감 받거나지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변호사파산법 파산과 세금 세금 부과일 파산 신청일 세금보고 기한
2026.05.20. 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