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마리화나 판매소 150여 곳 면허 취소 위기
뉴욕주가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 150여 곳에 대해 면허 재검토에 나섰다. 주정부가 판매소와 학교·종교시설 간 거리 기준을 잘못 적용해 면허를 발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은 최근 152개 판매소에 공문을 보내, 현행법상 학교나 종교시설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500피트(약 152미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이 중 88곳은 뉴욕시 안에 위치해 있다. 문제는 초기 면허 심사 당시 거리 측정 기준이 잘못 적용됐다는 점이다. OCM은 판매소 건물의 출입구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했지만, 법률상 기준은 학교나 종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였다. 이로 인해 수십 곳의 판매소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셈이다. OCM의 펠리시아 리드 국장 대행은 “이번 조치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사업자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입법적 해결책을 적극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해당 판매소들이 즉시 폐쇄되는 것은 아니지만, 면허 갱신이 불가능할 수 있다. 뉴욕주의 마리화나 판매소 면허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현행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갱신이 거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뉴욕주 정부는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15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 중이다. 해당 기금은 최대 25만 달러까지 사업자에게 지급되며,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거나 사업을 재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피해 보상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사업자는 수년간의 준비 끝에 수십만 달러를 투자해 판매소를 개점했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뉴욕주는 2021년부터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으며, 현재까지 400곳 이상의 판매소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면허 발급 지연과 불법 판매소 증가 등으로 인해 제도 운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뉴욕주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마리화나 판매소 판매소 건물
2025.07.30.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