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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다주 월평균 생활비가 672불'… 팩트 체크 해보니

24일 LA의 일부 매체들이 미주중앙일보와는 다른 보도를 내보낸 탓에 혼선을 일으킨 독자들의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이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관련 내용의 팩트체크를 해 봤습니다.     ▶네바다주 월평균 생활비가 672불? 생활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가주민이 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한 신문이 탈가주 선호 지역 1위로 네바다주를 꼽으며 월 672달러에 생활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탈가주한 이주민의 생활비가 가주에서 살 던 때에 비해 월평균 672달러 낮아졌다는 내용을 잘못 번역해 보도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월 672달러로 살 수 있는 주는 없습니다.   정책 분석기관인 가주폴리시랩(California Policy Lab)이 최근 2016년 이후 10년 동안 이주자들의 재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주를 떠난 주민들은 월평균 약 671달러의 주거비를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사보기   ▶H마트, 동부에 '신규 매장' 오픈? 한 신문이 H마트 체리힐점 오픈 기사를 내보내며 뉴저지의 9번째 신규 매장 오픈이라고 썼습니다. 이를 두고 H마트가 전국 매장 확대를 가속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H마트 체리힐 매장은 지난 2001년 오픈해 계속 운영해 오다 대대적인 리뉴얼을 위해 2025년 6월 29일부터 임시 휴점을 했습니다. 약 10개월간의 공사 후, 2026년 4월 23일 훨씬 현대적이고 확장된 모습으로 그랜드 리오픈한 것입니다. 기사보기 경제부팩트체크 h마트체리힐점 오픈 탈출 이주민 h마트체리힐 매장

2026.04.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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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팩트체크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미국 급행 영주권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실제 존재하나요?   ▶답= 급행 영주권은 사실상 이민법에 존재하지 않기에 허위 광고와 같이 빠를 수도 없습니다. 미국 취업 이민에서 Form I-907을 사용한 급행 수속 (Premium Processing) 절차가 있지만, 이는 이민국의 I-140 취업이민 승인까지 수속 기간만 줄일 뿐, 이후 절차를 급행으로 진행하지는 못합니다.   공식적인 미국 영주권 프로그램 중 가족 초정, 특기자 이민, 고학력 독립이민, 투자 이민을 제외하면 모두 미국 노동부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국 노동부 절차에만 현재 1년 반 정도 소요. 물론 고용된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면 이민법 위반이며, 이민법을 위반하면 미국 입국부터 제한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내 신분이 있다면, I-485 신분 조정 절차가 가능한데 합법적인 체류 신분에서 적법하게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영주권자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Form I-140 승인을 기반으로 한 신분 조정 I-485는 최근 수속 기간이 더 늘어 이 과정만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문= 유학생, 청소년 영주권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유학생 비자(F1)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청소년 영주권은 부모로부터 방임, 학대를 당하여 미국 내 불법체류 신분의 미성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부모는 아동학대에 관한 범죄사실을 판결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문= 취업이민이나 E-2 사업 비자 진행하면 일을 안 하거나, 위탁경영을 해도 되나요?   ▶답= 취업이민이란 '인력을 구하기 힘든 업종에서 일정 기간 일을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주는 영주권 제도입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주는 영주권이므로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반드시 일을 하셔야 합니다.   E-2 사업 비자의 목적은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들의 국민들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비자입니다. 사업 비자를 받고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비자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위탁경영은 E-2 비자 발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문= 80만 불 투자이민 외에 40만 불로 투자이민처럼 E-2  Plus라는 것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데요?   ▶답= 40만 불로 투자이민처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로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가족 초청, (2) 취업이민, (3) 투자이민.   E2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영주권처럼 이민 비자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즉, 이민 비자는 미국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비이민 비자는 방문 목적을 마치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문= 진짜 40만 불에 미국 투자이민 진행할 수 있나요?   ▶답= 불가합니다. 미 이민법상 정한 기준 금액은 80만 불입니다.     ▶문= 미국 투자이민 오래 걸리나요?   ▶답= 2018년 1~1년 반 정도 걸렸던 미국 투자이민이 코로나 시기에 다른 영주권 카테고리와 함께 늦어져서 4~5년 정도 걸리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민국 국장도 교체되어, 지난 7월에 이민국에서 변경한 수속 기간을 발표했는데, 이에 관한 프로세싱 타임라인은 아직 사이트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코로나 시기의 50만 불 EB-5 케이스들의 수속 기간은 볼 수 있지만, 80만 불 케이스들의 수속 기간만을 보여주는 타임라인은 아직 없습니다. 80만 불은 현재 전 세계에서 30여건 정도 승인 (평균 수속 기간 10~12개월)을 받고 있으며, 그 중 5개는 국민이주 케이스입니다. 최초 80만 불 이민국 승인조차 국민이주에서 받았는데 이는 이민국의 수속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 (82) 2-563-5638미국 팩트체크 취업이민 절차 취업이민 승인 급행 영주권

2023.10.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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