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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금 미납분 벌금 폭탄 주의보

미납 세금에 대한 페널티가 두 배이상 인상됨에 따라 내년 세금보고 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과소 납부시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세청(IRS)이 지난 10월 1일부터 예납 세금 미납분(estimated tax underpayments)에 대한 페널티가 8%로 인상 적용된다. 이는 2년 전의 3%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상승한 것이어서 내년 소득세 신고 시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번 인상은 금리 상승의 여파 중 하나다.   직장인들처럼 원천징수에 해당하지 않는 예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을 예납 세금이라고 하는데 실제 소득이 예상 소득을 넘어설 경우 추가 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과된다.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컨설턴트, 자영업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원천징수를 통해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직장인도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페널티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고용주가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할 경우 대부분의 납세자는 초과 납세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엄기욱 공인회계사(CPA)에 따르면 배당, 위자료, 임대 수입, 양도 소득, 포상 또는 상금 등이 세금 예납 대상이 되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월급과 은퇴 연금 등의 소득이 있을 때도 원천 징수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세금을 예납해야 한다. 만약 적게 세금을 납부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납부할 세금에 추가 벌금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참고로 국세청은 2022 회계연도에 개인 세금 보고 약 1220만 건에 대해 세금 과소 납부에 대한 페널티 이자로 18억 달러 이상을 부과한 바 있다. 따라서 8%로 인상 적용될 경우 페널티 규모가 48억 달러로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예납 세금 과소 납부로 인한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서는 회계 연도 중 원천징수 또는 분기별 세금 예납을 통해 전년도 총 세금의 100% 이상 또는 올해 발생할 예상 세금의 90% 이상을 내야 한다. 단, 조정총소득(AGI)이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상이 되면 110%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 예납 기간은 연중 4월, 6월, 9월, 이듬해 1월 등 네 번에 걸쳐 마련돼 있으며 올해 4분기에 대한 예납 세금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16일까지로 원천징수 및 세액 공제를 반영한 후 미납분이 1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과소 납부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62세 이상으로 최근에 은퇴했거나 장애인이 된 경우 및 과소 납부액이 합당한 사유로 발생한 경우 등은 페널티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세무전문가들은 소득이 변동적이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예납 세금 추정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과소 예납 세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세무양식 2210(irs.gov/pub/irs-pdf/i2210.pdf)을참고하면 된다. 박낙희 기자미납분 예납 세금 세금 예납 예납 국세청 IRS 페널티

2023.12.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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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TC 신속 처리·페널티 완화 가능성

연방의회가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TC) 신청 절차와 페널티 부과 등에 관한 규정 완화를 추진하고 나서 관심을 모은다.   연방 하원 세입감독 소위원회는 찰스 레티그 국세청(IRS) 청장에게 직원고용유지크레딧(ERTC) 신속한 청구 절차와 세금 페널티 부과를 완화하라고 요청했다.     캐롤 밀러 소위원장은 “지난 11월 연방 의회가 통과시킨 인프라법으로 인해서 ERTC가 성급하게 종료되면서 업체들에 혼란을 주었다”며 분기별 추정 세금을 잘못 납부한 소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말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ERTC를 신청한 중소기업이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며 신속한 처리도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연방 의회는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법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지돼야 할 ERTC가 9월 30일에 조기 만료됐다.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들이 ERTC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또 IRS의 처리 지연 때문에 작년 1·2·3분기에 ERTC 신청하고 기다리는 업체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밀러 소위원장은 ERTC 혜택은 기업이나 단체 규모가 작을수록 생존을 가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업주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익에 큰 타격을 입었어도 직원 고용 유지 시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기대하고 버티고 있는데 1년이 지났지만 아직 1분기 세금크레딧도 받지 못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수정보고를 했다는 또 다른 업주도 “비즈니스 긴급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지난해 소득세 신고서가 필요한데 아직도 처리되지 않았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IRS의 민원처리기관인 전국납세자보호국(NTA)의 자료에 따르면, 처리 중인 비즈니스 소득세 신고서는 280만 건이나 된다.   베리 멜랑콘 미국회계사협회(AICPA) 최고경영자(CEO)는 “수정보고의 경우엔 IRS가 수작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더 오랜 기간이 걸린다”며 “수정한 사항의 중요성이나 복잡성 등에 따라 처리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찰스 레티그 IRS청장은 최근 수천 만건의 세금보고 적체분을 올 연말까지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성철 기자페널티 가능성 페널티 완화 세금 페널티 페널티 부과

2022.03.2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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