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앱 세금 보고 기준 대폭 완화…벤모·페이팔 연간 거래액
프리랜서와 소규모 자영업자 등 제삼자 결제 앱을 사용하는 납세자들의 세금 보고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따르면 세금 보고 시 벤모와 페이팔 등 결제 앱을 통한 거래 보고 기준이 올해 다시 2만 달러로 상향된다. 지난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행된 기존 세법 개정안은, 제삼자 결제 앱을 통한 연간 거래 금액이 600달러 이상이면 1099-K 양식을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기준을 낮추는 것이 골자였다. 이는 수차례 연기된 끝에 지난해는 5000달러, 올해에는 2500달러 이상으로 단계적 시행되던 중이었다. 그러나 새 법안은 이러한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고, 과거 기준이었던 연 200건 이상의 거래 또 총액 2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만 보고하도록 되돌렸다. 사실상 대부분의 소규모 비즈니스 거래가 IRS의 자동 보고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소득 신고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 본인이 모든 수입을 여전히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나 외부 용역업체에 대한 보상에 관한 세금 보고 기준도 완화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연 600달러 이상을 지급하면 IRS에 1099-NEC 또는 1099-MISC 양식을 제출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그 기준이 2000달러 이상으로 대폭 상향된다. 이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방 의회 공동 세무위원회는 이번 변경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약 13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우훈식 기자페이팔 거래액 기준도 완화 페이팔 연간 제삼자 결제
2025.07.15.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