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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파트 등 편법 증여…시민권자 적발 세무조사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한인들이 부모로부터 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물려받거나 현금 증여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자, 한국 국세청(NTS)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7일(한국시간) 국세청은 “편법 증여·소득 탈루·임대소득 누락 등 탈세 혐의가 확인된 외국인 49명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약 40%는 미국 국적을 포함한 한국계 외국인이었다. 일례로, 김모씨는 5년 전 부모로부터 잠실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전환권을 무상으로 넘겨받았다. 분양에 필요한 보증금 등은 부모가 전액 부담했지만, 김씨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시가 30억 원에 달한다.   이모씨의 경우엔, 10여 년간 부모가 한국에서 송금한 자금을 미국에서 모아 다시 한국으로 보내, 본인 명의로 아파트 2채를 매입했다. 그는 부모의 영주권 초청을 준비 중으로 “부모님의 남은 재산도 미국으로 가져올 계획”이라며 “그럼 이후 증여세도 자연히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NTS는 이처럼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부모가 대납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탈루로 간주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들은 여권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혼용하거나 해외계좌를 활용해 자금 흐름을 숨기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대상 한국계 외국인 49명이 취득한 부동산은 총 230여 채로, 이 가운데 70%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추정 탈루 금액은 2000억~3000억 원에 이른다. 탈세 조사 대상인 49명은 ▶한국 부모를 통한 편법증여가 16명 ▶탈루소득 이용 취득자 20명 ▶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13명이다.       NTS는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취득이 급증한 점에도 주목했다. 실제로 외국인의 연간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22년 6142건에서 2023년 8089건, 2024년에는 9121건으로 증가했다. 3년간 누적 거래금액은 8조 원에 육박한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3402건(2조7000억 원)으로, 이 중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40%를 차지했다.   실거주가 아닌 임대 목적의 취득도 많았다. 고가 아파트를 외국계 법인 주재원에게 임대하면서도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페이퍼컴퍼니와 허위 계약을 체결해 다주택 사실을 숨기고 세금 감면을 받는 사례도 적발됐다.   NTS는 “부동산 취득에서 양도까지 전 과정에서 탈세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미국 국세청(IRS)를 포함한 해외 과세당국과도 공조할 것”이라며 “악의적인 탈루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강남아파트 시민권자 증여세 탈루로 임대소득 탈루 편법 증여

2025.08.0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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