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선 및 금속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LA시가 절도범 신고 시민에게 최대 5000달러 포상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LA시의회는 구리선과 금속 절도 범죄 제보 장려를 위한 포상금 지급안을 찬성 8표, 반대 2표로 잠정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구리선 절도 범죄가 LA와 가주 전역으로 확산하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선 지역 정치권과 사법 당국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본지 10월 7일자 A-3면〉 시가 밝힌 포상금 지급 대상은 구리선을 포함해 시 표지판, 묘비, 동상, 가로등, 6가 다리 등과 관련된 금속 절도 범죄 제보자다. 포상금은 제보로 체포된 범인이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5000달러, 경범죄는 1000달러다. LA경찰국(LAPD)은 “이번 조치가 금속 및 구리선 절도범의 신원 확인과 체포, 그리고 유죄 판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대 측은 민간 기업들이 과거 구리선 절도범 체포에 2만 5000달러의 포상금을 내걸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가로등 전담국 보고서에는 “가로등 고장의 60%는 구리선 절도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포상금 지급안은 21일 예정된 2차 표결을 거쳐 캐런 배스 LA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시행된다. 송영채 기자구리선 포상금 포상금 지급안 구리선 절도범 la시가 절도범
2025.10.14. 20:31
영상 미국 포상금
2022.11.07. 16:31
한국 예금보험공사가 해외 은닉재산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적자금 등을 갚지 않고 해외로 빼돌린 한국인을 신고하면 거액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미국 등 해외로 정부 지원금 등을 빼돌린 금융부실 관련자를 추적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금융부실 관련자가 빼돌린 1억7000만 달러 중 75~80%는 미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2021년 12월 기준 428건의 신고를 접수해 약 6500만 달러(약 799억 원)를 회수했다. 은닉재산 신고센터 신고대상자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다. 부실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지시자, 채무자(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지시자, 주요주주) 등이다. 신고 대상자산은 부실관련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가상화폐 등 일체의 재산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미국은 한인사회가 커서 부실채무자가 재산을 쉽게 은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자는 재산의 회수가 종료되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자의 회수 기여도에 따라 회수금액의 5~20%로 결정한다. 특히 신고자의 신상정보나 신고내용은 법령에 따라 비밀이 지켜진다. 해외 은닉재산 대상자 신고는 예금보험공사 웹사이트(www.kdic.or.kr) 또는 미국 수신자부담(1-866-634-5235)으로 하면 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해외거주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도 제공한다. 원금 및 이자 감면 고금리로 대출받았을 경우 이자율 조정 등이 가능하다. 상담전화(82-2-758-0506)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은닉재산 포상금 은닉재산 신고센터 은닉재산 신고자 해외 은닉재산
2022.02.17. 22:09